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쉬를 상대방에게 건넨 뒤 성범죄 신고가 접수됐다면 두 혐의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러쉬를 다른 사람에게 건넨 사실과 그 이후 성범죄가 발생했다는 주장은 별개의 법률 요건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규제 성분의 제공 행위가 인정되면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강간이나 강제추행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약물 전달에 관한 주장이 다투어진다고 해서 성적 접촉에 대한 혐의까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사건 초기에는 약물 제공과 성적 행위를 시간순으로 분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 1.러쉬 제공과 성범죄는 보호하는 법익이 다릅니다
- 2.약물을 건넨 경위와 이후 행동을 구분해야 합니다
- 3.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4.관련 Q&A
- 5.상대방이 러쉬를 자발적으로 사용했다면 준강간 혐의는 성립하지 않나요?
- 6.러쉬 제공 혐의를 인정하면 성범죄도 인정한 것으로 처리되나요?
마약류관리법 제5조의2 제5항은 규제 대상 임시마약류의 제공·수수·소지·사용 등을 금지합니다.
특히 1군 임시마약류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행위는 그 구체적인 유형에 따라 제58조 제1항 제8호가 적용될 수 있으며, 해당 조항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반면 성범죄에서 확인해야 할 것은 실제 성적 행위와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가 있었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성적 행위 당시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면 형법 제299조 준강간·준강제추행죄의 성립 여부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물을 사용했다는 사실이 곧바로 항거불능 상태를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러쉬가 등장한 성범죄 사건에서는 제공 과정과 사용 이후의 상황을 한꺼번에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요한 시간적 차이가 흐려질 수 있습니다.
다음 항목을 별도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누가 약물을 준비하고 소지했는지
• 실제로 상대방에게 전달한 행위가 있었는지
• 상대방이 해당 물질에 대해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 사용 여부와 사용 시점을 확인할 자료가 있는지
• 성적 접촉이 있었다면 정확히 언제 어떤 행위가 문제됐는지
• 당시 상대방의 의식 상태와 의사표현에 관한 객관자료가 있는지
이 가운데 약물 사용 이후의 상태를 판단할 때는 의료기록이나 당시 관찰된 증상이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의 일반적인 약리 효과만으로 특정인이 실제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어지러움을 호소했다는 사정과 법률상 항거불능에 해당한다는 판단 사이에는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합니다.

약물 사건과 성범죄 사건이 동시에 조사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를 혐의별로 분류하는 작업부터 진행할 수 있습니다.
러쉬를 제공했는지에 관한 문제에서는 제품의 감정 결과와 전달 경위, 거래 기록을 확인합니다. 성범죄 혐의는 별도로 피해자 진술, 사건 전후 연락 내용, CCTV, 이동 동선 등을 비교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려면 해당 혐의의 법률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정이 객관자료로 설명될 수 있어야 합니다. 성적 접촉 자체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행위와 당시 상대방의 상태, 피의자의 인식에 관한 판단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약물 전달 경위와 성적 접촉에 관한 진술을 각각 분석하고, 사건 전후 대화와 이동 기록을 대조하여 경찰조사 단계에서 다툴 쟁점을 정리합니다.
수사 중 상대방의 입장을 직접 확인하거나 기존 진술을 바꾸도록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회유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져 별도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성적 접촉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때도 상대방의 진술을 거짓이라고 단정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각 진술이 무엇을 설명하고 있으며 다른 자료와 어느 지점에서 일치하거나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발적인 약물 사용 여부와 그 이후 성적 행위에 동의할 수 있었는지는 구별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약물을 사용하기로 했다는 사실만으로 이후 모든 성적 행위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반대로 자발적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항거불능 상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실제 상태와 그 상태를 이용한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약물 제공과 성범죄는 서로 다른 구성요건에 따라 판단됩니다. 다만 약물 제공의 시점이나 방식이 성범죄 혐의의 사실관계와 연결될 수 있으므로 진술 내용은 신중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자신이 실제로 경험하고 인식한 사실과 추측에 불과한 내용을 나누어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러쉬와 관련된 성범죄 사건에서는 하나의 사실을 이유로 여러 혐의를 한꺼번에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각각의 혐의가 요구하는 요건과 증거를 분리하는 과정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