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성관계 영상을 여러 차례 촬영한 경우 상습 불법촬영으로 볼까?

성관계 영상을 여러 차례 촬영했다는 사실만으로 상습 불법촬영이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복 촬영 중 어떤 행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촬영인지, 그 행위들에서 범행의 습벽이 인정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에 동의를 받고 촬영한 영상과 동의 없이 촬영한 영상이 섞여 있는 경우에도 각각의 법적 성격을 구별해야 합니다. 촬영 횟수 외에 무엇이 판단 자료가 되는지 Q&A로 살펴보겠습니다.

 

 
  1. 1.성관계 영상을 두 번 이상 촬영하면 상습 불법촬영죄로 처벌되나요?
  2. 2.하나의 성관계 장면을 여러 파일로 나눠 촬영한 경우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3. 3.과거에 합의해서 촬영한 영상도 불법촬영 혐의의 근거가 될 수 있나요?
  4. 4.상습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다면 처벌 수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Q.성관계 영상을 두 번 이상 촬영하면 상습 불법촬영죄로 처벌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촬영 횟수만으로 상습성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5항은 상습으로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 해당 범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규정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령에 명시돼 있습니다.

 

상습성이란 범죄행위를 반복하는 습벽과 관련된 법적 개념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유형의 행위가 여러 번 있었다는 점은 검토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사실만으로 상습범 성립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에서는 범행 횟수, 각 행위가 발생한 기간, 반복 경위, 행위 사이의 연관성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개별 촬영행위의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그 부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 영상이 발견됐더라도 일부가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촬영된 것이라면 모든 영상을 불법촬영 횟수에 포함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파일의 개수와 실제 촬영행위의 횟수도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Q.하나의 성관계 장면을 여러 파일로 나눠 촬영한 경우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저장된 파일 수만으로 범행 횟수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영상이 여러 개로 나뉜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촬영을 중단했다가 다시 시작한 것인지, 하나의 촬영물이 저장 과정에서 여러 파일로 생성된 것인지 등에 따라 사실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디지털 기기는 촬영 기능과 저장 방식에 따라 파일이 분리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기술적 사정만으로 실제 행위의 수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각 파일의 생성 시각과 길이를 확인했다면 촬영 당시의 상황과 연결해 검토해야 합니다. 영상마다 촬영 장소나 등장 인물이 동일한지, 촬영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등도 관련될 수 있습니다.

 
검토 대상확인 내용주의할 점
영상 파일 수확인된 파일의 개수곧바로 촬영 횟수로 단정하지 않음
촬영 시각생성 시각 및 시간 간격실제 촬영 시간과 일치하는지 확인
동의 관련 기록각 촬영에 대한 의사표시과거 동의를 일괄 적용하지 않음
영상 내용촬영행위의 연속성파일 분리 원인과 구분
촬영 기간행위 사이의 간격상습성 판단과 연결
 


 
Q.과거에 합의해서 촬영한 영상도 불법촬영 혐의의 근거가 될 수 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과거 영상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 영상이 불법적으로 촬영됐다는 사실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이전에 영상 촬영을 허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동의가 이후 모든 촬영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최근 촬영에 관한 고소가 제기됐다는 이유로 과거에 적법하게 촬영된 영상까지 범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각 영상의 촬영 시점과 촬영 당시 상대방의 의사를 구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영상이 촬영된 날짜를 확인하기 어렵다면 파일의 생성 기록과 관련 대화, 기기 사용 기록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 확인되는 내용이 실제 어떤 날짜의 사건과 연결되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상대방 진술이 반복 촬영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지, 특정 촬영만 문제 삼는지도 중요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고소 내용과 영상별 사실관계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촬영물별 생성 기록과 동의 관련 자료를 나누어 검토하고, 상습성 인정 여부에 따라 경찰조사 단계의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Q.상습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다면 처벌 수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상습성 인정 여부와 개별 촬영행위의 내용, 피해 정도, 전송 여부 등 여러 사정이 관련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촬영행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상습성이 인정되면 같은 조 제5항의 형 가중 규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적용할 수 있는지와 실제 선고형이 어느 정도인지는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2026년 3월 30일 수정하고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은 촬영 범행의 수법, 피해 정도, 반성 및 피해 회복 등 관련 요소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개별 사건에서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이며 법정형 자체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범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나 처벌불원은 해당 사건에서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사정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촬영행위가 반복됐다는 의심을 받는 경우에는 각 영상의 적법성부터 살펴야 합니다. 이후 행위 간의 연관성과 상습성 여부를 따져야 하며, 영상 파일이 여러 개라는 이유만으로 가중처벌을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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