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성범죄 피해 회복을 진행 중일 때 합의 자료와 재범위험성 자료를 나누는 기준
성범죄 피해 회복을 진행 중이라면 합의 결과만 강조하지 말고 절차의 적정성, 실제 이행, 재발 방지 평가를 각각 구분해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는 피해 회복 자료와 다른 기능을 가지므로 한 문서처럼 섞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 1.피해 회복 노력은 어떤 양형요소와 연결되나요?
- 2.직접 사과하면 진정성이 더 잘 전달되나요?
- 3.합의가 되지 않으면 재범위험성평가는 의미가 없나요?
- 4.양형자료 대응 방식
Q.피해 회복 노력은 어떤 양형요소와 연결되나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기준」 공식 페이지는 2026년 7월 21일 확인 기준으로 처벌불원과 실질적 피해 회복 등 피해 관련 사정을 양형인자 체계 안에서 구분합니다. 정확한 적용은 범죄 유형과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기준표의 항목을 사건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Q.직접 사과하면 진정성이 더 잘 전달되나요?
그렇게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원치 않는 접촉은 피해자에게 부담을 주거나 사건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 대리인을 통해 의사와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 자료 묶음 | 설명하는 사실 | 섞지 말아야 할 내용 |
| 합의·공탁 관련 | 피해 회복의 진행과 결과 | 재범위험 점수 |
| 상담·교육 관련 | 변화 노력과 이행 | 피해자의 의사 추정 |
| N-SORA 결과 | 성·마약·폭력·성향 평가 | 합의 성립 단정 |

Q.합의가 되지 않으면 재범위험성평가는 의미가 없나요?
두 자료는 기능이 다릅니다. 합의 여부와 별개로 N-SORA프로그램을 통한 재범위험성평가와 객관적 수치, 상담·교육 이행을 자료로 소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이 진행되지 않은 이유를 임의로 피해자 탓으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피해 회복 절차와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를 분리한 뒤 사건 전체의 양형자료로 연결합니다.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는 서로 대신할 수 없는 축입니다. 각각의 사실을 정확한 자료로 제시해야 평가의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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