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성범죄 양형에 있어서의 단계별 진정성 확보방안

I. 피고인의 범행 인정 및 진지한 반성의 정상
1.수사 단계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일관된 태도피고인은 본 건 범행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인정하고 자책하고 있습니다. 판례 역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대구지방법원 2016고합255 판결)" 및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5고단433 판결)"을 주요한 선처 사유로 설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이러한 태도는 단순한 형사처벌 회피용이 아닌 진정성 있는 뉘우침입니다.
2.반성의 진정성과 변론의 방향만일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며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반성하는 기색이 보이지 않는 경우(서울고등법원 2013노2208 판결)"에는 책임이 가중되나, 본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시인하며 재범 방지를 굳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II. 낮은 재범위험성에 따른 선처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의 당위성
1.우발적 범행 및 낮은 재범위험성 수준본 사건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한 것이 아니라 충동적으로 저지른 범행입니다. 객관적 지표인 위험성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낮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가족들의 선도를 통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입니다(대구지방법원 2016고합255 판결 참조).
2.공개·고지명령 면제의 '특별한 사정' 존재"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서울고등법원 2013노2208 판결)"할 때, 본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충분히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창원지법 통영지원 2022고합126 판결 등)"하므로 부가명령은 면제되어야 마땅합니다.
III.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에 나타난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1.정황증거로서의 가치와 피고인의 진실반응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는 "피검사자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황증거(대법원 83도3146 판결)" 역할을 합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폴리그라프 검사에 자발적으로 적극 응하였으며 관련 질문에 모두 '진실반응'이 확인된바, 이는 "진정으로 추행하지 않았다는 피고인 주장에 강력한 신빙성을 부여(수원지방법원 2023노3397 판결 등)"합니다.
2.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 (거짓반응 및 거부 태도)반면 본 사건에서 피해자는 관련 심문에서 '거짓반응' 내지 '판단불능' 조정을 받았거나 객관적 조사를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케 하거나 떨어뜨리는 핵심적 보조 근거(의정부지방법원 2023고합29 판결 등)"로 취급되어야 하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되어야 합니다.
IV.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진지한 처벌불원의 사정
1.합의 성립과 처벌불원의 직접적 효력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상당한 위로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고단4337 판결 등)"을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유리한 양형 요소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2.취약 피해자(미성년자·장애인) 사건에서의 진정성 확보본 피고인은 단순 서류 확보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가 미성년자 혹은 장애인일 때 발생할 수 있는 의사 왜곡(서울고등법원 2018노3441 판결)"이나 "보호자의 무리한 요구 및 강요 정황(부산고등법원 2018노240 판결)"이 전혀 개입되지 않도록 정당한 절차를 거쳤습니다. 피해자 본인의 진정한 내심의 용서와 실질적 피해 보상이 완료된 '진지한 처벌불원'에 해당하므로, 최대한의 선처를 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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