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경우 성착취물 제작죄의 기준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다면 일반적인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별도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 영상을 제작한 경우에는 촬영대상자가 동의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 당시 상대방의 나이와 영상의 내용, 제작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성인이 등장하는 영상과 적용 법률 및 처벌 수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구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 1.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의 법정형
- 2.상대방이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처벌될까요?
- 3.촬영대상자의 나이와 영상 내용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4.경찰조사에서는 어떤 쟁점부터 검토하나요?
- 5.관련 Q&A
- 6.촬영 당시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성착취물 제작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사람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청소년성보호법에서도 이 규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비교하면 법정형의 차이가 큽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반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는 징역형의 하한이 정해져 있고 벌금형이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다만 촬영대상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영상이 자동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의 내용이 법률에서 정한 성착취물의 개념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성관계 장면을 표현한 영상이라면 해당 요건과 연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촬영대상자의 나이와 실제 영상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에서는 상대방이 촬영에 동의했다는 사정만으로 위법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성인 사이에서 발생한 일반적인 촬영 동의 분쟁과 구분되는 부분입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의 성적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법률상 성착취물에 해당하는 내용을 제작했다면 촬영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제작행위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연인 관계였다는 사실이나 서로 합의해 관계를 가졌다는 주장도 영상 제작에 관한 형사책임을 자동으로 부정하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등장 인물이 법률상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지, 영상이 성착취물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제작자가 관련 사실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촬영대상자의 나이를 착각했다는 주장이 있는 경우에도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실제 대화와 당시 정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없이 나이를 몰랐다고 설명하거나 사후에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 자료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 판단 항목 | 확인할 자료 | 법적 검토 사항 |
| 촬영대상자의 나이 | 생년월일과 촬영 시점 | 청소년성보호법상 보호대상 여부 |
| 촬영 당시 인식 | 당시 대화와 교류 경위 | 나이에 대한 인식 |
| 영상의 내용 | 법률상 성적 행위에 해당하는 표현 | 성착취물 해당 여부 |
| 제작 경위 | 촬영 관련 자료와 기기 기록 | 제작행위의 존재 |
| 관련 의사소통 | 촬영 전후 대화 | 실제 사실관계 확인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에서는 법률상 보호대상에 해당하는지와 촬영물의 성격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촬영 당시의 나이가 분명하지 않다면 정확한 생년월일과 사건 발생 시점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에는 아동·청소년의 연령에 관한 별도의 정의가 있으므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미성년자라는 표현과 법률상 범위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영상 제작 여부도 중요한 판단 대상입니다. 실제 촬영행위를 했는지, 다른 사람에게서 영상을 전달받았는지, 파일이 어떤 경위로 기기에 존재하게 됐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과 배포, 소지·시청은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에서 서로 다른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영상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제작행위를 직접 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촬영에 관여한 사실이 명확하다면 이를 부정하기보다 실제 관여한 범위와 법률상 책임을 확인하는 방향이 적절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촬영 사건에서 연령 관련 자료와 영상 제작 경위를 검토해 적용 혐의와 경찰조사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수사 초기부터 혐의의 구성요건과 객관자료를 비교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다만 실제로 성착취물 제작행위가 인정되는 사건이라면 법정형과 피해 회복 문제 등을 고려한 별도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사건 관련 영상을 임의로 변경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나이에 관한 인식은 검토할 수 있는 쟁점이지만,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범죄가 자동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어떤 정보를 알고 있었는지, 상대방과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나이를 알게 된 시점이 언제인지 등 관련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실제 나이와 다르게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면 그 주장이 어떤 자료에 의해 뒷받침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이에 관한 판단과 영상의 법률상 성격은 서로 구분해야 합니다. 촬영대상자의 연령이 법률의 보호범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뒤 제작행위와 행위자의 인식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관계 영상 촬영 사건은 일반적인 동의 여부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의 구성요건과 적용 법정형을 확인하고 실제 촬영 경위에 맞춰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