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미성년자 사진 촬영에 관여한 경우 아청법 성착취물 제작죄 판단 기준
동성 미성년자 사진을 촬영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의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에 등장하는 사람이 미성년자라는 사실과 촬영에 참여했다는 사정만으로 제작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해당 사진이 법률상 성착취물인지 확인해야 하며, 이후 각 사람이 실제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촬영자와 대상자가 동성이라는 사정은 성착취물 제작죄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 1.성착취물 제작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할까?
- 2.사진 제작에 관여한 사람의 책임을 어떻게 구분할까?
- 3.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은 어떻게 평가될까?
- 4.처음 조사를 받기 전 준비해야 할 사항
- 5.관련 Q&A
- 6.동성 친구의 부탁으로 사진 촬영을 도왔을 뿐인데 제작죄의 공범이 될 수 있나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사람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정형은 사진의 제작 행위가 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하는지 보여줍니다.
여기서 제작죄를 검토하려면 문제가 된 사진이 법에서 정한 성착취물에 해당한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일상 사진이나 통상적인 단체사진을 미성년자가 등장한다는 이유만으로 성착취물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법적 판단에서는 사진에 어떤 내용이 표현되어 있는지, 촬영 당시의 행동과 상황이 어떠했는지, 사진이 생성된 과정에 누가 관여했는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
특히 다른 사람이 사진을 촬영하는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사람을 곧바로 제작 행위의 공동정범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행위와 범행에 관한 인식, 다른 사람과의 의사 연락 및 관여 정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진을 직접 찍은 사람과 촬영을 지시한 사람, 촬영 장비를 제공한 사람, 완성된 파일을 전달받은 사람의 법적 지위가 언제나 동일한 것도 아닙니다.

사진을 둘러싼 사건에 여러 사람이 관련되어 있다면 각자의 행동을 개별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촬영 장소에 있었지만 실제 촬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과 촬영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거나 실행한 사람은 구분될 수 있습니다.
수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사진 촬영을 처음 제안한 사람이 누구인지
• 촬영 방식과 내용을 정하는 과정에 누가 관여했는지
• 실제 촬영 장비를 사용한 사람은 누구인지
• 사진의 성격에 관한 인식이 있었는지
• 촬영 과정에서 각자가 맡은 역할이 무엇인지
• 완성된 사진을 누가 전달받고 관리했는지
이러한 자료는 공동정범이나 방조범 등 형사책임의 범위를 판단할 때 검토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 사람이 동일한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책임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실제 행동과 관련 증거를 확인하여 각각의 역할을 구별해야 합니다.
첨부된 『형법논점 Capsule』 제15판에서도 공범 판단과 관련하여 공동정범과 방조범의 구별, 공모 관계 등 형사책임을 판단하는 여러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착취물 제작 사건에서도 구체적 관여 정도를 밝히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사진에 등장하는 미성년자가 촬영에 동의했다고 주장하는 사건에서는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과 그 동의가 법적 책임에 미치는 영향을 구분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사진 촬영에 관한 동의 여부는 촬영 경위를 파악하는 데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진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면 당사자 사이의 동의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제작 행위가 적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자가 장난이었다고 설명하거나 사진에 등장하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촬영에 참여했다는 사정을 이야기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그러한 사정은 실제 사건 경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살펴볼 수 있지만, 성착취물 제작죄의 법적 요건을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이 때문에 경찰조사에서는 동의가 있었는지만 반복하여 주장하기보다 사진의 법적 성격과 자신의 실제 관여 행위, 당시 인식 등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착취물 제작 혐의에서는 사진의 존재와 제작 과정에 관한 디지털 자료가 중요하게 취급될 수 있습니다.
파일의 생성 시점과 촬영 기기, 촬영 전후 메시지, 파일 전달 내역 등이 객관자료로 확인될 수 있으며, 수사기관은 관련 진술과 이러한 자료를 대조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직접 촬영한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모든 법적 쟁점을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내용의 사진을 어떤 상황에서 촬영했는지, 해당 사진이 성착취물의 법률상 요건에 해당하는지가 별도로 판단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사진 제작 혐의에서 촬영 과정과 관여 범위를 분석해 각 행위의 법적 평가를 구분하고 첫 경찰조사에 필요한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살펴보되, 객관적인 기록과 모순되지 않는 사실관계를 기초로 대응해야 합니다.


촬영을 도운 행동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과 제작 행위에 의도적으로 관여한 사실은 구별해야 합니다. 촬영을 부탁받은 경위, 촬영할 사진의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실제로 어떤 행동을 수행했는지 등이 중요합니다. 또한 성착취물 해당 여부가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자신의 행동을 과장하거나 다른 사람의 행동과 혼동하여 진술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관여 범위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그 내용과 시점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성착취물 제작죄는 사진의 내용과 제작에 관여한 행위가 함께 검토되는 범죄입니다. 동성 관계나 친분에 따른 설명만으로 형사책임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