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친족의 성관계에서 친족관계 강간죄 적용 범위
미성년자와 친족 사이에 성적 행위가 있었다고 해서 곧바로 하나의 죄명이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관계의 특성상 강제성이나 보호·감독의 영향력이 문제 될 수 있고, 일정한 친족관계에서 강간·강제추행 등이 인정되면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먼저 법이 말하는 친족의 범위와 사건 당시 실제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호칭이 같아도 법률상 지위가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 1.친족이라는 말을 법률상 범위로 좁혀 보기
- 2.친족관계 자체와 성범죄 성립은 구별됩니다
- 3.친족 사건에서 진술을 정리하는 방법
- 4.관련 Q&A
- 5.법률상 4촌을 벗어나면 친족 성범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 친족이라는 말을 법률상 범위로 좁혀 보기
• 친족관계 자체와 성범죄 성립은 구별됩니다
• 친족 사건에서 진술을 정리하는 방법
• 관련 Q&A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4항은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에서 친족의 범위를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도 포함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범위는 일상생활에서 친척이라고 부르는 사람의 범위와 항상 일치하지 않습니다. 함께 사는지 여부가 의미 있는 관계도 있고, 동거하지 않아도 법정 범위에 포함되는 관계가 있습니다.
예컨대 법률상 관계를 검토할 때에는 가족관계등록 자료뿐 아니라 실제 함께 생활해 왔는지, 혼인이나 사실상 관계를 통해 친족관계가 형성되었는지를 따져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부모의 지인이나 가족과 가까운 사람을 모두 법률상 친족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의 보호·감독 관계가 있었다면 다른 조항 적용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구분해야 합니다.

우리 형법은 친족 간 성적 관계라는 사실 하나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독립적인 '근친상간죄'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형법 제305조의 연령별 보호 규정, 형법 제302조의 위계·위력,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한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이 있다면 친족관계에 관한 가중처벌도 문제 됩니다.
여기서 '동의했다'는 설명을 곧바로 결론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미성년자의 나이, 친족 사이에 형성된 권한과 의존 관계, 거절의 어려움이 있었는지, 실제 어떤 행위가 발생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폭행이나 위력이 있었다고 확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법정 요건에 맞춰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 관계 확인 항목 | 살펴볼 자료 | 법적 의미 |
| 혈족·인척 관계 | 가족관계 자료 | 4촌 이내 해당 여부 |
| 동거 관계 | 실제 거주 및 생활 자료 | 동거 친족 요건 검토 |
| 사실상 친족 | 생활 경위와 관계 형성 | 법 제5조 제5항 적용 가능성 |
| 미성년자 연령 | 행위 당시 생년월일 | 연령별 성범죄 조항 검토 |
가족 안에서 발생했다고 주장되는 사건은 당사자들이 장기간 알고 지낸 관계인 만큼 진술에 많은 기간의 사건이 섞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시와 장소가 특정된 행위를 먼저 구분하고, 각 행위에 관하여 누가 무엇을 직접 경험했다고 말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호자에게 들은 말이나 추측이 당사자의 기억과 뒤섞이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도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친족관계의 법적 범위와 각 행위의 발생 여부를 구분해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 및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사건을 가족 내부에서 해결하겠다며 직접 연락하거나, 진술을 맞추려는 행동은 추가적인 위험을 만들 수 있습니다. 관련 연락 기록은 보존하고, 당사자 사이의 의사전달은 적법한 절차를 통하도록 하는 편이 좋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보호가 필요한 사안에서는 피해자의 안전과 방어권을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미성년자라는 표현도 세부적으로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만 18세 이하라고 해서 모든 성적 행위가 형법 제305조의 의제강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13세 미만인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지, 행위자가 19세 이상인지에 따라 연령 조항의 적용이 달라집니다. 또 이러한 연령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도 폭행·협박이나 위계·위력이 사용됐다면 다른 성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친족관계에 관한 설명에서 주의할 점은 혼인이나 동거 형태를 외부에서 보이는 모습만으로 추측하지 않는 것입니다. 법이 요구하는 사실상의 친족관계는 구체적인 생활관계와 자료를 살펴야 하므로, 가족이라는 호칭이나 지인의 소개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친족관계가 법률상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더라도 그것이 문제 된 성적 행위의 부존재까지 뜻하지는 않습니다. 관계와 행위를 분리하여 진술해야 판단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5조는 동거하는 친족과 사실상의 친족관계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조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일반 형법 또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의 적용 가능성은 남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연령 요건에 따른 범죄는 친족관계 가중처벌과 판단 구조가 다릅니다. 따라서 관계가 몇 촌인지 확인하는 작업은 전체 법률 검토의 일부일 뿐입니다.
친족관계라는 이름을 붙이기 전에 실제 생활관계와 개별 행위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상 관계, 연령, 강제성은 각각 독립된 질문이고, 그 답을 모아야 적용 법률도 정확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