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성인과 15세 동성 청소년의 성관계, 미성년자의제강간 기준은?

19세 이상 성인이 15세 청소년과 동성 간 성적 관계를 맺었다면 형법 제305조 제2항에 따른 성범죄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연인이라고 말하거나 관계에 동의했다고 해도 연령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인정되면 문제가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행위자가 19세 미만인 경우와는 조문 적용을 구별해야 합니다. 사건 당시 나이와 법률상 행위 유형이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1. 1.13세 이상 16세 미만과 19세 이상의 조합
  2. 2.동성 성관계의 법률상 분류가 필요한 까닭
  3. 3.경찰조사 전에 준비할 방어자료
  4. 4.관련 Q&A
  5. 5.상대방이 16세가 된 뒤에도 관계가 이어졌다면 앞선 행위까지 문제가 없어지나요?
  6. 6.당사자 사이의 나이에 관한 설명이 여러 번 바뀌었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할까요?

• 13세 이상 16세 미만과 19세 이상의 조합

 

• 동성 성관계의 법률상 분류가 필요한 까닭

 

• 경찰조사 전에 준비할 방어자료

 

• 관련 Q&A

 


 
13세 이상 16세 미만과 19세 이상의 조합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수록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법 제305조 제2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를 관련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규정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정합니다. 나이 차이가 크다는 감각적인 표현보다 법이 적은 숫자를 정확히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교제 기간이 길었다고 해서 이 조항의 연령 요건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때 16세 미만이라는 말은 16번째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행위자가 19세가 되었는지 역시 사건 발생일을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사건이 여러 날짜에 걸쳐 있다고 주장되는 경우라면 각 날짜별 연령과 행위 내용을 따로 기록해야 합니다. 한 시점에서 법률상 요건에 해당한다고 해서 확인되지 않은 다른 시점의 행위까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동성 성관계의 법률상 분류가 필요한 까닭
 

해당 조항은 성별을 이유로 적용을 제한하지 않지만, 성적 접촉 전체를 하나의 성교로 취급하는 규정도 아닙니다. 유사강간에 해당하는 특정 삽입 행위와 추행에 해당하는 접촉은 죄명과 법정형이 다릅니다. 의제유사강간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기본 조항인 형법 제297조의2의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의제강제추행의 경우 관련 형법 제298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실제 적용 시 다른 특별법의 요건이 있으면 그 규정도 확인합니다.

 

다음 순서로 사안을 분리하면 진술의 앞뒤가 어긋나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1.행위가 있었다고 지목된 날짜마다 양측 생년월일을 확인합니다.
 
2.만남과 교제에 관한 사실을 개별 신체행위의 발생 여부와 구분합니다.
 
3.메시지, 통화, 이동 기록을 시간순으로 배치합니다.
 
4.상대방의 연령을 언제 어떤 경위로 알았는지 자료에 맞춰 기록합니다.
 
5.법정형 및 특별법 적용 여부를 행위별로 검토합니다.
 

연령을 몰랐다는 주장이 제기될 때에는 그 진술이 어느 시점의 인식에 관한 것인지 살펴야 합니다. 프로필에 적힌 나이 하나로 결론을 정할 수 없으며, 실제 주고받은 설명과 정정 여부, 대화 흐름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조사 전에 준비할 방어자료
 

수사기관에서 질문받을 수 있는 내용은 언제 처음 알게 되었는지, 어떤 관계였는지, 상대방이 설명한 나이는 무엇이었는지, 어떤 행위가 있었다고 보는지 등입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정하여 단정하거나, 불리해 보이는 자료만 빼고 제출하는 방식은 사실관계 확인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연령 인식에 관한 대화 흐름과 구체적인 행위를 나누어 검토하고, 첫 조사 전에 인정 사실과 다툴 사실을 구분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혐의 성립 요건이 충족되는지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불송치 가능성은 자료가 뒷받침하는 범위에서 평가해야 합니다. 특정 결과를 약속하기보다 어떤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는지 정확히 설명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연령에 관한 설명에서 가장 흔한 혼동은 '15세 때부터 교제했지만 성적 행위는 나중에 있었다'는 경우처럼 교제 시작일과 문제 된 행위일이 다른데도 한 날짜로 묶는 것입니다. 교제를 인정하는 것과 특정 시기의 행위를 인정하는 것은 다른 진술입니다. 사건의 시점이 달라지면 형법 제305조 제2항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날짜마다 자료를 따로 대조해야 합니다.

 

또한 단순히 상대방이 성숙해 보였다는 표현은 연령 인식에 관한 구체적 설명이 아닙니다. 언제 어떤 대화에서 나이가 언급됐는지, 그 설명을 어떻게 이해했는지에 대해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만 진술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나이와 관련된 진술을 바꿔 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법적 쟁점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보존하고, 첫 조사 전 예상 질문을 정리해 두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관련 Q&A
 


 
Q.상대방이 16세가 된 뒤에도 관계가 이어졌다면 앞선 행위까지 문제가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후 연령이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이전 시점의 행위에 관한 법률 검토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수사에서는 각 행위의 날짜, 그 당시 상대방과 행위자의 연령, 동의나 강제성에 관한 사실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16세 이후 행위에도 폭행·협박·위계·위력 같은 사정이 있으면 다른 성범죄 규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특정 날짜에 실제 행위가 있었는지 자체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해당 시점의 자료가 우선입니다.

 


 
Q.당사자 사이의 나이에 관한 설명이 여러 번 바뀌었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할까요?
 

나이에 관한 진술이 바뀌었다는 사실만으로 누구의 말이 사실인지 곧바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느 시점에 어떤 설명이 오갔는지 객관적인 대화 기록을 살펴야 합니다. 일부 메시지만 발췌하면 앞뒤 맥락이 빠질 수 있고, 프로필 정보 역시 실제로 언제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연령 인식과 관련된 주장이 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단순한 추측을 분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관계가 계속되었다는 사실과 이전 시점의 특정 행위가 있었는지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청소년과의 동성 교제 사실을 공개하거나 상대방의 보호자에게 직접 해명을 요청하는 행동은 추가 분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문제 된 관계의 존재, 구체적인 성적 행위, 법적 연령 요건을 혼동하지 않고 설명하는 것이 첫 조사의 기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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