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퍼 흡입 후 어지럼증이 발생한 상황에서 준강제추행 혐의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파퍼를 흡입한 뒤 어지럼증이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준강제추행죄에서는 추행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이용했는지가 판단 대상입니다. 어지럼증은 당시 신체 상태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법률상 항거불능과 동일한 개념은 아닙니다. 따라서 실제 증상과 신체접촉 경위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 1.파퍼 흡입에 따른 신체 반응과 법적 판단
- 2.접촉 자체가 문제되는 사건과 상태가 문제되는 사건
- 3.피해자 진술을 검토할 때 주의할 점
- 4.첫 경찰조사 전 쟁점 정리
- 5.관련 Q&A
- 6.파퍼를 사용한 사람이 스스로 움직였다면 준강제추행은 성립하지 않나요?
- 7.신체접촉을 인정하면 준강제추행 혐의도 인정되는 건가요?
파퍼로 알려진 알킬 나이트라이트 계열 물질은 혈관을 확장시키는 작용을 하며, 사용 후 저혈압이나 어지럼증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증상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시점에 의사결정 능력이 없었다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당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의사소통이 가능했는지, 주변인이 관찰한 상태는 어떠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을 준강제추행으로 처벌하도록 정합니다.
준강제추행죄에는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이 적용되므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형법 제298조는 이러한 법정형의 근거가 되는 강제추행죄 조항입니다.
일반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과 추행의 관계가 문제되는 반면, 준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는지가 쟁점입니다.

준강제추행 혐의에서 모든 사건의 쟁점이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건에서는 신체접촉이 실제로 있었는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건에서는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것이 추행에 해당하는지, 상대방이 당시 항거불능 상태였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각 쟁점은 서로 다른 자료로 검토해야 합니다.
| 쟁점 | 확인할 사실 | 참고할 자료 |
| 신체접촉 여부 | 실제 접촉의 존재와 내용 | 당사자·목격자 진술 |
| 추행 해당 여부 | 접촉 경위와 구체적 상황 | 당시 행동·주변 정황 |
| 신체 상태 | 어지럼증과 의식 변화 | 진료기록·상태 관련 진술 |
| 항거불능 이용 | 상대방의 상태 및 피의자의 인식 | 사건 전후 진술·행동 |
| 시간적 관계 | 사용 시점과 접촉 시점 | 이동기록·연락기록 |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진술이 설명하는 사실과 다른 객관자료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파퍼 흡입 이후 어지럼증이 발생했다는 설명이 있다면 실제로 어떤 증상이 나타났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 당시 주변인과 대화했는지, 정상적인 의사표현이 가능했는지에 관한 자료가 있다면 상태를 판단하는 데 참고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화를 나눴다는 사실만으로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의식이 흐려졌다는 진술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상태에서 모든 신체접촉이 이루어졌다고 확정해서도 안 됩니다.
가능하다면 약물 사용 시점과 문제 된 접촉의 시점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두 시점 사이의 관계가 불분명하다면 그 부분을 보완할 자료가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자신이 실제로 목격하거나 경험한 사실을 중심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내면적 의사나 의식 상태를 직접 알지 못했다면 추측을 사실처럼 진술하지 않는 것이 적절합니다.

파퍼와 관련된 준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약물 자체에 관한 수사와 성범죄 혐의에 관한 수사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파퍼의 소지·사용 여부는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검토하고, 신체접촉과 상대방의 상태는 형법의 성범죄 조항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인정하는 진술을 할 때는 구체적인 행동의 범위까지 정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접촉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포괄적으로 인정하거나 부인하면 이후 조사에서 사실관계가 불필요하게 확대될 수 있습니다.
사건 전후 메시지와 CCTV, 카드 결제내역 등이 존재한다면 당시 상황의 흐름을 확인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파퍼 관련 준강제추행 혐의에서 신체접촉 경위와 상대방의 당시 상태를 구분하고, 첫 경찰조사 전 진술 방향과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스스로 움직였다는 사실만으로 항거불능 상태 여부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움직임의 내용, 의사소통 능력, 주변 상황과 증상의 정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신체적인 행동이 가능했다는 사실과 특정 성적 행위에 자유롭게 동의하거나 거부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습니다.

신체접촉 사실과 준강제추행죄의 성립은 별도로 판단됩니다. 접촉의 구체적인 내용, 추행 해당 여부, 상대방의 상태와 그 상태를 이용했는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있었던 접촉은 사실대로 설명하되, 법률상 요건에 해당하는지까지 임의로 인정하는 방식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파퍼 흡입 후 나타난 어지럼증은 당시 상태를 설명하는 자료일 수 있습니다. 다만 준강제추행죄의 성립은 실제 신체접촉과 상대방의 상태, 피의자의 인식까지 구체적으로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