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강제추행 조사를 앞둔 남양주 피의자가 확인할 사항
남양주에서 아청법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상대방이 법률상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지, 추행행위와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은 일반적인 강제추행보다 무거운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연령과 실제 신체접촉의 내용을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다투는지 정리하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 1.아청법 강제추행과 형법상 강제추행의 차이
- 2.상대방의 연령과 행위 내용에 관한 판단
- 3.경찰조사에서 준비할 증거
- 4.초기 대응에서 주의할 사항
- 5.관련 Q&A
- 6.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아청법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 7.상대방이 신체접촉에 동의했다고 주장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를 범한 사람을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강제추행죄와 비교하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라는 점이 법률상 구별됩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도 같은 법정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조항이 적용되려면 법률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범죄에 해당해야 하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요건도 검토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나이만을 확인하는 것으로 수사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신체접촉의 내용과 폭행·협박의 존재, 당시 상황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는 행위 유형에 따라 다른 조항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제7조 제3항에 해당하는 사건인지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아청법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법률상 연령이 중요한 검토 대상입니다.
실제 생년월일과 사건 발생일을 기준으로 법률에서 정한 보호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외모나 대화에서 나타난 정보만으로 법률상 연령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피의자가 상대방의 나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에 관한 진술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실제로 확인했던 정보와 추측했던 내용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 판단 항목 | 확인할 내용 |
| 상대방의 연령 | 사건 당시 법률상 보호대상 여부 |
| 연령에 관한 인식 | 피의자가 알고 있었던 구체적인 정보 |
| 접촉의 내용 |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의 존재 |
| 폭행·협박 | 행위의 방법과 당시 상황 |
| 사건 전후 자료 | 대화와 이동 기록의 관련성 |
연령에 관한 피의자의 인식이 쟁점이 되더라도 실제 신체접촉과 관련한 법적 판단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구성요건을 구분하면서 각 사실이 어떤 증거로 확인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아청법 강제추행 사건에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관련 자료를 임의로 정리하거나 편집하기보다 원래 상태로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연령과 관련하여 어떤 정보를 확인했는지, 사건 전후에 어떠한 대화가 있었는지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성적인 표현을 사용했거나 친밀한 대화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강제추행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신체접촉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당시의 구체적인 행동과 장소, 주변인의 관찰 내용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자료를 확인할 때는 사건과 직접 관련되는 기록과 단순한 관계 설명에 그치는 기록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전의 친밀한 관계를 강조하는 것보다 문제가 된 특정 행위에 관해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는 편이 법률적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피해자와 직접 연락하여 연령이나 사건 경위를 확인하려는 행동은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아청법 강제추행 혐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일반적인 강제추행 사건과 동일한 결과를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적용 법률과 법정형이 다르고,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추가적인 법률상 문제가 검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아청법 강제추행 사건에서 상대방의 연령과 신체접촉 경위를 구분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와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증거자료를 정리합니다.
피의자가 접촉행위 자체를 부인하는 사건과 접촉은 인정하지만 법적 평가를 다투는 사건은 대응 방향이 다릅니다.
또한 상대방의 연령에 관한 인식이 쟁점이라면 실제로 확인할 수 있었던 자료와 본인이 기억하는 내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사실을 문제 삼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기 전에는 사건과 무관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연령에 관한 인식은 사건에 따라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자동으로 혐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정보를 알고 있었는지, 연령에 관한 대화가 있었는지, 사건 발생 당시 어떤 사정을 인식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연령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과 신체접촉 자체의 형사책임은 구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자료를 확인하지 않은 채 연령을 몰랐다고 단정적으로 진술하기보다는 구체적인 경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서는 상대방의 연령과 행위 유형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일정한 연령 미만에 대한 성적 행위에는 동의 여부와 별도로 검토해야 하는 처벌 규정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형사책임이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해당 사건에 적용되는 조항과 실제 행위 내용을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아청법 강제추행 사건에서 상대방의 연령은 법률 적용의 출발점입니다. 다만 연령 확인만으로 사건의 모든 쟁점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접촉의 내용과 관련 증거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