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피해신청으로 의심되는 보이스피싱 계좌 정지와 손해배상
거짓 피해구제 신청 때문에 계좌가 정지되어 손해를 입었다면 법률이 정한 손해배상책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지가 풀렸다는 사실만으로 최초 신청이 거짓이었다고 결론 내리지는 못합니다.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 정지를 다투는 명의인은 신청 내용의 진위와 실제 손해를 나누어 증빙할 필요가 있습니다. 은행 통지서와 정상 거래 자료, 제한 기간의 지급 불이행 내역, 경찰 조사 관련 문서를 정리해 어떤 사실이 확인되었는지 상담에서 살펴보십시오. 해제 통지가 있다면 그 사유가 적힌 부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검토 항목 | 확보할 근거 | 성급히 내리지 말 결론 |
| 신청의 진위 | 거래·신청 관련 자료 | 해제되었으니 거짓 |
| 발생 손해 | 비용·이행 자료 | 불편 전부가 배상액 |
| 인과관계 | 제한 기간과 손해 경위 | 모든 손해가 정지 탓 |
| 상대방 특정 | 적법한 확인 자료 | 연락처만으로 확정 |

- 1.법에 거짓 피해신청에 대한 배상 규정이 있나요?
- 2.정상 거래였다는 자료가 있으면 상대방의 거짓말도 증명되나요?
- 3.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 4.계좌 정지 때문에 생긴 사업 손해는 모두 청구할 수 있나요?
- 5.거짓 신청이라고 다투는 동안 사기 가담 조사도 준비해야 하나요?
거짓 신청으로 지급정지 계좌 명의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를 정한 조항이 있습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1조의2는 거짓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한 사람이 그 신청으로 명의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규정합니다. 신청이 거짓인지, 어떤 손해가 생겼는지, 그 신청과 손해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정지를 당해 불편했다는 사실만으로 구체적 배상액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통상의 피해구제 신청을 막는 취지로 해석해서도 안 됩니다.
핵심 근거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제11조의2 거짓 신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입니다. 2026년 10월 29일의 현행 내용을 확인했으며 시행일은 2026년 10월 2일입니다. 조문이 정한 책임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과 현재 상대방의 거짓 신청이 입증되었다는 말은 다릅니다.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기 전 확보된 기록과 아직 확인할 자료를 나눠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거짓 신청이라고 의심한 이유도 자료별로 나누어 적는 편이 좋습니다. 상대방과 다툼이 있었다는 사실이 곧 거짓 신청의 증명은 아닙니다. 주문 이행과 환불 요구, 기관 통지의 선후관계를 확인하고 어떤 부분이 서로 양립하기 어렵다고 보는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손해배상 검토에서 추가로 필요한 사실을 찾을 수 있습니다.
거래의 실재와 신청자가 어떤 사실을 알고 신청했는지는 함께 살펴야 합니다.
물건을 실제로 발송했거나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자료는 정상 거래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료만으로 상대방이 무엇을 알고 어떤 내용의 신청을 했는지까지 모두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문자와 실제 송금자가 다른 거래라면 각 사람의 설명을 구별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답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짓 신청을 자백했다고 표현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명의인이 은행에 정당한 대가 취득을 소명하는 절차와 신청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절차는 요건이 다릅니다. 이의제기 사유가 받아들여졌다면 그 결정 자료가 어떤 범위의 사실을 확인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내용이 확인되지 않은 신청서를 추정하여 작성하거나 제삼자에게 신청인의 신원을 공개하는 식의 대응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적법하게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민사 검토와 금융 소명을 진행하는 편이 맞습니다.
상대방의 설명을 들은 때와 기록을 직접 확인한 때가 다르면 그 차이도 남겨둘 수 있습니다. 나중에 받은 자료를 신청 당시 상대방이 알고 있었다고 추정해서는 안 됩니다. 정상 거래 자료와 별개로 신청 내용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구분하면 은행 소명에서 얻은 결과를 다른 절차로 확대 해석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거짓 신청이 문제 되는 사건은 은행 절차에서 확인된 사실과 명의인의 의심을 구분한 목록부터 만들 수 있습니다. 정지 기간에 계약 이행이 지연되었다면 계약 내용, 지급기일, 실제 추가 비용을 연결하여 손해의 범위를 검토합니다. 통장 사용의 불편함을 수치로 부풀리기보다 증빙 가능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찾는 과정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는 지급정지 경위와 손해 자료를 대조하여 거짓 신청에 따른 책임 검토에 필요한 근거를 살펴봅니다. 정상 거래 주장에는 주문과 이행 자료를, 손해 주장에는 지출 및 계약 기록을 따로 붙일 수 있습니다. 디지털 대화 분석은 서로 다른 거래 상대의 설명을 구별하는 데 활용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속마음을 기술 분석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확인이 필요한 신청 경위는 기관 자료나 적법한 절차로 확인할 사항으로 남겨 둡니다.

손해의 발생과 범위, 신청과의 인과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매출 감소나 연체 비용을 주장한다면 언제 어떤 거래가 제한되어 어떤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는지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평소 사업 상황의 변화나 다른 원인이 함께 있다면 그 부분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손해배상 가능성은 금액을 크게 적는 방식으로 높아지지 않습니다. 거래명세, 계약서, 비용 영수증과 실제 처리 내역이 서로 같은 사건을 가리키는지 확인하십시오.
법정 피해환급과 명의인의 손해배상 청구는 구제받는 사람과 손해의 원인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지 해제를 목적으로 배상 청구를 협박 수단처럼 언급하거나 신청 취소를 강요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정당한 피해구제 권리를 존중하면서 거짓 신청 여부와 실제 손해를 법률상 절차로 다투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상담에서는 현재 자료만으로 설명 가능한 부분과 더 확인할 부분을 나눌 수 있습니다.
손해 자료의 작성일과 실제 비용 발생일도 구별해야 합니다. 사후 견적은 이미 지출한 비용과 다를 수 있고, 계약상 예상 손해가 실제 청구된 금액인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확인 자료가 충분하지 않으면 그 한계를 밝히고 추가 확보 가능성을 검토하는 편이 맞습니다. 손해 항목을 반복해 기재하여 배상액을 늘리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상대방 신청에 대한 다툼이 본인의 조사 대응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기망과 재산 취득, 제30조 공동정범의 공동 실행, 제32조 방조범의 범행 인식과 도움은 각각 요건에 따라 살핍니다. 미필적 고의와 공모 관계, 기능적 행위지배는 계좌 사용을 허락한 경위와 실제 권한·행동을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명의인은 계좌 제공자였는지 직접 출금한 인출책이었는지 역할을 정확하게 구별해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 사기죄는 현행법상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며, 실제 범행일에 적용되는 규정과 특별법 위반 여부를 확인합니다. 방조범이면 법정 감경이 적용되나 신청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주장이 그 지위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은행 소명과 경찰 진술에서 같은 거래에 대한 설명이 다른 경우에는 자료 기준과 실제 이유를 점검해야 합니다. 초기부터 원본과 제출본을 보존하면 이런 차이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의 신청이 거짓이라는 주장을 하더라도 계좌를 어떻게 관리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답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맡겼다면 그 경위와 대가 수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상 거래를 했다는 주장과 계좌 사용 권한을 타인에게 주었다는 사실이 함께 있다면 각 행위의 시점과 이유를 구분하여 자료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거짓 신청에 대한 대응은 확인된 사실과 실제 손해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 비밀상담에서 정지 경위와 증빙을 검토하여 필요한 절차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청구 가능성과 조사 대응 의견은 비공개 상담에서 자료에 따라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