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칼럼

몰수·추징도 문제 된 마약밀반입, 평택직할세관 상담 Q&A

마약밀반입 사건에서는 자유형 외에 물건이나 금전에 관한 몰수·추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과 관계없는 재산까지 모두 같은 대상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평택직할세관 명칭으로 연락받은 상황을 가정해 재산 관련 질문을 정리합니다. 실제 담당 여부와 적용 법률은 사건 문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1. 1.압수되면 그 물건은 이미 몰수된 것인가요?
  2. 2.돈을 거의 받지 않았다면 추징 문제도 없나요?
  3. 3.재산 관련 자료의 묶음
  4. 4.가족이 산 물건이라면 가족이 직접 해명해야 하나요?
  5. 5.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Q.압수되면 그 물건은 이미 몰수된 것인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수사 과정의 확보와 재판에서 정하는 재산 처분은 구별해야 합니다.

 

압수는 증거 등을 확보하는 절차이고 몰수는 법률 요건에 따라 정하는 처분입니다. 물건을 가져갔다는 사실만으로 최종 소유권 처리가 확정되었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 어떤 근거로 확보되었는지 문서와 목록을 확인하고 소유 관계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재산 처분의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48조 몰수의 대상과 추징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의 해당 조문은 2026년 9월 29일 개정·10월 2일 시행본으로 2026년 10월 28일 확인했으며 범죄 관련 물건과 대체 가액에 관한 일반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공식 조문 확인

 

재산 자료는 숫자의 출처를 밝히는 방식으로 정리합니다. 계좌에 들어온 총액과 실제로 본인이 보유한 금액, 다른 명목으로 지급한 비용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금액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어느 한쪽이 허위라고 바로 판단하지 말고 계산 과정과 근거를 살펴야 합니다. 빌린 물건이라면 대여 당시의 기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사건 후에 작성한 소유 확인서는 그 작성 경위를 밝히고 기존 영수증과 구별합니다. 법원이 정할 재산 처분과 현재 경제적 어려움에 관한 설명은 각각 어떤 법적 쟁점을 위한 것인지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마약류 사건에는 마약류관리법 제67조의 몰수·추징 규정도 적용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10월 2일 시행본은 범죄에 제공한 마약류 등과 수익금의 몰수 및 몰수할 수 없는 경우의 가액 추징을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규정인 형법 제48조만으로 재산 처분을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마약류관리법 제67조 본인 소유인지, 다른 사람에게서 빌린 것인지,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자료를 맞춰 보아야 합니다.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의 해당 수입 유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기본 법정형이고 재산 관련 판단은 그와 별도로 검토됩니다. 초범이라는 이유로 몰수·추징 검토가 생략된다고 안내해서도 안 됩니다. 압수목록과 구입·대여 자료처럼 실제 소유 관계를 설명하는 문서를 보존합니다.

 


 
Q.돈을 거의 받지 않았다면 추징 문제도 없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실제 수익과 법률상 추징의 계산 대상은 근거를 대조해야 합니다.

 

통장에 들어온 금액이 적다는 설명만으로 재산 관련 쟁점이 모두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금전이 범죄와 연결되는지, 적용되는 특별 규정이 무엇인지, 산정 근거가 어떻게 제시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타인의 돈을 잠시 보관했다는 주장이나 생활비였다는 설명도 실제 지급 내역과 대화가 뒷받침하는 범위를 살펴야 합니다. 서류에 나타난 금액과 본인의 실제 수령액이 다른 경우에는 차이가 생긴 이유부터 정리합니다.

 

밀수 사건은 일반 투약 사건보다 더 강하게 처벌될 수 있고, 재산 처분까지 포함해 사건의 전체 부담을 설명해야 합니다. 재산을 숨기거나 명의를 바꾸는 방법을 찾는 대신 기존의 소유·지급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신체검사의 마약검출여부는 사용에 관한 자료로, 추징 계산의 근거를 직접 대신하지 않습니다. 검출 농도로 실제 투약량이나 거래 가액을 곧바로 추정하는 설명도 피해야 합니다. 성분, 물건의 양, 금전 자료, 개인의 인식을 각각 확인한 뒤 관련성을 검토합니다.

 


 
재산 관련 자료의 묶음
 
자료확인하려는 사실
압수목록확보된 물건의 특정
소유 증빙본인·타인 소유 구분
지급 기록실제 금전 이동
산정 자료금액 계산의 근거
 


 
Q.가족이 산 물건이라면 가족이 직접 해명해야 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소유자가 누구인지 보여 주는 자료와 사용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이 구입했다는 말만으로 사건과의 관련성을 모두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구입 영수증, 사용·대여 경위, 실제 관리 주체 등 확인 가능한 자료를 검토합니다. 가족에게 본인이 경험하지 않은 사실까지 설명하게 하거나 소유 관계를 사후에 바꾸어 적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사실을 직접 알고 있는지 구분한 뒤 제출이 필요한 범위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정보와 사건 외 금융 내역이 섞여 있다면 무작정 전달하지 않고 관련 범위를 살펴야 합니다.

 

가족의 물건이라는 사정과 본인의 수입 가담 여부는 다른 검토 대상입니다. 혐의를 다투는 자료를 준비하면서도 재산에 관한 문서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범죄 책임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양형조사에 실제 생활 여건과 부양 관계를 설명할 수 있지만 재산 처분의 요건을 대신하는 자료로 쓰지는 않습니다. 수입 성분에 따른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라는 기준과 구체적인 사건의 법률 판단을 나누어 설명받아야 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강조하려고 문서를 과장하기보다 확인되는 소유와 지급 관계를 분명히 남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법률사무소 니케의 마약전문변호사는 확보된 물건과 금전의 산정 근거를 구분해 재산 처분 쟁점을 검토합니다. 형사전담팀은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양형조사와 치료 경과를 재산 자료와 섞지 않고 구성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경우 단약병원 치료일지와 맞춤형 단약 일지를 확인하며, 거짓말탐지기는 소유 관계를 자동 확정하는 도구로 다루지 않고 적합성을 살핍니다.

 

압수된 목록과 최종 재산 처분을 분리해서 읽으면 지금 확인할 자료의 범위가 보입니다. #마약밀반입 #몰수추징 #재산처분 #압수목록 #소유관계 #금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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