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동성 미성년자 성관계에서 강제성이 문제 된 경우 유사강간 성립 기준

동성인 미성년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한 성적 행위가 문제 되었다면 유사강간 성립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성이라는 이유로 법률상 성범죄가 가볍게 분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신체행위의 내용과 강제성이 쟁점인 사건에서는 '성관계가 있었다'는 포괄적 진술만으로 죄명을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점까지 고려하면 특별법 적용 여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1. 1.유사강간의 대상은 특정 성별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2. 2.문제 된 행위의 서술이 왜 세밀해야 할까
  3. 3.성적 지향에 관한 추측은 증거가 아닙니다
  4. 4.수사자료를 읽을 때 피해야 하는 해석
  5. 5.관련 Q&A
  6. 6.강제성이 없었다는 대화가 남아 있으면 유사강간 혐의가 사라지나요?

• 유사강간의 대상은 특정 성별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 문제 된 행위의 서술이 왜 세밀해야 할까

 

• 성적 지향에 관한 추측은 증거가 아닙니다

 

• 수사자료를 읽을 때 피해야 하는 해석

 

• 관련 Q&A

 


 
유사강간의 대상은 특정 성별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사람의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유사강간으로 규정합니다. 형법상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조문은 피해자를 여성이나 남성으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다만 모든 비동의 성적 접촉이 이 조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삽입 행위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강제추행을 비롯한 다른 범죄를 검토해야 하고, 폭행·협박이 아닌 의제강간 연령 요건이나 위계·위력이 문제 되는 경우에도 적용 조문을 다시 살펴야 합니다. 더욱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폭행·협박을 동반한 해당 행위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있고, 그 법정형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13세 미만이면 별도의 성폭력처벌법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문제 된 행위의 서술이 왜 세밀해야 할까
 

같은 사건을 두고도 당사자가 사용한 표현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한쪽은 성관계라고 하고 다른 쪽은 원하지 않은 신체접촉이라고 말하는 식입니다. 이러한 표현 차이가 곧 어느 한쪽의 진실성을 입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행위가 있었다고 진술하는지, 행위의 순서가 일관되는지, 당시 상황과 맞는 객관자료가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구분법적 쟁점자료 확인의 초점
행위의 종류유사강간의 구체적 구성요건진술에서 설명한 행위 자체
강제성폭행 또는 협박의 존재사건 당시 말과 행동, 주변 정황
피해자 나이아청법 또는 성폭력처벌법 적용발생일과 생년월일
이후 행동사후 정황의 의미연락 내용과 시간 순서
 
성적 지향에 관한 추측은 증거가 아닙니다
 

동성에게 호감을 느낀다는 사실이나 과거 동성 교제 경험은 특정 행위에 동의했다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동성 교제 경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폭행·협박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도 없습니다. 사건의 판단 대상은 개인의 정체성이 아니라 피의사실에 기재된 구체적인 행위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행위 묘사와 대화 기록, 사건 전후 동선을 비교하여 유사강간 구성요건과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조사 단계에서는 질문의 전제가 사실과 다를 때 그대로 동의하지 말고 차이를 분명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술 간 모순이 발견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상대방의 주장을 거짓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다툴 수 있는 내용은 객관자료로 확인하고, 확인되지 않는 부분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혀야 합니다.

 


 
수사자료를 읽을 때 피해야 하는 해석
 

진술에 '강제로 했다'는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법적 요건에 그대로 대입하기보다, 그 표현이 가리키는 행동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령 관계의 단절을 원했다는 감정과 폭행·협박이 실제로 있었다는 사실은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수사에서 핵심적인 것은 어떤 말이나 행동이 상대방의 의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는 것인지, 그리고 그 행위가 형법 제297조의2가 정한 특정 행위에 연결되는지입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만이 아니라 보완 자료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CCTV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사건이 없었다고 확정할 수 없고, 영상에 함께 이동하는 모습이 보인다는 이유로 동의를 추정해서도 안 됩니다. 자료마다 입증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해 해석해야 합니다. 동성 미성년자 사건에서는 주변의 편견 때문에 성적 지향 자체가 불필요하게 논의될 위험도 있으므로, 조사에서 질문받은 범죄사실을 중심으로 답변을 정리하는 편이 합리적입니다.

 

미성년자 대상 사건에서 형량을 설명할 때에는 형법 제297조의2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제7조 제2항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같은 행위라도 피해자의 연령과 강제성에 따른 특별법 적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명을 확정하기 전에 적용 조문을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관련 Q&A
 


 
Q.강제성이 없었다는 대화가 남아 있으면 유사강간 혐의가 사라지나요?
 

사후에 친밀한 메시지가 오갔다는 사실은 사건 경위를 이해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특정 시점의 폭행·협박 여부를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강제성 판단에서는 행위 당시 상황이 중요하며, 전후 대화는 이를 뒷받침하거나 다른 해석 가능성을 보여 주는 자료로 검토합니다. 미성년자의 연령에 따라 폭행·협박 입증과 별도로 의제강간 관련 조항이 적용될 여지도 있습니다.

 

법률상 행위의 명칭과 실제 일어난 일을 동일하게 맞추어 설명해야 잘못된 죄명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성별이 같은지보다 행위의 내용, 연령, 강제성에 관한 근거가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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