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친족의 미성년자 사진을 성적 합성물로 제작했다면 적용되는 법률과 처벌 기준

친족의 미성년자 사진을 이용해 성적 합성물을 제작했다면 허위영상물 제작죄가 문제 될 수 있으며, 합성물의 내용에 따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도 검토해야 합니다. 사진 속 인물이 가족이라는 사정은 이러한 범죄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사진 편집과 성적 합성물 제작을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편집 결과물의 내용, 제작 방식, 대상자의 의사와 관련 법률의 요건을 구별해야 합니다.

 

 
  1. 1.미성년자 사진을 합성한 경우 어떤 법이 적용될까?
  2. 2.허위영상물 제작죄와 아청법 제작죄의 차이
  3. 3.합성물 제작 과정에서 확인하는 자료
  4. 4.친족이라는 관계가 수사에 미치는 영향
  5. 5.관련 Q&A
  6. 6.미성년자 가족의 얼굴 사진만 사용한 경우에도 성착취물 제작죄가 성립하나요?
Q.미성년자 사진을 합성한 경우 어떤 법이 적용될까?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정합니다.

 

해당 조항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별도로 합성물 등을 반포하는 행위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친족의 얼굴 사진을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허위영상물 제작에 관한 형사책임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되었는지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편집이었는지 등 법률이 정한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사진의 밝기나 배경을 일반적인 목적으로 수정한 상황과 미성년자의 얼굴을 성적으로 표현된 이미지에 합성한 상황은 법적으로 다르게 평가됩니다.

 

문제가 된 결과물이 어떤 내용을 표현하는지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진 편집 사실만을 근거로 성범죄 성립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허위영상물 제작죄와 아청법 제작죄의 차이
 

미성년자 사진을 이용한 성적 합성물 사건에서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의 적용 가능성을 구별해야 합니다.

 

허위영상물 제작죄는 법률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행위가 문제 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는 제작된 결과물이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해당 결과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법률상 요건을 충족한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정한 제작죄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사진을 합성했다는 사실만으로 아청법상 제작죄가 당연히 성립한다고 설명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원래 사용한 사진이 일반적인 얼굴 사진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완성된 합성물의 위법성이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진을 사용했는지와 합성 후 어떠한 결과물이 만들어졌는지는 각각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합성물 제작 과정에서 확인하는 자료
 

디지털 합성물 사건에서는 원본 사진과 완성된 결과물의 차이가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미지의 내용과 제작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디지털 자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원본 사진: 합성에 사용된 사진의 실제 내용

 

• 합성 결과물: 완성된 이미지가 표현하는 내용

 

• 제작 경위: 누가 어떤 과정으로 파일을 제작했는지

 

• 관련 대화: 제작을 의뢰하거나 결과물을 전달받은 사실이 있는지

 

• 전송 기록: 결과물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었는지

 

• 연령 자료: 사진에 등장하는 대상자의 나이와 관련 인식

 

이 자료들은 제작 행위와 유포 행위를 구별하는 데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원본 사진을 제공한 사람과 실제 합성물을 제작한 사람이 다른 경우에는 각 사람의 행위와 인식을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사진을 전달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직접 제작했다는 결론을 내릴 수는 없지만, 제작에 관한 의사 연락과 구체적인 관여 사실이 확인된다면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친족이라는 관계가 수사에 미치는 영향
 

친족 간 사건에서는 가족이라는 관계 때문에 사진을 제공하거나 전달받게 된 경위를 설명할 자료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관계 자체가 성적 합성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의 동의 여부에 관한 주장과 성착취물 해당 여부는 별개로 검토해야 합니다. 가족 구성원이 사진 사용을 허락했다는 주장만으로 법에서 금지하는 성착취물 제작 행위가 적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조사에서는 합성물의 내용과 제작 과정에 관하여 실제로 확인되는 사실을 설명하고, 수사기관이 특정한 행위와 자신의 행동 사이의 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친족의 미성년자 사진 합성 사건에서 원본과 결과물의 차이, 제작 관여 여부, 디지털 포렌식 자료를 검토하여 적용 혐의를 구별합니다.

 

자료가 뒷받침하는 사실을 바탕으로 경찰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고, 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는 부분은 별도로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관련 Q&A
 


 
Q.미성년자 가족의 얼굴 사진만 사용한 경우에도 성착취물 제작죄가 성립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얼굴 사진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성착취물 제작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합성 결과물이 법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원본이 일반적인 사진이더라도 완성된 합성물이 성적 행위를 표현하는 내용이라면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성물의 내용과 제작 경위, 등장 인물의 연령에 관한 자료 등을 검토해야 하며, 허위영상물 제작죄의 성립 여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성적 합성물 사건에서는 원본보다 완성된 결과물이 문제의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친족이라는 관계에 의존하기보다 실제 제작행위와 적용 법률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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