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접촉의 강제성이 다투어지는 남양주 강제추행 수사자료

남양주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신체접촉의 내용과 폭행·협박의 존재, 접촉이 이루어진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죄는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행위가 법률상 추행에 해당하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접촉 시간이 짧았거나 상대방에게 눈에 보이는 상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배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첫 경찰조사에서는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 1.강제추행죄의 성립 기준
  2. 2.신체접촉의 경위에 따른 판단
  3. 3.경찰조사에서의 진술과 증거 확인
  4. 4.강제추행 사건의 초기 대응
  5. 5.관련 Q&A
  6. 6.신체접촉이 짧게 이루어졌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7. 7.피해자가 사건 이후 평소처럼 연락했다면 강제추행 혐의를 다툴 수 있나요?
강제추행죄의 성립 기준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법에서도 해당 조항의 구성요건과 법정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에서 문제가 되는 추행 여부는 행위의 내용과 경위 등을 고려하여 법률적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폭행·협박의 존재와 정도를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에 해당하는 형태의 사건도 있을 수 있으므로 별도의 폭행이 선행되어야만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폭행·협박이 없었다는 주장만으로 혐의가 배제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신체접촉의 경위에 따른 판단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신체접촉이 실제로 발생했는지,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당사자 사이의 진술이 다른 경우에는 접촉의 부위와 방식, 당시 행동, 주변 상황 등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의자가 접촉 자체는 인정하지만 추행의 고의를 부인하는 사건이라면 접촉 경위와 당시의 인식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체접촉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면 해당 행위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투어지는 부분확인할 자료
접촉의 존재관련 진술 및 현장 자료
접촉의 방식행위 전후의 구체적인 상황
폭행·협박당시 행동과 발언
추행의 고의접촉 경위 및 인식
사건 직후 상황대화와 주변인의 관찰 내용
 

자료를 검토할 때는 특정 사실이 법률상 어느 구성요건과 연결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주변에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문제 된 접촉을 실제로 목격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주변인 진술이 있다면 직접 목격한 사실인지, 다른 사람에게 전해 들은 내용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경찰조사에서의 진술과 증거 확인
 

강제추행 사건에서 경찰조사를 앞둔 경우에는 고소 내용과 본인의 기억을 비교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사건 발생 당시의 장소와 접촉 경위, 주변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진술의 차이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관련 CCTV가 존재한다면 영상에 나타나는 동작과 진술 내용이 일치하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CCTV에 접촉 장면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그 영상만으로 행위의 존재 여부를 확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는 다른 자료가 존재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사건 당시의 대화 내용이나 주변인의 진술도 활용될 수 있지만, 각 자료가 증명할 수 있는 사실의 범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확보한 자료가 있다면 원본을 보존하면서 제출 여부와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고소 이후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진술을 변경하도록 요청해서는 안 됩니다.

 


 
강제추행 사건의 초기 대응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신체접촉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것과 법률상 추행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조사에서 피의자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신체접촉의 경위와 추행의 고의, 폭행·협박 여부를 구분하여 경찰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진술과 현장 자료를 정리합니다.

 

실제 접촉이 없었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와 접촉은 인정하지만 법률적 평가를 다투는 경우는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추측하여 진술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경찰조사에서 진술이 기록되는 과정에서도 본인의 설명이 정확하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 Q&A
 
Q.신체접촉이 짧게 이루어졌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신체접촉의 지속 시간만으로 강제추행죄 성립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접촉의 내용과 경위, 당시 상황, 추행의 고의 등을 살펴야 합니다.

 

짧은 접촉이라도 법률상 추행에 해당할 수 있으며, 반대로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실제 접촉의 내용과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피해자가 사건 이후 평소처럼 연락했다면 강제추행 혐의를 다툴 수 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사건 이후의 연락 내용은 사건의 맥락을 확인하는 자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평소처럼 연락했다는 사실만으로 강제추행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의 사건 이후 행동은 여러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대화가 존재한다면 일부 표현을 분리하기보다 전체 내용을 확인하고 실제 사건과 연결되는 부분을 검토해야 합니다.

 

남양주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접촉의 지속 시간이나 사건 이후 관계만을 근거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실제 접촉의 내용과 강제성, 관련 증거를 구분하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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