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성관계 촬영 영상을 돈을 받고 전송했다면 영리 목적 유포죄 쟁점

성관계 촬영 영상을 상대방의 허락 없이 온라인에서 판매하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전송했다면 영리 목적 촬영물 반포 등에 관한 가중처벌 규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적인 영상 제공행위와는 처벌 기준이 달라집니다. 실제 돈을 받았는지뿐 아니라 수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어떤 방식으로 영상을 전달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촬영 당시 상대방이 동의했더라도 이후의 상업적 이용까지 허용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1. 1.영리 목적 유포죄의 법적 기준
  2. 2.수익 발생 여부와 영리 목적은 어떻게 구별될까요?
  3. 3.영상 판매 혐의가 제기됐을 때 증거를 정리하는 순서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영상을 판매하려고 했지만 실제 판매금액을 받지 못했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영리 목적 유포죄의 법적 기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같은 조 제2항의 죄를 범한 사람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2026년 9월 29일 개정되어 같은 해 10월 2일부터 시행된 성폭력처벌법에서도 유지되는 내용입니다.

 

일반적인 제14조 제2항 위반행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반면 제3항은 일정한 영리 목적과 정보통신망 이용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징역형의 하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으로 성관계 영상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제3항이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리 목적이 있었는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했는지, 법률이 정한 반포 등의 행위가 있었는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영상 촬영과 판매행위가 모두 문제 되는 경우에는 촬영죄와 유포행위에 관한 책임을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직접 영상을 촬영한 사람인지, 타인이 만든 영상을 전달한 사람인지도 사실관계에서 중요한 차이입니다.

 
Q.수익 발생 여부와 영리 목적은 어떻게 구별될까요?
 

돈을 받았다는 기록은 영리 목적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전 거래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관련 요건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거래의 내용과 영상 전송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전을 받은 시점, 영상 제공을 약속한 대화, 거래 상대방, 전송 기록 등이 서로 연결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 자료살펴볼 사실판단에 미치는 영향
금전 거래 기록지급 시점과 거래 명목영상 판매 여부
대화 기록영상 제공 조건에 관한 내용영리 목적의 존재
전송 기록실제 파일이 전달됐는지반포·제공행위 확인
계정 운영 기록해당 거래에 사용된 계정행위자 특정
촬영 동의 관련 자료상업적 이용에 관한 허락 여부촬영대상자의 의사
 


 
영상 판매 혐의가 제기됐을 때 증거를 정리하는 순서
 

첫 조사 전에는 실제로 발생한 행위를 시간순으로 구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처음 영상을 촬영한 시점과 이를 외부에 제공한 시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 수익을 목적으로 게시했다는 주장과 실제 특정인에게 영상이 전달됐다는 주장은 증명해야 할 사실이 다릅니다.

 

영상 파일의 생성 기록, 전송 로그, 계정 사용 기록, 결제 내역 등을 검토하면 어느 단계에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면 그 사실이 영리 목적 자체를 부정하는지까지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반대로 금전 거래가 확인되더라도 영상 제공과 무관한 거래였는지에 따라 법적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에 등장하는 계정이 본인의 것이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게시물과 전송행위를 직접 실행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계정 사용 경위와 실제 이용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영상의 촬영과 전송에 관여했다면 각자의 역할을 구분하는 작업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공모나 가담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에게 동일한 책임을 일률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영상 판매 사건은 피해자 진술 외에도 전자정보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촬영, 보관, 전송, 금전 거래를 서로 다른 사실관계로 분리해 검토합니다. 각 행위가 법률상 어떤 구성요건에 연결되는지 정리한 뒤 경찰조사에서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구분하는 방식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영상 전송 기록과 금전 거래 내역의 연관성을 살펴 영리 목적 유포죄의 성립 여부를 검토하고,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확인합니다.

 

이러한 검토에서는 파일 자체에 관한 포렌식 분석과 계정 사용 기록의 대조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특정 장소에서 제작됐다는 사실보다 실제 전송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한 사건이라면 전송 기록 분석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자료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은 채 추측으로 답변하면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관련 Q&A
 


 
Q.영상을 판매하려고 했지만 실제 판매금액을 받지 못했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실제 수익을 얻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형사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영리 목적 유포죄가 성립하려면 관련 법률이 정한 행위와 목적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판매 계획만 있었는지, 영상 파일이 실제로 전달됐는지, 이미 실행행위에 착수했는지에 따라 검토 방향이 달라집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5조는 제14조의 미수범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위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이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거래 시도와 전송 기록을 각각 확인하고 어떤 행위까지 이루어졌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성관계 영상의 상업적 유포 사건에서는 수익 목적과 실제 전송행위를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판매와 무관한 거래를 영상 유포의 대가로 잘못 연결하거나, 전송 기록의 일부만으로 전체 범행을 추정하지 않도록 사건 자료를 순서대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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