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후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면 준강간죄가 성립할까요?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성관계가 있었다고 해서 모두 준강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그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가 이루어졌는지가 주요 판단 기준입니다. 특히 약물의 종류와 투약 경위, 성관계 당시의 의식 수준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성범죄 혐의가 동시에 문제 되는 경우에는 두 범죄의 성립 요건을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 1.마약 투약과 준강간죄의 법적 관계
- 2.항거불능 상태를 판단하는 자료
- 3.마약 투약 경위에 따른 법적 쟁점
- 4.경찰조사 전 준비해야 할 사항
- 5.관련 Q&A
- 6.상대방이 마약을 자발적으로 투약했다면 준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신상실은 의식이나 판단 능력이 상실된 상태를 의미하며, 항거불능은 심리적 또는 신체적으로 저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말합니다.
마약류가 이러한 상태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될 수는 있지만, 약물을 투약했다는 사실만으로 법률상 항거불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수록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법 제299조에 따르면 준강간의 법정형은 강간죄의 예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준강제추행은 행위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준강간은 법정형의 하한이 정해진 범죄입니다. 따라서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뿐 아니라 성관계 당시 상대방의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마약을 투약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의 동의 능력이 완전히 없어졌다고 단정해서도 안 되며, 겉으로 대화하거나 움직였다는 사정만으로 정상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했다고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약물의 영향은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같은 성분이라도 투약량, 신체 상태, 다른 물질과의 병용 여부 등에 따라 의식 수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를 대조하게 됩니다.
| 확인 항목 | 주요 검토 내용 |
| 약물 관련 기록 | 약물 종류, 투약 시점, 검사 결과 |
| 신체 상태 | 의식 수준, 이동 및 의사표현 가능 여부 |
| 사건 전후 대화 | 성관계에 관한 의사표현과 대화 흐름 |
| 이동 동선 | 성관계 전후 이동 시각과 행동 |
| 주변인 진술 | 당시 상태에 대한 구체적인 목격 내용 |
약물 검사 결과가 양성이라고 하더라도 검사 시점에 따라 성관계 당시의 상태를 직접 보여주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검사 결과가 음성이었다는 사정만으로 과거 약물 투약이나 그 영향을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습니다. 약물별 검출 기간과 검사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검사 결과가 갖는 의미는 의료기록과 감정 결과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성관계 이전에 누가 약물을 준비했고, 상대방이 투약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 몰래 약물을 투여한 정황이 있다면 투약 행위 자체의 위법성과 성적 행위의 목적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양측이 약물의 정체를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투약한 경우에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여부와 성관계의 동의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자발적 투약에 동의했다는 사실이 이후 모든 성적 행위에 동의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약물을 복용한 사람이 당시 자신의 의사를 어느 정도 표현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투약 이전에 나눈 대화와 투약 이후의 행동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특정 메시지나 장면만으로 전체 상황을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약물 투약, 의식 변화, 성관계가 이루어진 시점을 각각 구분해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사실관계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준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과 상대방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다는 혐의를 구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성관계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범죄 성립과 관련된 다른 사실관계까지 모두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 전에는 다음 사항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 약물의 종류와 실제 투약 여부에 관한 자료
• 약물 투약 전후의 대화 및 의사표현
• 성관계가 이루어진 시점에 관한 진술
• 당시 상대방의 신체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
• 고소장 내용과 객관적인 자료 사이의 차이
이러한 자료는 임의로 삭제하거나 변경하지 않고 원래 상태를 보존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약물 투약 경위와 상대방의 의식 상태에 관한 진술을 객관자료와 대조하여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상대방의 기억에 공백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공백을 피의자의 추측으로 채워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직접 기억하는 내용과 자료를 통해 확인한 사실을 구별하는 것이 정확한 진술에 도움이 됩니다.


자발적 투약 여부는 중요한 사정이지만 준강간죄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형법 제299조에서 문제 되는 것은 성관계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존재했고, 행위자가 이를 이용했는지입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약물을 투약했더라도 이후 의식이나 저항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가 되었고 이를 이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준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투약 사실이 있더라도 당시 의사결정 능력과 구체적인 성관계 경위에 비추어 범죄 성립 요건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다른 판단이 가능합니다.
약물 투약에 대한 동의와 성관계에 대한 동의는 구분해야 합니다.
마약 관련 성범죄는 약물 검사 결과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투약 경위와 당시 상태를 객관적으로 재구성하고, 그 결과를 법적 요건에 맞춰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