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동성 미성년자 성관계 신고에서 강제추행만 문제 됐다면?

동성 청소년 사이의 신체접촉도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추행으로 평가되면 강제추행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교제 여부나 장난이었다는 설명만으로 법률상 책임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와 폭행·협박에 해당할 만한 행위가 있었는지가 우선입니다. 당사자가 모두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피해자 연령과 행위자의 형사책임 문제를 구분해야 합니다.

 

 
  1. 1.같은 성별끼리 한 접촉도 강제추행에 해당하나요?
  2. 2.상대방이 장난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하면 수사가 끝나나요?
  3. 3.경찰조사 전에 어떤 내용을 기록해야 하나요?
  4. 4.조사 초기 검토 내용
  5. 5.상대방이나 보호자에게 직접 사과하고 설명해도 되나요?
Q.같은 성별끼리 한 접촉도 강제추행에 해당하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법문은 성별을 한정하지 않습니다. 추행 여부는 신체접촉 부위만 보고 정하는 문제가 아니며, 행위의 경위와 당시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동성 간 관계를 둘러싼 편견이 판단에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접촉을 당했다는 주장과 강제추행이 성립한다는 법률적 결론은 구분해야 합니다. 신체접촉이 있었더라도 추행에 해당하는지, 폭행·협박의 요소가 있는지, 연령에 따른 다른 규정이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13세 미만 또는 성인과 13세 이상 16세 미만 사이의 일정한 행위는 형법 제305조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상대방이 장난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하면 수사가 끝나나요?
 

그러한 진술만으로 종결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접촉을 한 사람의 의도, 상대방이 겪은 상황, 사건 전후 관계, 객관자료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사건 직후 양측이 웃으며 대화했다는 사정도 그 전 접촉에 모두 동의했다고 단정할 근거는 아닙니다. 반대로 접촉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면 무엇이 실제로 벌어졌는지를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사건의 심각성을 축소해서도, 모든 접촉을 곧바로 강제추행으로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형사책임과 소년보호 문제는 행위자의 연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당시 양측의 생년월일, 진술에 기재된 행위, 주변 사람이 직접 본 부분과 전해 들은 부분을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Q.경찰조사 전에 어떤 내용을 기록해야 하나요?
 

사건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하는 기록이 필요합니다. 처음 만난 시각, 문제가 된 접촉이 주장되는 시점, 그 뒤 서로 나눈 말, 각자의 이동 경로를 시간표에 넣어 보세요. 일부 자료가 없다면 없다는 사정을 숨기기보다 확인 가능한 범위를 표시하는 편이 낫습니다. 필요하다면 CCTV 보존 가능 여부를 적법한 절차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질문진술 정리 방법
접촉이 발생했는가인정하는 접촉과 부인하는 접촉 구분
어떤 반응이 있었는가직접 기억과 타인에게 들은 내용 분리
누구의 진술인가목격 진술과 당사자 진술 구별
연령은 어떻게 되는가사건일 기준 나이 확인
 


 
조사 초기 검토 내용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청소년 간 접촉 사건에서 진술의 구체성과 주변 자료를 대조하며 경찰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청소년 간 사건에서 실제로 유용한 구분은 '신체접촉이 있었다'와 '상대방이 그렇게 느꼈다'는 설명을 무조건 같은 말로 취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피의사실에 제시된 행위를 먼저 읽고 자신의 기억 중 직접 경험한 부분만 적어야 합니다. 주변 친구가 뒤늦게 전한 말을 본인의 기억처럼 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사건 이후 서로에게 보내진 연락이 있다면 어느 쪽이 작성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또래 관계라는 사정은 연령에 관한 법률 검토를 생략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형법상 형사미성년자 여부와 보호 대상자의 연령,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조항의 요건은 각각 구분해야 합니다. 온라인에 특정 죄명의 형량이 나와 있다는 이유로 본인의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수사기관이 실제로 고지한 혐의와 비교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진술 내용이 기억과 다르더라도 이를 즉시 거짓말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무엇이 다르고, 그 차이를 어떤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서로의 사생활이나 정체성을 공격하는 논쟁은 사실관계 판단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청소년 모두에게 추가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상대방과의 관계를 질문한다면 성별에 대한 가치판단을 덧붙이지 않고 구체적 만남과 접촉에 관하여 답하면 됩니다. 온라인 글이나 주변인의 소문으로 사건 내용을 미리 정해 놓고 설명하지 말아야 합니다. 실제로 만난 날짜는 확인되지만 접촉이 있었는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두 사실을 다르게 답하는 것이 모순된 진술은 아닙니다. 자신의 기억이 어느 부분까지 정확한지 표시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신고 이후 작성한 메시지는 사건 자체에 관한 자료와 구분해서 보존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진술을 바꿔 달라는 취지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말은 피하고, 필요한 설명은 정식 조사와 법률대리 절차를 통해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상대방이나 보호자에게 직접 사과하고 설명해도 되나요?
 

직접 연락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사과 의도가 있더라도 상대방에게는 압박이나 진술 변경 요구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 사이의 갈등이라면 보호자들의 감정까지 더해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지는 사례도 고려해야 합니다. 사실관계를 논의하거나 합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 적절한 법적 절차를 통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와 처벌불원은 성범죄 성립을 없애는 수단이 아니라, 관련 요건이 갖춰진 경우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이런 사건의 방어는 상대방을 비난하는 말보다 접촉의 정확한 내용과 당시 정황을 설명하는 자료에서 시작됩니다. 청소년의 연령 특성과 성별에 관한 선입견을 모두 걷어내고 개별 행위를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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