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남양주 유사강간 고소, 법에서 정한 행위 유형과 증명 기준

남양주에서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실제로 어떤 신체접촉이 있었는지,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였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유사강간은 일반적인 강제추행과 법률상 구성요건이 다르며, 처벌 기준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당시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은 채 혐의를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첫 경찰조사에 앞서 관련 진술과 객관자료를 정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1. 1.유사강간죄에서 법률이 정한 행위의 범위
  2. 2.폭행·협박 및 피해자 진술의 판단
  3. 3.사건 전후 자료를 이용한 사실관계 정리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신체접촉은 인정하지만 유사강간 행위는 없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7. 7.상대방과 합의하면 유사강간 혐의가 없어지나요?
유사강간죄에서 법률이 정한 행위의 범위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에 대해 법에서 정한 성적 행위를 한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구강이나 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성기나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법률에 규정된 행위 유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모든 성적 접촉을 유사강간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법에서도 이러한 구성요건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신고 내용에 나타난 행위가 실제로 발생했는지 확인한 다음, 그 행위가 제297조의2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게 됩니다.

 

특히 강제추행과 유사강간 사이에서 죄명 적용이 문제 되는 사건이라면 신체접촉의 구체적인 내용이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피해자 진술에 나타난 행위와 피의자가 기억하는 행위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어느 부분에서 차이가 발생했는지 명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폭행·협박 및 피해자 진술의 판단
 

유사강간죄 성립 여부를 검토할 때는 폭행·협박의 존재와 정도도 살펴야 합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반드시 장시간 지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가 이루어진 상황과 상대방에게 가해진 유형력의 내용, 당시의 신체적·심리적 관계 등이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건 당시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피의자가 어떤 방식으로 접근했는지, 거부 의사를 표시한 경위가 무엇인지도 확인 대상입니다. 다만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동의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진술을 검토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 항목구체적인 검토 내용
행위의 내용법률이 정한 유사강간 행위에 해당하는지
폭행·협박사용된 유형력과 당시 상황
피해자 진술행위 순서와 구체적인 설명
피의자 진술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
주변 자료사건 전후 대화 및 이동 기록
 

진술 내용이 서로 다르더라도 특정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각각의 설명이 어떤 자료와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사건 전후 자료를 이용한 사실관계 정리
 

남양주 유사강간 사건에서 경찰조사를 준비하고 있다면 사건 발생 시점뿐 아니라 그 전후 상황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사건 전후 카카오톡 대화가 존재한다면 대화 전체의 흐름과 실제 만남의 경위가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화기록이나 카드 결제내역, 이동 기록 역시 특정 시각에 당사자가 어디에 있었는지 살피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이러한 자료만으로 성적 행위에 대한 동의 여부를 곧바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두 사람이 만났다는 사실과 특정 성적 행위에 동의했다는 사실은 구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확보한 자료와 본인이 보유한 자료의 범위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조사 전에 자료의 생성 시점과 내용, 실제 사건과의 관련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적법한 방식으로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무혐의 결과를 예상해서도 안 됩니다. 반대로 객관자료가 제한적이라고 해서 피해자 진술만으로 모든 쟁점이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유사강간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피의자가 설명하는 행위 내용 사이의 차이를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 신체접촉의 내용과 폭행·협박 여부를 구분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진술과 객관자료를 정리합니다.

 

특히 형법 제297조의2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를 우선 확인하고, 해당하지 않는 부분까지 일괄적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검토합니다.

 

피의자가 기억하는 사건의 순서를 정리하면서 경찰이 문제 삼는 행위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사건 발생 시각과 장소, 전후 대화, 당사자 사이의 관계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무혐의나 불송치 여부는 수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초기 단계에서 가능한 방어 방향을 검토한다는 것이 특정 결과를 보장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관련 Q&A
 


 
Q.신체접촉은 인정하지만 유사강간 행위는 없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과 유사강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구분해서 설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접촉 자체를 인정하더라도 그 내용이 형법 제297조의2에서 규정한 행위와 다르다면 법률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때 본인의 기억에 없는 행위까지 인정하거나, 반대로 실제 있었던 접촉을 전부 부인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접촉의 부위와 경위, 당시 상황을 사실대로 진술하고 다투는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술과 대화 기록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가 발생한 원인도 검토해야 합니다.

 


 
Q.상대방과 합의하면 유사강간 혐의가 없어지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유사강간죄의 성립이나 처벌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 및 피해 회복 노력은 재판에서 형을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지만, 범죄 성립 여부는 실제 행위와 증거를 토대로 판단합니다.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행위는 회유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위험이 있으므로 합의 관련 의사소통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적절한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강간 사건은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부터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양주에서 관련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최초 진술을 하기 전에 혐의의 범위와 증거 관계를 구분해 두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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