일반형사 칼럼

휴대전화가 압수된 보이스피싱 연루 사건에서 목록을 읽는 기준

압수목록은 어떤 물건이 확보됐는지 확인하는 자료이며, 목록에 적힌 모든 물건이 범죄에 사용됐다는 판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연루 사건에서 가족과 함께 쓰는 기기나 업무용 물건이 확보됐다면 소유자, 실제 사용자와 보관자를 구별해야 합니다. 인출 또는 연락 업무로 의심받는 단계에서는 압수 관련 서류와 기기의 사용 기간, 본인이 보관한 자료의 위치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물건의 확보 사실과 그 안에서 나온 정보의 의미를 따로 살펴야 이후 설명이 정확해집니다.

 

 
  1. 1.목록이 확인해 주는 사실
  2. 2.명의와 실제 사용이 다른 경우
  3. 3.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4. 4.기기 속 기록과 형사상 책임
  5. 5.관련 Q&A
  6. 6.가족 소유의 기기라면 안에 있는 기록은 제 사건과 무관한가요?
목록이 확인해 주는 사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10월 28일 확인한 형사소송법 제129조는 압수한 경우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소지자·보관자 등에게 교부하도록 정합니다. 압수목록 관련 조문은 확보 대상의 확인에 관한 근거입니다. 수사 단계의 적용은 관련 준용 규정과 실제 집행 경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목록의 물품명만 보고 사용자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같은 모델의 기기가 여러 대라면 실제 대상이 무엇인지 확인할 식별정보를 살펴야 합니다. 교부받은 서류가 물건의 목록인지 추출된 전자정보의 목록인지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문서를 보지 못했다면 보았다고 전제하지 않고 확인할 부분으로 남깁니다.

 
목록에서 볼 항목사건에서 구별할 질문
물품의 표시실제 어떤 기기가 확보됐는지
확보 장소누가 보관하고 있었는지
관련 서류물건과 전자정보 중 무엇에 관한지
 
명의와 실제 사용이 다른 경우
 

휴대전화의 가입자와 대화의 작성자가 반드시 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가족 기기라는 설명만으로 본인의 사용을 모두 배제할 수도 없습니다. 사용 기간과 공유 경위, 특정 시점의 계정 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사용을 주장한다면 막연한 가능성보다 실제로 확인한 사실을 제시해야 합니다.

 

압수목록에 물건이 적혔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돌려받을 수 없다고 단정하거나, 반대로 소유권 서류를 제시하면 즉시 반환된다고 안내해서는 안 됩니다. 반환의 요건과 절차는 현재 보관 필요성과 별도로 검토할 사항입니다. 관련자에게 기기를 바꾸거나 자료를 없애 달라고 요구하는 방식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본 법률사무소는 압수목록의 대상과 실제 사용 이력을 대조하고, 해당 기기에서 확인한 자료가 누구의 어떤 행위를 보여주는지 나누어 검토하는 방안을 살핍니다. 디지털 포렌식 보고서가 있다면 추출 대상과 분석 범위를 확인하고, 다른 기기의 백업이 섞여 있는지 등 자료 출처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심 변경이나 계정 변경 내역도 존재가 확인되는 경우 사용 기간의 설명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확보된 물건의 표시와 실제 이용자를 구별해 압수 사실이 곧 범죄 관여의 결론으로 읽히지 않도록 자료를 검토합니다. 기술 분석은 특정인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기록을 바꾸는 작업이 아닙니다. 원본을 보존하고 각 자료의 생성 경위를 확인하며, 확인할 수 없는 구간은 별도로 표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기기 속 기록과 형사상 책임
 

형법 제347조 사기죄에서 가담자의 미필적 고의는 범죄 가능성을 인식하고 수용했는지로 검토합니다. 메시지의 존재만으로 읽은 사람과 인식 시점이 모두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30조 공동정범의 공모 관계와 기능적 행위지배, 제32조 방조범의 도움 및 고의도 실제 사용과 역할에 연결해 설명해야 합니다.

 

일반 사기를 규정한 현행 제347조에는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행위 시점별 적용법과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별도 처벌, 이득액에 따른 가중처벌 문제를 확인해야 하며 압수 자체를 처벌의 확정으로 이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기에서 발견한 기록이 범행일과 어떤 관련을 갖는지도 검토 대상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여러 물건이 확보됐다면 보관 장소와 실제 사용자에 관한 설명을 물건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신의 방에서 나왔다는 이유로 모든 물건을 본인이 사용했다고 인정하거나, 가족 명의라는 이유로 본인의 사용을 전부 부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범위는 정확히 밝히고,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기간과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목록의 내용이 본인의 기억과 다를 때에는 어느 표시가 어떤 물건을 가리키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먼저입니다. 물품명이 간략하다는 이유만으로 없는 물건이 적혔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물건의 보관과 반환 문제, 전자정보의 분석 범위와 본안의 범죄 인식은 각각 다른 질문이므로 한 가지 서류로 모두 답하려 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제출하거나 교부받은 문서는 원래 상태로 보관해야 합니다.

 
관련 Q&A
 


 
Q.가족 소유의 기기라면 안에 있는 기록은 제 사건과 무관한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소유 관계와 실제 사용, 기록의 사건 관련성을 나누어 판단해야 합니다.

 

가족 명의라는 사실은 소유와 보관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일 수 있지만 기록의 의미를 모두 배제하지는 못합니다. 사건 당시 본인이 사용했다면 그 범위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다른 사람이 사용한 구간이 있다면 확인 가능한 근거를 살펴야 합니다. 가족의 기억과 통신·계정 기록이 다르면 차이가 생긴 이유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기기가 집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대화의 작성자를 본인으로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어느 시점의 어떤 기록인지 특정하고 실제 사용자를 확인할 자료가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압수목록, 사용 경위와 분석 자료를 순서대로 읽으면 서로 다른 문제를 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불리한 기록이 있다는 이유로 기기의 기존 상태를 바꾸거나 다른 사람에게 설명을 맞춰 달라고 요구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기를 사용한 가족과 본인 사이의 대화가 있다면 누가 어느 시기에 사용했는지 확인할 자료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기를 함께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메시지의 작성자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정 정보와 작성 시점 등 실제 남아 있는 기록을 살펴야 합니다. 제출자료는 원문을 보존한 상태에서 검토하고, 다른 사용자가 있었다는 설명을 맞추기 위해 사후에 확인 문구나 대화를 새로 만드는 방식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압수된 물건을 정확히 확인하는 일은 초기 증거 검토의 출발점입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비밀상담에서 목록과 사용 이력을 함께 검토하고, 해당 사건에서 필요한 자료 확인과 절차 대응을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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