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상대방의 의식 상태가 문제 된 남양주 준강제추행 사건의 판단

남양주 준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외에 상대방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이용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상대방이 술을 마셨다는 이유만으로 준강제추행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완전히 의식을 잃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사건 당시의 상태와 행위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1. 1.준강제추행죄의 법률상 요건
  2. 2.음주 여부와 항거불능 상태의 관계
  3. 3.사건 전후 상태를 확인하는 자료
  4. 4.준강제추행 사건의 조사 방향
  5. 5.관련 Q&A
  6. 6.상대방이 걸어서 이동했다면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볼 수 있나요?
  7. 7.피해자가 사건 일부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준강제추행죄가 인정되나요?
준강제추행죄의 법률상 요건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관련 강간죄·유사강간죄·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298조에 따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의 기준이 됩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법 제299조에서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이용이 구성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심신상실은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와 관련되며, 항거불능은 저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태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확인해야 하며, 피의자가 이를 이용하여 추행했는지도 검토 대상입니다.

 

단순히 상대방이 음주했다는 사실이나 일부 기억을 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음주 여부와 항거불능 상태의 관계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음주가 문제 되는 경우에는 당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건 당시의 대화나 행동, 이동 과정, 주변인이 관찰한 상태 등이 자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료도 각각 증명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스스로 이동했다는 사실이 있었다고 해서 모든 상황에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유지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항거불능 상태가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사건이 발생한 시각과 관련 자료가 생성된 시각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사건 발생 이전에 정상적으로 대화했다는 사실만으로 이후의 의식 상태를 확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사건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상태가 어떻게 변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 전후 상태를 확인하는 자료
 

준강제추행 혐의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건 발생 전후의 대화 기록

 

• 당시 동석자의 관찰 내용

 

• CCTV에 나타난 행동과 이동 모습

 

• 카드 결제 및 이동 관련 시간 기록

 

• 사건 직후의 의사소통 내용

 

• 피해자와 피의자가 설명하는 접촉 경위

 

자료를 검토할 때는 사건과 직접 연결되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시각에 보행이 가능했다는 자료는 당시 행동을 보여줄 수 있지만, 그 자료만으로 성적 행위에 대한 의사결정 능력까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피해자가 기억하지 못하는 시간이 있다는 사실 역시 다른 자료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기록이 존재한다면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각 시점의 상태와 실제 신체접촉의 발생 시점을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의 조사 방향
 

남양주에서 준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받는 경우에는 피의자 본인의 기억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당시 어떤 상태였는지에 대한 인식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상대방의 상태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그렇게 인식한 이유가 무엇인지,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의 당시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을 구분하고, 사건 전후의 시간 기록을 정리해 경찰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피해자와 피의자의 기억이 다른 경우에는 일방의 설명이 사실과 다르다고 단정하기보다 객관자료의 내용과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사건 관련 자료가 존재한다면 원본을 보존하고 적법한 방법으로 제출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무혐의나 불송치 가능성은 실제로 확보되는 증거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Q&A
 
Q.상대방이 걸어서 이동했다면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볼 수 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스스로 이동했다는 사실만으로 항거불능 상태의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당시의 행동은 상태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이동 능력과 성적 행위에 대한 판단·저항 능력이 언제나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행동, 의사소통 가능 여부 등을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CCTV나 관련 영상이 있다면 촬영 시점과 실제 문제 된 행위의 발생 시각을 정확하게 비교해야 합니다.

 


 
Q.피해자가 사건 일부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준강제추행죄가 인정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기억의 공백만으로 범죄 성립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와 당시의 실제 상태는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에서는 피해자의 진술뿐 아니라 사건 당시의 행동, 주변 상황, 관련 기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역시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임의로 내용을 채우기보다 확인 가능한 사실을 기준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준강제추행죄에서 판단해야 하는 것은 사건 당시 상대방의 상태와 그 상태를 이용한 추행행위의 존재입니다. 음주량이나 기억의 유무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당시 상황을 시간순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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