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남양주 준강간 혐의와 음주 상태, 기억 공백이 주는 의미

남양주에서 준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는다면 상대방의 음주 여부만이 아니라 실제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이용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사건 당시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정은 관련 자료로 검토될 수 있지만, 기억의 공백만으로 준강간죄의 모든 성립요건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당시 일부 행동이 가능했다는 이유로 항거불능 상태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문제 된 행위의 발생 시점과 상대방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1. 1.준강간죄의 법적 구성요건
  2. 2.상대방이 술에 취해 기억하지 못한다면 준강간죄가 성립하나요?
  3. 3.피해자가 스스로 이동했다면 준강간 혐의를 다툴 수 있나요?
  4. 4.준강간 사건에서는 어떤 기록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가요?
  5. 5.준강간 혐의로 첫 경찰조사를 받을 때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준강간죄의 법적 구성요건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관련 범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준강간의 경우에는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에 따른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기본 법정형입니다.

 

형법 제299조는 폭행이나 협박이 직접적인 쟁점이 되는 일반 강간죄와 달리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다는 점을 성립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준강간 혐의에서는 해당 상태가 존재했는지와 그 상태를 이용한 간음행위가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법 제299조에서도 이러한 구성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준강간과 준강제추행은 행위의 내용에 따라 구분되므로 수사기관이 어떤 행위를 문제 삼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상대방이 술에 취해 기억하지 못한다면 준강간죄가 성립하나요?
 

기억하지 못하는 시간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준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준강간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존재와 그 상태를 이용한 행위를 요건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사건의 일부를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당시 어떤 상태였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때 피해자의 진술뿐 아니라 사건 전후의 행동과 주변인의 관찰 내용, 객관자료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건 발생 이전에 정상적으로 대화한 기록이 존재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사건 당시의 상태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사건 이후에 일부 기억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시간 전체에 항거불능 상태가 있었다고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각 자료가 나타내는 시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Q.피해자가 스스로 이동했다면 준강간 혐의를 다툴 수 있나요?
 

스스로 이동했다는 사실은 당시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동 능력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나 저항 능력이 유지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행동과 의사소통 내용, 관련 자료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특정 시점의 행동을 사건 전체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음주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상대방의 상태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의자가 상대방의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실제로 관찰한 사실과 나중에 알게 된 내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Q.준강간 사건에서는 어떤 기록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가요?
 

준강간 사건에서는 문제 된 행위가 발생한 시각과 상대방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가 검토 대상이 됩니다.

 

• 사건 발생 전후의 대화 내용

 

• 당시 이동 경로와 시간 기록

 

• 동석자 또는 주변인의 관찰 내용

 

• CCTV에 나타난 행동

 

• 사건 직후의 의사소통 내역

 

• 피의자가 기억하는 상대방의 상태

 

다만 이러한 자료를 확보했다고 해서 준강간죄의 성립 여부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별로 증명할 수 있는 사실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특정 시각에 대화를 나누었다는 사실과 실제 성관계 당시의 판단 능력은 구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사건 당시의 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 진술과 확인 가능한 다른 사실을 살펴야 합니다.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설명이 허위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Q.준강간 혐의로 첫 경찰조사를 받을 때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경찰조사에서는 자신의 기억을 사실대로 설명하고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당시 어떤 상태였는지에 관한 질문을 받는다면 직접 관찰한 사실과 단순한 추정을 구별해야 합니다.

 

사건의 일부를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정확하게 밝히고 관련 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피의자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한 고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답변이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면 무리하게 확정적인 설명을 하기보다 해당 질문의 의미와 확인 가능한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준강간 사건에서 상대방의 당시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을 구분하고, 사건 전후 시간 기록과 진술을 정리해 경찰조사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준강간 사건에서는 진술의 내용뿐 아니라 자료가 나타내는 시점과 실제 행위의 발생 시점 사이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관련 기록을 원본 상태로 보존하고, 자료의 의미를 확인한 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출하는 방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남양주 준강간 혐의에서 음주량과 기억의 공백은 검토할 수 있는 사정이지만 그 자체가 법률상 결론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실제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 문제가 된 행위의 존재를 각각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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