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뒤 얼굴을 합성했다면 적용되는 법률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뒤 다른 사람의 얼굴을 합성했다면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에 관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실제 유포 여부와 별도로 법률에서 정한 편집·합성·가공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다만 영상 편집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편집 결과가 법률상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인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행위였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 1.성관계 영상에 다른 사람의 얼굴을 합성하기만 해도 처벌될 수 있나요?
- 2.원래 성관계 영상은 합의해서 촬영했다면 이후 합성행위도 허용되나요?
- 3.허위 성관계 영상물을 외부에 전송했다면 합성행위와 별도로 처벌되나요?
- 4.성관계 영상 합성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는다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법률상 허위영상물의 편집·합성·가공에 해당한다면 외부에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에서는 해당 편집·합성·가공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유포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합성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모든 영상 편집이 이 조항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부분을 합성했는지, 합성 대상자가 누구인지,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행위인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한 영상 길이 조절이나 일반적인 화면 편집과 특정인을 성적인 장면에 등장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합성행위를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기존 성관계 영상에 다른 사람의 얼굴을 합성했다면 원본 영상의 촬영 문제와 합성된 영상의 법적 성격을 각각 판단해야 합니다.


원본 영상 촬영에 대한 동의가 다른 사람의 얼굴을 합성하는 행위까지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촬영 동의의 대상은 당시 촬영행위입니다. 이후 다른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를 영상에 결합하는 행위는 별도의 법률상 판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편집·합성·가공의 대상이 된 사람의 의사를 문제 삼습니다.
따라서 원본 영상에 등장하는 사람이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합성된 인물의 의사에 반한 편집행위가 있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원본 영상의 등장 인물과 합성된 인물의 권익이 각각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영상 제작 과정에서 여러 사람의 이미지가 이용됐다면 각 행위의 법적 의미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영상 합성 사실 자체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실제로 어떠한 결과물이 만들어졌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수사기관이 특정 합성물을 제시했다면 원본 영상과 편집 결과물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대상자가 어떻게 표현됐는지, 실제 편집 과정에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허위영상물의 제작에 관한 행위와 외부 반포·제공행위는 서로 구분되는 처벌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2항은 같은 조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의 반포 등을 규정합니다.
또한 편집 당시에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이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역시 법률의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때 합성된 영상을 실제로 만들었는지와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는지, 영상을 게시했는지는 서로 다른 사실입니다.
| 구분 | 적용할 수 있는 법률 | 주요 검토 내용 |
| 의사에 반한 성적 합성 | 제14조의2 제1항 | 합성행위와 대상자의 의사 |
| 합성물의 외부 반포·제공 | 제14조의2 제2항 | 전송행위와 대상자의 의사 |
| 영리 목적의 온라인 반포 | 제14조의2 제3항 | 영리 목적 및 정보통신망 이용 |
| 합성물의 소지·저장·시청 | 제14조의2 제4항 | 촬영물의 법적 성격과 관련 행위 |

원본 영상의 촬영 경위와 합성행위, 외부 전송행위를 시간순으로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수사기관이 여러 개의 영상 파일을 확보했다면 어떤 파일이 원본이고 어떤 파일이 편집 결과물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문제 된 합성작업에 실제로 관여했는지, 합성된 인물이 누구인지, 결과물에 어떤 표현이 포함됐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디지털 포렌식에서는 영상 파일의 생성·수정 기록이나 관련 기기 사용 자료 등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프로그램을 사용한 기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합성행위의 내용과 목적이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어떤 편집행위가 있었는지는 결과물과 관련 자료를 연결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성관계 영상 합성 사건에서 원본과 편집 결과물의 관계, 제작 경위, 전송 기록을 분석해 경찰조사 단계의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수사 초기에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확인하되, 영상 합성 사실 자체가 명확한 사건이라면 적용되는 구성요건과 인정 가능한 범위를 살펴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영상 편집에 관한 혐의가 제기됐다고 해서 모든 관련 행위를 한꺼번에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수행한 행위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한편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2026년 3월 30일 수정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은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허위영상물의 편집·합성·가공과 반포 등의 유형을 구분해 형량 범위와 양형 사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정형과 구별되는 양형 참고기준입니다. 따라서 실제 사건에서는 적용 조항과 행위의 내용, 피해 정도, 관련 양형 사유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성관계 영상 합성 사건에서는 원본 영상이 적법하게 촬영됐는지와 합성행위가 적법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합성된 인물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영상물 제작은 외부 유포가 없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실제 편집 경위와 관련 디지털 자료를 바탕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