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형사사건의 양형자료종류를 고를 때 진단서와 상담확인서를 같은 문서로 보면 안 됩니다

양형자료종류를 검토할 때에는 문서의 이름과 함께 누가 무엇을 확인했는지 읽어야 합니다. 상담에 참석했다는 기록, 의료인의 진단, 특정 도구를 사용한 평가 결과는 서로 다른 질문에 답할 수 있습니다. 재판을 앞두고 비슷한 서류를 모으더라도 각각의 의미가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치료와 상담에 관한 자료를 구분하고 제출 목적에 맞게 설명하는 방법을 다룹니다.

 

 
  1. 1.진단서는 의료법의 발급 기준을 먼저 확인합니다
  2. 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3. 3.진료와 상담의 목적을 재판 일정에 맞춰 바꾸지 않습니다
  4. 4.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진단서가 없으면 상담 기록은 제출할 가치가 없나요?
  7. 7.기관에서 원하는 문구를 넣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진단서는 의료법의 발급 기준을 먼저 확인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의료법」 제17조 제1항은 진단서 등의 작성·교부 주체와 직접 진찰 등에 관한 원칙 및 예외를 정합니다. 2026년 3월 24일 타법개정·10월 2일 시행 법령에서 해당 내용을 2026년 10월 29일 확인했습니다. 이 규정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상담기관의 확인서가 의료법상 진단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발급자의 지위와 문서가 확인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제17조

 

일반적인 상담 참석 확인서에는 상담일과 참여 사실만 적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서류에 병명이나 치료 필요성에 대한 판단이 없다면 준비자가 결론을 보태지 않습니다. 반대로 의료인의 진단이 적힌 문서라도 그것만으로 범행과의 인과관계나 재범 가능성까지 모두 판단된 것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문서에 담긴 판단의 범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혐의를 인정하는 범위, 현재 수사·재판 단계, 실제 진료·상담 참여 경과, 발급받은 문서의 내용, 이후 관리 계획을 확인합니다. 어떤 문서가 필요한지 결정하기 전에 설명하려는 사실을 적어보는 편이 좋습니다. 치료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알리려는 것인지, 상담에 참여한 날짜를 확인하려는 것인지에 따라 검토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자료를 받으려고 먼저 결론을 정해두지 않습니다. 원하는 진단명이 나와야 유리하다는 생각으로 상태를 과장하거나 평가자의 해석을 바꾸어 달라고 요구하는 방식은 피합니다. 발급 가능한 문서와 확인 범위는 담당자에게 문의하고, 실제 기록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정식으로 확인합니다. 문서의 문구를 본인이 편집해 고치는 일도 하지 않습니다.

 
문서 구분우선 읽을 정보바로 연결하지 않을 결론
진단에 관한 문서발급자·진찰 내용·판단 범위범행 원인의 전부가 설명되었다는 주장
상담 참여 확인참석일·참여 범위치료가 끝났다는 표현
평가 결과 보고도구·실시 조건·해석 한계앞으로의 행동이 정해졌다는 예측
 
진료와 상담의 목적을 재판 일정에 맞춰 바꾸지 않습니다
 

자료를 빨리 마련하고 싶더라도 치료의 방향과 종료 여부는 담당 의료진의 판단을 따라야 합니다. 서류에 완료라는 표현을 넣기 위해 필요한 상담을 중단하거나, 몇 차례 방문한 사실을 장기간의 치료로 서술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진행 중인 상태는 그 자체로 정확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변화는 보완 과제로 남깁니다.

 

발급일과 상담일이 다른 경우도 구별합니다. 오늘 받은 확인서가 지난 기간의 참석을 확인하는 문서일 수 있으므로 날짜 하나만 보고 활동 시점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반성문과 탄원서에 같은 경과가 적혀 있다면 문서별로 시점과 관찰 범위가 맞는지 대조합니다. 주변인이 들은 이야기를 직접 관찰한 사실처럼 바꾸지 않는 것도 필요합니다.

 

문서에 전문 용어가 있다면 준비자가 뜻을 짐작해 쉬운 말로 바꾸기보다 발급자에게 의미를 확인합니다. 비슷해 보이는 단어라도 판단 대상이나 정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설명을 덧붙일 때에도 누가 한 해석인지 표시하여, 본인의 요약이 기관의 결론처럼 읽히지 않도록 구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본 법률사무소는 의료인의 판단, 상담기관의 확인, 본인의 설명을 나누어 문서의 역할을 정리합니다. N-SORA프로그램을 통한 재범위험성평가 자료가 있다면 의료적 진단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검토합니다. 제공된 설명상의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다룬다는 안내가 곧 진단 권한이나 의학적 효력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진단·상담·평가 자료의 작성 주체와 확인 범위를 대조하고, 반성문에 기관이 판단하지 않은 결론이 추가되지 않았는지 검토합니다.

 

N-SORA프로그램의 평가 자료에는 실시 시점과 해석의 범위가 드러나야 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의 객관적 수치를 의료인의 진단명이나 교육 이수시간과 같은 뜻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 결과와 생활 기록이 다른 내용을 보여준다면 그 차이를 확인하고, 본 법률사무소는 실제 자료에 근거한 보완 방향을 검토합니다.

 


 
관련 Q&A
 


 
Q.진단서가 없으면 상담 기록은 제출할 가치가 없나요?
 

상담 기록이 실제 어떤 사실을 확인하는지와 사건의 제출 목적에 따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의미를 지우기보다 참석 사실 등 확인되는 범위로 설명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Q.기관에서 원하는 문구를 넣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해당 기관이 확인할 수 없는 결론일 수 있으므로 발급 가능한 범위를 물어봅니다. 문구를 임의로 덧붙이거나 다른 서류에서 가져와 합치는 방법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료의 종류를 고르는 일은 더 강해 보이는 문서명을 찾는 작업이 아닙니다. 설명할 사실과 작성자의 확인 범위를 맞추면, 진단과 상담과 평가가 뒤섞이지 않은 제출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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