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거불능 상태에서의 행위가 문제 된 남양주 준유사강간 기준
남양주에서 준유사강간 혐의가 제기되었다면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이용하여 법률상 유사강간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준유사강간은 유사강간과 동일한 행위 유형이 문제 되더라도 폭행·협박 대신 상대방의 상태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법률상 판단 구조가 다릅니다. 따라서 행위의 내용과 상대방의 당시 상태를 각각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이러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1.준유사강간에 적용되는 법률
- 2.준유사강간에서 구분해야 하는 행위 유형
- 3.당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4.경찰조사에서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방법
- 5.관련 Q&A
- 6.상대방이 술에 취했지만 의식은 있었다면 준유사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 7.유사강간과 준유사강간은 처벌 기준이 다른가요?
준유사강간은 형법 제299조와 제297조의2를 연결하여 판단합니다.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이나 추행에 대하여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강간에 해당하는 행위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한 제297조의2가 법정형의 기준이 됩니다.
여기서 일반 유사강간과 구별되는 부분은 폭행·협박의 존재보다 상대방의 당시 상태와 그 이용 여부가 문제 된다는 점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성범죄 양형기준에서도 준유사강간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범죄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양형기준은 법률에서 정한 법정형과 별도로 법원이 구체적인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따라서 양형기준의 구분을 확인하더라도 실제 혐의가 인정되는지에 대한 판단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준유사강간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어떤 상태였는지에 관한 쟁점과 함께 구체적인 행위가 무엇이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297조의2에 해당하는 행위는 법률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성적 접촉이 준유사강간으로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행위가 제297조의2에서 정한 유형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행위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준강제추행 등 다른 범죄에 관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유사강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더라도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에 관한 판단이 남습니다.
이처럼 준유사강간은 각각의 성립요건이 함께 충족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준유사강간 혐의에서 상대방의 당시 상태가 쟁점이라면 시간순으로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다음과 같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건 발생 시각과 장소
• 사건 전후의 의사소통 내용
• 상대방의 상태에 관한 주변인의 관찰
• CCTV에 나타나는 행동과 이동
• 피의자가 인식한 상대방의 상태
• 문제 된 행위의 발생 경위
다만 어떤 자료도 그 자체로 모든 법적 판단을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사건 이전에 정상적인 의사소통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건 당시의 상태까지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일부 시간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항거불능 상태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각 자료가 어떤 시점의 사실을 보여주는지 확인하고, 문제가 된 행위와 시간적으로 얼마나 가까운지도 살펴야 합니다.

준유사강간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상대방의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상대방의 상태를 알고 있었는지, 실제로 어떤 행동을 관찰했는지, 그 상태를 이용한 행위가 있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추측으로 내용을 채우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준유사강간 사건에서 법률상 행위 유형과 상대방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분리하여 검토하고, 수사 초기에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진술 구조를 정리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인정하는 사실과 법률적 평가를 다투는 사실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체접촉의 일부를 인정한다고 해서 모든 행위 유형을 인정한 것은 아닐 수 있으며, 상대방의 상태에 관한 인식 역시 실제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기억에 공백이 있다거나 사건 이후의 진술이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의식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준유사강간죄의 성립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신상실과 항거불능은 구별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의사소통을 했다는 사실이 있더라도 실제 행위 당시의 판단 능력과 저항 가능성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가 있다면 해당 자료의 시점과 내용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두 범죄는 성립요건에서 차이가 있지만 형법 제299조는 준유사강간에 대해 제297조의2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법정형은 제297조의2에 따른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형사책임과 양형은 실제 인정되는 범죄 내용, 다른 법률의 적용 여부, 개별 사건의 사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준유사강간 혐의에서는 상대방의 상태와 법률상 행위 유형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남양주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실제 행위와 당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각각 정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