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동성 미성년자 성관계에서 13세 미만의 동의가 처벌에 영향을 미칠까?

동성 간 성관계라고 해서 미성년자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상대방이 13세 미만이라면 자발적인 관계였다는 설명만으로 성범죄 성립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률은 모든 신체접촉을 똑같이 취급하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행위와 당사자의 정확한 나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동일한 성별이라는 사정은 이런 판단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1. 1.13세 미만을 보호하는 기준은 성별과 관계없습니다
  2. 2.생년월일과 당시 행위를 따로 정리해야 하는 이유
  3. 3.첫 경찰조사에서 동의 주장만 반복하면 생기는 문제
  4. 4.관련 Q&A
  5. 5.동성끼리 교제한 기록이 있으면 혐의를 벗을 수 있나요?

• 13세 미만을 보호하는 기준은 성별과 관계없습니다

 

• 생년월일과 당시 행위를 따로 정리해야 하는 이유

 

• 첫 경찰조사에서 동의 주장만 반복하면 생기는 문제

 

• 관련 Q&A

 


 
13세 미만을 보호하는 기준은 성별과 관계없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법을 기준으로 형법 제305조 제1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간음 또는 추행을 관련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규정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의제강간·의제강제추행과 관련된 조항입니다. 동성인지 이성인지에 따라 적용 여부가 갈리는 구조가 아니라, 보호 대상자의 연령과 실제 행위의 법적 성격을 살피는 구조라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성관계라는 일상적인 표현을 법률상 하나의 죄명으로 곧바로 바꾸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형법에는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처럼 행위에 따라 달라지는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의제강간 관련 사건에서도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에 따라 적용 조항과 법정형을 구별합니다. 가령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에 해당하는 행위라면 원칙적인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그러나 더 무거운 특별법 적용이 문제 되는 사실관계에서는 그 법정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생년월일과 당시 행위를 따로 정리해야 하는 이유
 

연령 판단은 조사받는 날이 아니라 문제 된 행위가 있었던 때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두 사람이 서로 비슷한 또래였는지, 한쪽이 성인이었는지 역시 구분해야 할 사항입니다. 다만 행위자가 형사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형사처벌과 소년보호절차를 혼동하지 않고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확인 항목실제 검토할 내용주의할 부분
상대방 연령사건 당시 생년월일과 연령현재 나이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기
행위 유형신체접촉과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성관계라는 표현만으로 죄명 확정하지 않기
당사자 관계교제 경위, 연령 차이, 의사소통동성 관계라는 이유로 법 적용 배제하지 않기
당시 자료대화 기록, 통화 내역, 진술일부 메시지만 떼어 해석하지 않기
 
첫 경찰조사에서 동의 주장만 반복하면 생기는 문제
 

상대방이 먼저 만나자고 했거나 교제를 원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실 자체가 쟁점과 무관한 것은 아니지만, 13세 미만 보호 규정의 적용 여부를 가리는 핵심은 아닐 수 있습니다. 만남에 관한 동의, 특정 신체행위에 관한 의사, 실제로 벌어진 행위는 서로 다른 사실입니다. 따라서 진술서를 준비할 때는 표현을 섞지 말고 시점별로 나누어 기록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연령자료와 사건 전후 대화, 진술의 일치 여부를 검토해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할 쟁점을 정리합니다.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객관자료 확보가 먼저입니다. 반대로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용 조항을 좁혀 확인하고, 진술에서 인정하는 범위가 실제 자료와 일치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수사기관에 제출할 자료는 원본 보존을 기본으로 하며,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진술을 바꾸도록 부탁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한편 증거의 양이 많다고 해서 모든 증거가 같은 의미를 갖지는 않습니다. 특정 장소에 함께 있었다는 기록은 만남을 보여 줄 수 있지만, 그 장소에서 어떤 신체행위가 발생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메시지가 자발적인 교제의 분위기를 보여 주더라도 형법 제305조의 보호 연령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이러한 차이를 설명하지 않으면 교제 사실만 놓고 성범죄 성립에 관한 결론을 내리는 오류가 생깁니다.

 

수사 과정에서 날짜가 서로 다르게 언급되는 경우에는 연령 계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각 진술이 가리키는 시점을 표시해야 합니다. 당시 휴대전화 기록이 없는 사정 자체를 불리하게 단정하지 말고, 확인 가능한 일정과 연락 사실을 차분히 맞춰 보는 것이 좋습니다. 행위자가 미성년자라면 연령별 형사책임 제한과 보호처분의 가능성도 별도 검토 대상입니다.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사건 자체가 없었던 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Q&A
 


 
Q.동성끼리 교제한 기록이 있으면 혐의를 벗을 수 있나요?
 

교제 사실은 관계의 맥락을 설명하는 데 활용될 수 있지만, 보호 대상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그것만으로 처벌 규정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실제 행위가 없었다는 주장과 행위는 있었으나 동의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다른 방어 내용입니다. 전자는 발생 자체를 확인할 객관자료가 필요하고, 후자는 동의가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대화 내용이 있다고 해도 메시지 작성자와 시간, 누락된 앞뒤 문맥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는 특정 행위가 강제성을 동반했는지에 따라 특별법의 별도 가중처벌 규정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에서 본 형량 하나만 사건에 대입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조사 전에는 연령, 행위, 사건 시점, 상대방 진술의 내용을 나란히 정리하고, 실제 인정할 수 있는 사실과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을 분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어린 피해자의 보호와 피의자의 방어권은 함께 지켜져야 합니다. 이 사건의 출발점은 성적 지향을 평가하는 일이 아니라, 법이 정한 보호 연령과 구체적 행위에 대한 정확한 사실 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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