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러쉬 사용 후 기억이 흐릿하다는 진술이 나왔다면 준강간죄가 성립하나요?

러쉬를 사용한 뒤 기억이 흐릿하다는 진술이 나왔더라도 그것만으로 준강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준강간죄가 인정되려면 성적 행위 당시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이용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는 진술은 이러한 상태를 판단하는 자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러쉬 사용 사실과 실제 성적 행위 당시의 상태를 구분해야 합니다.

 

 
  1. 1.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과 항거불능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2. 2.기억이 흐릿하다는 진술은 어떻게 검토되나요?
  3. 3.피의자의 인식도 독립적인 판단 대상입니다
  4. 4.진술과 객관자료를 연결하는 조사 준비
  5. 5.관련 Q&A
  6. 6.상대방이 당시 대화를 나눴다면 항거불능 상태는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7. 7.러쉬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준강간 혐의도 사라지나요?
Q.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과 항거불능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준강간죄의 법정형은 강간죄에 관한 형법 제297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형법에서도 이러한 기본 구조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현행 조문에 따르면 준강간과 준강제추행은 상대방의 상태를 이용한 행위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강간·강제추행과 구별됩니다.

 

심신상실은 정신적 기능의 장애 등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하기 어려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항거불능은 심신상실 이외의 사유로 사실상 저항하거나 의사를 관철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약물을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 이러한 법률상 상태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물질을 사용했는지, 당시 실제로 어떤 증상이 나타났는지, 성적 행위가 있었다면 그 시점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Q.기억이 흐릿하다는 진술은 어떻게 검토되나요?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이 부족하다는 사정은 사건을 재구성할 때 고려되는 요소입니다. 그러나 사건 이후 기억의 정도와 사건 당시 의식 상태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러쉬는 저혈압이나 어지럼증, 의식장애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용자가 동일한 증상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며, 개별 사건의 증상과 지속 시간은 의학적 자료를 통해 검토해야 합니다.

 
검토 항목확인 가능한 자료판단할 쟁점
러쉬 사용 여부관련 진술·성분 검사실제 사용 사실
당시 신체 상태진료기록·주변인 진술의식과 반응 정도
성적 행위의 시점이동 기록·연락 기록상태와 행위의 시간적 관계
의사표현 여부사건 전후 대화·진술동의와 거부의 경위
피의자의 인식행동·대화·당시 정황상대방 상태에 대한 인식
 


 
피의자의 인식도 독립적인 판단 대상입니다
 

준강간 혐의에서는 상대방의 상태만 검토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피의자가 그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고, 실제로 그 상태를 이용한 행위가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피의자가 상대방의 상태를 몰랐다고 진술하는 것만으로 혐의가 해소되지는 않습니다. 당시 상대방의 행동과 말, 의사소통 상태, 주변 상황을 토대로 해당 설명의 타당성이 검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약물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려는 인식까지 곧바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건 전후의 연락 기록은 이런 판단에 참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 이전에 친밀한 대화를 나눴다는 사실이 이후 성적 행위에 대한 동의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동의는 구체적인 행위와 당시 상황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진술과 객관자료를 연결하는 조사 준비
 

기억이 불완전한 사건에서는 진술의 빈자리를 추측으로 채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이 가능한 부분과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나누고, 당시 동선과 시간을 객관자료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이동 경로가 특정된다면 교통 이용기록과 결제내역이 참고될 수 있습니다. 주변 CCTV가 존재한다면 상태를 확인하는 보조자료가 될 수 있지만, 영상만으로 모든 의식 상태를 의학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에게도 기억하지 못하는 사실이 있다면 그 부분은 사실대로 설명해야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불확실한 내용을 확정적인 사실처럼 진술하면 추후 객관자료가 확인됐을 때 진술 전체의 신빙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러쉬 사용 전후의 진술과 이동 경로를 구분해 분석하고, 준강간죄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요건이 실제 자료로 뒷받침되는지 확인합니다.

 

첫 경찰조사에서 혐의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사건을 다수 검토해 온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인정 가능한 사실과 다툴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방향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관련 Q&A
 


 
Q.상대방이 당시 대화를 나눴다면 항거불능 상태는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대화를 했다는 사실은 당시 상태를 확인할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사정 하나로 항거불능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대화의 내용과 정확성, 의사표현 능력, 신체 반응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일부 행동을 할 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성적 행위에 대해 자유롭게 의사를 결정할 수 있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Q.러쉬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준강간 혐의도 사라지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약물 사용 사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다른 사유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준강간 혐의를 판단하면서 반드시 특정 약물의 사용이 입증되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약물 사용 여부와 성범죄의 법률상 요건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러쉬가 등장하는 준강간 사건에서 핵심은 약물의 명칭이 아니라 성적 행위 당시의 실제 상태입니다. 기억의 공백을 사실관계로 곧바로 확정하지 않고, 확인 가능한 자료와 연결해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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