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은 보수보다 큰 배상을 청구받은 보이스피싱 가해자의 공동책임
개인이 받은 보수와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의 범위는 같은 기준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가해자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청구받았다면 어떤 행위와 손해를 근거로 연대책임을 주장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달 역할에 관여한 사건이라도 본인의 실행 범위와 다른 사람의 행동을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민사 서류, 형사 기록과 실제 회복 내역을 비교하면 받지 않은 돈까지 무조건 책임진다거나 보수만 돌려주면 된다는 단정을 피할 수 있습니다.

- 1.공동불법행위로 청구한다는 말은 무엇인가요?
- 2.형사상 방조범이면 민사 책임도 무조건 작아지나요?
- 3.한 사람이 피해금을 돌려줬다면 다른 사람의 배상은 어떻게 보나요?
- 4.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공동의 불법행위와 그 손해에 대한 책임 요건을 검토하는 민사상 주장입니다.
민법 제760조는 공동불법행위자의 연대배상 책임과 교사·방조자의 취급을 규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10월 28일 확인한 공동불법행위 조문이 근거입니다. 연대책임이 청구됐다는 사실과 법원이 그 책임을 전부 인정한 결과는 다르므로 청구의 전제와 근거를 실제 서류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 규모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본인 행동과의 연결 검토를 생략할 수 없습니다. 어떤 손해가 어느 행위로 발생했다는 주장인지 나누어 읽고, 이미 회복된 금액이 있는지도 확인하십시오. 각 가담자가 받은 보수의 합계와 피해자의 손해가 같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구별해야 합니다.
| 금액의 종류 | 확인하는 이유 |
| 개인 보수 | 실제 취득 경위와 귀속 확인 |
| 청구 손해 | 상대가 주장하는 피해 특정 |
| 반환·환급 | 같은 손해의 회복 범위 대조 |
공동으로 손해를 가했다는 주장에는 관련 행위의 연결과 손해의 범위를 살필 자료가 필요합니다. 연락한 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민사상 모든 책임이 인정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직접 돈을 취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인과관계나 방조에 관한 검토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상대의 주장을 정확히 읽은 뒤 어느 사실을 다투는지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형사와 민사의 책임 구조를 구분해야 하며 형사상 명칭만으로 민사 배상액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형법 제32조 방조범의 판단은 타인의 사기를 알고 도왔는지와 관련됩니다. 제30조 공동정범의 공모 관계 및 기능적 행위지배는 공동 실행의 의사와 역할에 관한 것이며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의 검토를 그대로 대신하지 않습니다. 사기 가능성을 인식하고 수용하는 미필적 고의도 형사상 판단의 쟁점으로 구별합니다.
일반 사기인 제347조의 현재 법정형은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행위 당시 법률과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처벌, 이득액에 따른 가중처벌 여부를 확인해야 하지만 이런 법정형이 손해배상액의 계산표는 아닙니다. 형사상 감경이 검토된다는 사정으로 민사 청구가 자동으로 줄어든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각각의 주장에 필요한 자료를 별도로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형사상 방조범의 감경은 형벌을 정하는 규정이고 민사에서 손해를 배상하는 문제와 목적이 다릅니다. 두 절차에 같은 거래자료를 제출하더라도 무엇을 설명하려는지 구별해야 합니다. 개인 보수의 귀속을 설명하는 자료만으로 공동행위의 존재나 손해 범위를 모두 판단할 수 없으므로 필요한 쟁점별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책임의 범위는 실제 청구와 증거에 맞춰 살피고 다른 사건의 비율을 그대로 대입하지 않아야 합니다.
같은 피해가 어느 범위에서 실제로 회복됐는지 확인하고 각 청구와 대조해야 합니다.
누가 돈을 지급했는지뿐 아니라 어느 피해자, 어느 거래의 손해를 대상으로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서에 적힌 금액과 실제 이행된 금액이 다를 수 있으므로 지급 증빙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제삼자에게 전달했다고 피해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추정해서는 안 됩니다.
환급이나 배상으로 같은 손해가 회복됐다면 남은 청구와의 관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담자 사이에서 최종적으로 누가 얼마나 부담할지는 피해자에 대한 책임과 다른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보수 비율로 임의 계산하지 않아야 합니다. 실제 합의의 내용과 당사자 관계를 확인한 뒤 검토해야 하며 형사처벌이 자동으로 사라진다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공동불법행위가 청구된 경우에도 상대가 주장하는 연결 구조를 먼저 읽어야 합니다. 직접 피해자를 만난 사람이 누구인지, 계좌를 제공한 행위가 어느 손해와 관련됐다는 것인지에 따라 검토할 사실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개인에게 귀속된 돈이 적다는 자료만으로 손해의 인과관계를 모두 반박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반대로 조직 전체의 손해가 언급됐다는 이유로 개인 책임이 모두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 명이 반환한 돈을 집계할 때에는 같은 지급이 서로 다른 증빙에 중복으로 나타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체 내역과 합의서의 금액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두 번 반환했다고 계산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지급 약속만 있고 실제 이행이 없는 부분은 따로 표시하고, 피해자가 실제 수령했는지 확인되지 않은 돈을 완납으로 보고해서는 안 됩니다.
가담자 사이에서 비용을 나누기로 약속했다면 그 약속이 피해자에 대한 책임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별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내부 약속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의 청구가 자동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 본 계약과 다른 사람에게 들은 말을 구분해 사실에 맞게 설명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주장되는 손해를 피해자·거래 단위로 나누고 개인의 행위와 연결되는 자료를 검토하는 방법을 살핍니다. 거래 내역, 업무지시와 반환 확인을 대조할 때에는 지급 주체와 수령 상대를 구분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받은 돈의 성격이 보수인지 보관 중이던 금원인지도 원자료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개인 보수와 공동불법행위의 손해 범위를 구별해 형사 기록과 민사 청구의 사실 전제를 대조합니다. 기술자료가 필요하다면 특정 거래의 지시자와 실제 이용자를 확인할 수 있는지 검토하되 자료가 보여주지 않는 책임 관계를 추측으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큰 청구액을 받았을수록 초기부터 금액의 종류와 사실의 연결을 구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비밀상담에서 청구 서류와 회복 자료를 함께 검토해 개인 사건에서 다툴 범위와 추가 확인점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