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마약이 불법인 줄 몰랐다면: 서울지방경찰청 연락 전 착오 구분
해외에서 허용된다고 믿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을 잘못 이해한 경우에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검토합니다. 서울지방경찰청 명칭의 연락을 받은 해외마약 상담에서는 내용물을 몰랐다는 주장과 금지된 줄 몰랐다는 주장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 글은 특정 기관의 수사 진행을 확인한 사례가 아닙니다.

- 1.무엇을 몰랐는지부터 말하기
- 2.정당한 이유를 요구하는 규정
- 3.제품 설명과 형사책임을 같은 것으로 보지 않기
- 4.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 5.관련 Q&A
- 6.판매자가 한국인에게도 괜찮다고 말했으면 그 말을 제출하면 되나요?
제품에 어떤 성분이 있는지 몰랐다는 설명은 사실에 대한 인식 문제입니다. 성분은 알았지만 한국에서 금지된 줄 몰랐다는 설명은 법률 이해에 관한 문제입니다. 두 설명을 구별하지 않으면 조사에서 자신이 인정한 사실의 범위가 모호해집니다. 판매자의 설명, 라벨, 당시 확인한 정보가 무엇이었는지 실제 자료에 맞춰 기록합니다.
‘모두가 괜찮다고 했다’는 말도 누가 어떤 근거로 무엇을 말했는지 풀어야 합니다. 여행 동행인의 추측과 공공기관의 안내는 자료의 성격이 다릅니다.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안내를 나중에 찾아 보고 처음부터 믿었던 것처럼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실제로 확인했던 범위와 확인하지 않은 부분을 나누는 것이 초기 대응에 필요합니다.

법률을 잘못 이해한 경우의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16조 법률의 착오에서 확인됩니다. 2026년 9월 29일 개정·10월 2일 시행본에서 법령상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처벌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법을 몰랐다는 진술이 면책으로 자동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확인 노력과 신뢰한 설명, 당시 여건이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공식 조문 확인
• 확인했던 정보의 원래 작성 기관과 날짜를 남깁니다.
• 실제로 읽은 내용과 나중에 들은 해석을 분리합니다.
• 제품 성분 자료와 판매 허용에 관한 자료를 구별합니다.
• 이해하지 못한 외국어 문구는 원문을 보존합니다.
겉포장에 식품이나 건강 관련 표현이 있다고 국내 규제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분 확인과 규제 대상 여부를 공식 자료로 대조해야 합니다.
해외 사용, 소지, 국내 반입은 행위 유형도 다릅니다. 특히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에 해당하는 마약 수입 등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밀수 사건은 일반 투약 사건보다 강한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별도로 이해해야 합니다.
소변·모발의 마약검출여부와 검출 수치가 제품의 법적 설명까지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농도만으로 실제 사용량을 계산하기 어렵고 언제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는 다른 자료도 필요합니다. 법률의 착오를 주장한다면서 검사 해석을 사실과 다르게 끼워 맞추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제품 관련 원본 자료와 감정 결과를 각각 검토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당시 참고한 인터넷 화면이 남아 있다면 게시 기관과 글의 날짜를 확인합니다. 나중에 수정된 안내일 수 있으므로 지금 보이는 내용이 그때도 같았다고 단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번역 앱이 보여 준 문구와 원문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이를 따로 표시합니다. ‘의료용’, ‘식용’ 같은 표시가 무엇을 허용한다는 뜻인지 실제 자료를 확인해야 하며, 한국법에서 같은 의미일 것이라고 추정해서는 안 됩니다. 착오 설명은 본인이 어떤 노력을 했고 어떤 정보를 이해했는지 보여 주는 과정입니다. 스스로 확인하지 않은 내용을 확인했다고 꾸며 넣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마약사건 전담팀은 착오의 대상과 당시 확인 자료를 분리해 검토하고, 원문과 번역 사이에서 의미가 달라진 부분을 확인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마약변호사는 법을 몰랐다는 설명에 앞서 무엇을 근거로 어떻게 이해했는지 사실을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대응은 탄원서를 받지 않는 원칙에 따릅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양형조사에서는 사용 이력과 실제 회복 경과를 살피며, 단약병원 치료일지와 맞춤형 단약 일지를 검토합니다. 거짓말탐지기는 법률의 정당한 이유를 자동 판단하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필요성을 논의합니다.


판매자의 설명은 당시 인식의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국내 허가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어떤 설명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들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문서나 메시지가 있으면 원문 전체를 보존하고, 본인이 이해한 내용과 실제 표현이 일치하는지 살펴봅니다. 판매자가 한국법을 검토할 자격이나 근거를 제시했는지도 구분할 사항입니다.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는 특정인의 말을 들었다는 사실 하나로 결론 낼 수 없으므로, 자료가 뒷받침하는 범위를 넘어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법상 규제 대상 성분인지와 본인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는 별도로 검토됩니다. 국내 반입까지 있다면 제58조의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초범이나 현지의 공개 판매는 참고할 사실이지만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 후 판매자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문구를 새로 써 달라고 요구하는 것보다 당시 자료를 그대로 남겨야 합니다. 의료진에게는 증상과 노출 경위를 사실대로 설명하고, 법률적 책임 판단은 진료와 구분해 검토합니다. 신속한 대응도 결국 사실의 출처를 분명히 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몰랐다는 말의 대상을 정확히 구분해야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도 정해집니다. #해외마약상담 #법률의착오 #정당한이유 #성분확인 #외국어자료 #초기대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