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마약 투약 후 성관계 혐의로 조사받았는데 진술조서가 다르게 작성됐다면?

마약 투약과 관련된 성범죄 조사에서 자신의 진술이 실제 설명과 다르게 기록되었다면 조서 내용을 확인하고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신문조서는 수사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을 기록하는 문서이므로 사실과 다른 부분을 그대로 두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약물 투약 여부와 성관계에 관한 동의 여부가 같은 내용으로 정리되지 않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까지 확정적인 진술로 기재되었다면 그 차이를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1. 1.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되는 과정
  2. 2.마약 투약 사실과 성범죄 진술의 구별
  3. 3.조서 내용이 다를 때의 확인 기준
  4. 4.조사 종료 전 검토할 사항
  5. 5.관련 Q&A
  6. 6.경찰조사에서 이미 서명한 조서에 잘못된 내용이 있다면 수정할 수 없나요?
1.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되는 과정
 

경찰조사에서 피의자가 진술한 내용은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됩니다.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조서는 피의자의 진술 내용을 확인하는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수록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44조는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과 열람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피의자에게 조서를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하며, 진술한 내용과 다르게 기재되었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정정이나 변경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진술했다면 그 내용을 조서에 추가로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서가 작성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기재된 내용을 그대로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되는 문장을 확인하고 실제 설명한 내용과 차이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는 특정 단어의 차이로도 진술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서의 문맥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2. 마약 투약 사실과 성범죄 진술의 구별
 

성관계와 마약류 투약이 함께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같은 조사에서 서로 다른 범죄에 관한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약물 투약 사실을 인정했다는 진술과 상대방의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했다는 진술은 법적으로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을 처벌하며,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따라서 투약 여부만으로 준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조서에 기재된 문장이 어느 범죄의 사실관계를 설명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조서의 주요 표현확인할 쟁점
약물을 투약했다실제 투약한 물질과 시점
상대방이 약물을 사용했다직접 관찰했는지 또는 사후에 알았는지
상대방이 의식을 잃었다당시 상태를 어떻게 확인했는지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생각했다그렇게 인식한 구체적인 사정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기억하지 못하는 시간대와 범위
 

조사 중 질문을 잘못 이해한 상태에서 답변했다면 해당 내용이 그대로 기록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진술과 동일하게 기재된 내용이라면 단순히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사실과 다르게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3. 조서 내용이 다를 때의 확인 기준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한 검토에서는 세 가지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자신이 실제로 말하지 않은 내용이 기재되었는지입니다.

 

둘째, 자신이 설명한 취지와 다른 의미로 문장이 작성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직접 기억하는 사실과 추정에 관한 설명이 하나의 확정적인 진술로 정리되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마약 투약 이후의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차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정 행동을 직접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한 것과 그 행동이 없었다고 확정적으로 진술한 것은 의미가 다릅니다.

 

또한 상대방의 행동을 관찰했다는 설명과 상대방의 심리 상태를 알고 있었다는 설명도 구별해야 합니다.

 

조서 정정을 요청할 때는 단순히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설명하기보다 어느 문장이 실제 진술과 다른지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4. 조사 종료 전 검토할 사항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조서 내용이 이후 사건 판단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조사 종료 전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진술한 사실과 조서에 기재된 사실이 일치하는지
 
2.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이 정확히 구분되어 있는지
 
3.약물 투약에 관한 진술이 다른 혐의에 관한 인정으로 표현되지 않았는지
 
4.자료를 통해 확인한 사실과 직접 경험한 사실이 구분되었는지
 
5.정정을 요청한 부분이 조서에 반영되었는지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마약 투약과 성관계에 관한 진술이 혼동되지 않도록 조사 전 쟁점을 정리하고, 피의자신문조서에 실제 진술 취지가 정확하게 반영되었는지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처음부터 법률상 다툼이 되는 사실을 구분하는 방향을 살펴봅니다.

 

조사에 참여하는 변호인은 진술의 내용과 조서 작성 과정에 관한 법적 조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5. 관련 Q&A
 


 
Q.경찰조사에서 이미 서명한 조서에 잘못된 내용이 있다면 수정할 수 없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서명을 마쳤다고 해서 이후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조사 종료 전 조서를 확인하고 정정을 요청하는 것과 조사가 끝난 후 기존 진술의 오류를 설명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작성된 조서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어떤 내용이 실제 진술과 달랐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후 조사나 의견서 제출 등의 절차에서 오류를 설명할 수 있는지 변호인과 검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술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이유가 실제 기억이나 확인된 자료에 근거해야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사실을 과장하거나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추측으로 설명하는 일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약 관련 성범죄에서는 진술 내용의 작은 차이가 서로 다른 범죄의 성립 여부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조서의 표현을 꼼꼼히 확인하고 실제 설명과 다르게 기재된 부분이 있다면 적절한 절차에 따라 바로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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