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양형기준상 ‘처벌불원’의 법적 개념과 판단 원칙
성범죄 사건에 있어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 제출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될 수 있으나(대구지법 2014노3678, 서울남부지법 2017고단4845 등), 서류의 명칭이나 형식적 제출 여부만으로 양형상 특별감경인자인 '처벌불원'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이 요구하는 '진지한 처벌불원'이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법적·사회적 의미를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표시한 경우를 의미하며,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및 상당한 피해 보상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 1.가. 의사능력 및 정황에 따른 엄격한 심사 (미성년자, 장애인, 외국인)
- 2.나. 실질적 피해 회복 및 피고인의 태도
• 법정대리인 합의의 한계: 미성년 피해자 사건에서 보호자가 합의를 주도했거나 피해자가 부모의 설득으로 소극적 동의를 한 경우, 재판부는 피해자의 나이, 합의 전후의 정황, 내심의 부담감 등을 종합하여 진정성을 부인하고 중형(징역 3년 등)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서울고법 2018노3441, 수원지법 성남지원 2017고합30, 의정부지법 2023고합162).
• 취약 상태의 이용 배척: 장애인 피해자의 단편적인 용서 진술이나 보호자 조력 없이 작성된 서류(부산고법 2018노240, 수원고법 2020노691), 한국어 구사가 미흡한 외국인 피해자가 법적 의미를 모른 채 서명한 서류(광주고법 제주재판부 2020노25)는 사후 법정 진술 등과 대비하여 진정성이 없다고 보고 배척하는 추세입니다.




• 반성 없는 합의의 효력 부인: 합의금을 약정 또는 지급했더라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유지하거나 보상 이행의 실질이 불분명한 때에는 처벌불원의 양형 조건이 배척됩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2022노213).
• 공탁 및 금액 산정의 개별성: 판결문에 적시되는 합의금 및 공탁금 액수(대구지법 포항지원 2025고단433, 인천지법 2023고단654, 대구지법 2016고합255 등)는 사건의 중대성과 피해 회복의 정도에 따라 상이하므로 일률적인 감형 기준으로 삼을 수 없으며, 특히 공탁은 처벌불원의 직접적인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양형 변론에 있어서는 단순한 합의서 제출을 넘어, 합의 과정에 위계나 강박이 없었다는 점, 피해 보상이 실질적으로 완료되었다는 점,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이 피해자에게 전달되어 자발적인 용서에 이르렀다는 점을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로 소명해야만 실질적인 감형 효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