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칼럼

마약밀반입 공모 범위, 서울지방경찰청 상담에서 어디까지 살필까?

공동으로 마약밀반입을 실행했다는 판단에는 각자의 역할과 공동 관여에 관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단체 대화방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참여자의 책임을 같게 볼 수는 없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연락을 전제로 한 상담이라면 본인에게 지목된 행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관명이 등장한다고 실제 수사 관할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1. 1.대화방 전체와 개인의 행동을 구별하기
  2. 2.역할 기록에서 빠뜨리기 쉬운 부분
  3. 3.수입 혐의의 형량과 개인별 책임
  4. 4.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5. 5.관련 Q&A
  6. 6.다른 사람이 모두 기획했다고 하면 본인의 책임은 없어지나요?
대화방 전체와 개인의 행동을 구별하기
 

여러 사람이 등장하는 사건에서는 대화방의 분위기가 개인의 행위처럼 읽히기 쉽습니다.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본인이 그 내용을 확인했는지, 이후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전달받은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 준 사실과 반입의 결정에 참여한 사실은 구체적인 맥락에서 판단됩니다. 읽지 않은 메시지의 내용까지 알고 있었다고 추정해 진술하지 않아야 합니다.

 

공동 가담 여부를 살피는 법적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29일 개정되고 10월 2일부터 시행된 법령에서 둘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때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여러 사람이 있으면 자동으로 공동정범이 된다는 뜻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공동 실행과 각자의 인식을 연결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출발점입니다. 공식 조문 확인

 


 
역할 기록에서 빠뜨리기 쉬운 부분
 

사건 정리는 사람별로 하는 편이 좋습니다. 본인의 요청, 다른 사람이 일방적으로 보낸 지시, 실제 이행한 일, 거절하거나 관여하지 않은 일을 구분하면 기록의 범위가 드러납니다. 대가가 있었다면 지급자의 설명과 지급 내역을 함께 검토합니다. 금전 수령 자체가 어느 행위의 대가였는지까지 설명해 주지는 않으므로 계약·대화와의 대조가 필요합니다.

 

• 본인 작성 문구와 타인 작성 문구를 구분합니다.

 

• 실행한 일과 제안만 받은 일을 따로 적습니다.

 

• 자료에 없는 공범의 생각을 대신 단정하지 않습니다.

 

• 참여 전과 참여 후의 사정을 같은 시점으로 섞지 않습니다.

 


 
수입 혐의의 형량과 개인별 책임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의 마약 수입 등**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정해진 유형이 있습니다. 공동정범으로 평가되는지에 따라 직접 물건을 접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수입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전체 사건의 규모만으로 각 개인이 알았던 범위까지 동일하게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밀수 사건은 통상적인 투약 사건보다 무겁게 처벌될 수 있어 사람별 책임을 세밀하게 살펴야 합니다.

 

영리 목적·상습성은 마약류관리법의 가중 규정에, 일정 가액 이상이라는 사정은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의 적용에 연결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5년 7월 2일 시행본에서 제11조가 열거한 수입 범죄 등에 대해 가액 500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은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5천만원 이상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을 정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열거된 죄와 제외되는 행위를 대조해야 하므로 모든 성분·행위에 이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가중처벌 조문 적용 조문, 성분, 행위 날짜가 정리된 뒤 처벌 범위를 설명해야 합니다. 검사 양성이나 검출 수치는 사용 문제의 자료일 수 있으나 공동 가담의 내용을 직접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검출 농도에서 실제 사용량을 단정하는 설명도 피해야 합니다.

 

대화에서 ‘우리’라고 쓴 사람이 누구를 가리켰는지도 확인할 사항입니다. 같은 단어라도 앞선 대화의 상대와 실제 참여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단체방 이름이나 저장된 별칭만으로 공모 관계를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본인이 선택한 행동과 다른 사람이 일방적으로 설명한 계획을 구분하고, 계획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에는 실제 기록이 어느 범위까지 있는지 확인합니다. 공범이 본인에게 책임을 돌리는 말을 했다면 그 발언의 시점과 구체적인 내용을 원본에 맞춰 검토해야 합니다. 타인의 책임을 크게 쓰는 것보다 자기 행동을 과장하거나 축소하지 않는 기록이 먼저입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형사전담팀은 사람별 행동표와 대화 원본을 맞춰 책임을 검토하고, 직접 확인한 사실과 공범에게서 들은 내용을 나누어 진술 준비를 돕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전체의 설명에 가려진 개인의 역할을 찾아 공동 관여 여부를 자료로 검토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양형조사는 유죄 인정 범위를 흐리지 않도록 별도로 구성합니다. 거짓말탐지기 활용은 필요한 질문과 동의 여부부터 살피며, 사용 이력이 있는 경우 단약병원 치료일지와 맞춤형 단약 일지를 검토합니다. 탄원서를 받지 않는 본 법률사무소는 평가와 실제 생활 기록으로 양형자료를 검토합니다. 평가자료의 작성 주체와 관찰 기간을 밝혀 실제 변화가 드러나도록 합니다.

 
관련 Q&A
 


 
Q.다른 사람이 모두 기획했다고 하면 본인의 책임은 없어지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기획자와 실행 참여자의 책임은 각자의 행위를 바탕으로 살펴야 합니다.

 

기획자가 따로 있다는 사정은 역할 구분에 의미가 있지만 그 사실만으로 나머지 사람의 관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알고 동의한 일, 실제 수행한 행동, 결과에 기여한 부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사건 전부를 알고 있었다는 설명을 근거 없이 자기 진술에 포함하면 본인의 인식 범위까지 넓어진 것처럼 기록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타인의 설명을 문장 단계에서 분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입 혐의에서 제58조에 해당하는 유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문제 되므로 단순히 지시받았다는 말만으로 처벌 전망을 정하지 않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 이익을 실제 얻었는지, 범행 후 생활이 달라졌는지는 양형조사에 담을 수 있지만 공동 가담 여부를 입증하는 자료와 성격이 다릅니다. 수사 초기에는 출석 안내와 혐의 내용을 확보하고 원본 기록을 검토해 기억이 확실한 부분부터 설명해야 합니다. 공범과 진술을 통일하거나 불리한 메시지를 없애는 방식은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전체 사건의 이야기보다 본인이 한 일을 정확히 적은 기록이 책임 범위를 설명합니다. #공동정범 #마약밀반입 #공모범위 #개인별책임 #수사상담 #역할분석

 

 


목록보기
상담신청서 작성 카톡 상담 긴급상담
010-9492-1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