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퍼를 성적 흥분제로 알고 구매했다면 임시마약류 혐의가 적용될까요?
파퍼를 성적 흥분에 도움이 되는 제품으로 알고 구매했더라도 국내에서 규제하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임시마약류 관련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파퍼는 특정 법정 약물의 명칭이라기보다 여러 알킬 나이트라이트 계열 제품에 사용되는 통칭입니다. 따라서 광고에 적힌 용도보다 제품의 실제 성분과 거래 행위가 중요합니다. 구매 목적이 개인적인 사용이었다는 사정도 법률상 금지된 거래를 허용하는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 1.파퍼라는 명칭과 규제 성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 2.성적 목적의 사용과 마약류 처벌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 3.파퍼 사용과 성범죄 성립 여부는 어떻게 구별할까요?
- 4.관련 Q&A
- 5.해외에서는 합법적으로 팔리는 파퍼라면 국내에서도 구매할 수 있나요?
- 6.파퍼를 성관계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성범죄도 인정되는 건가요?
파퍼(Poppers)는 일반적으로 알킬 나이트라이트 계열의 휘발성 물질을 포함한 제품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러쉬나 정글주스 같은 명칭으로 판매되는 제품과 겹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이름을 사용한다고 해서 제품의 화학적 성분이나 함량이 반드시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관세청은 공식 홈페이지의 '불법 신종마약' 안내에서 알킬 니트라이트를 러쉬라는 명칭과 함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해당 안내는 물질 남용에 따른 의식상실과 심장발작 등 위험성도 설명합니다.
파퍼를 구매한 사건이라면 다음 사실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제품의 정확한 성분명
• 제품을 구매한 시점의 국내 지정 상태
• 실제 구매 및 수령 여부
• 제품에 관한 구매자의 인식
• 소지·사용과 다른 사람에 대한 제공 여부
이러한 구분 없이 파퍼라는 말만을 근거로 특정 법정형을 단정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파퍼가 성적 흥분을 목적으로 사용됐다는 사정은 범행 동기나 사용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임시마약류 규제는 그 물질이 어떠한 목적으로 판매되거나 사용됐는지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제5조의2 제5항은 지정된 임시마약류의 소지·사용·투약 및 매매 등의 행위를 금지합니다.
규제 성분이 1군 임시마약류에 해당한다면 단순 소지나 사용에 제59조 제1항 제13호가 적용될 수 있고,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또한 판매나 수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에 따른 별도의 법정형이 검토됩니다.
따라서 파퍼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려 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제공하려 했는지에 따라 구체적인 혐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구매 관련 사실 | 의미 | 추가 확인점 |
| 상품명에 파퍼 표시 | 제품 식별 단서 | 실제 성분명 |
| 개인 사용 목적 주장 | 구매 동기 | 소지·사용의 인정 여부 |
| 해외 판매자에게 결제 | 거래 정황 | 주문 및 수입 경위 |
| 다른 사람에게 전달 | 제공 가능성 | 실제 전달 행위 |
| 성적 대화 기록 | 사용 목적의 단서 | 성범죄 구성요건과의 관련성 |
성적 목적으로 파퍼를 구매하거나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성적 접촉이 문제 됐다면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당시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의식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강간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합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을 규정합니다.
두 범죄는 성립 요건이 다르므로 약물을 사용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어느 혐의에 해당한다고 확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파퍼를 함께 사용하기로 동의했다는 사실이 이후의 성적 행위에 관한 동의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약물 사용에 대한 동의와 성적 행위에 대한 의사는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파퍼를 사용했다는 주장만 반복하기보다 실제로 어떤 성적 행위가 있었는지, 당시 상대방의 상태와 자신의 인식이 어떠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파퍼 관련 사건에서 제품 성분과 사용 경위에 관한 자료를 확인하고, 성범죄 신고가 함께 이루어진 경우에는 진술과 사건 전후 기록을 별도로 분석합니다.


해외의 판매 허용 여부가 국내 법률상 규제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국내에서는 실제 성분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임시마약류 지정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해외 직구는 국내 반입에 따른 수입 혐의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단순 국내 소지와는 적용 법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물질 사용 사실과 성범죄의 구성요건은 별도로 판단합니다. 다만 사용 시점과 성적 행위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면 상대방의 당시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에 관한 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신이 실제로 한 행동과 추측에 불과한 내용을 구분해 진술해야 합니다.
파퍼 관련 사건에서는 상품명, 성분, 행위 유형을 구별해야 합니다. 성적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도 약물 범죄와 성범죄의 법률상 요건을 대신할 수 없으므로 각각의 증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