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간 강제추행 혐의, 같은 성별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달라질까?
남성끼리 또는 여성끼리 발생한 신체접촉도 요건을 충족하면 강제추행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피해자와 행위자의 성별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과 형사처벌이 가능한 추행이 성립했다는 판단은 구별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접촉이 어떤 경위로 발생했는지부터 차분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1.동성이라는 사실보다 접촉의 성격이 먼저입니다
- 2.친한 사이에서 발생한 일이라면 달라지는 부분
- 3.경찰조사를 앞두고 자료를 정리하는 순서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서로 성적인 관계가 아니었다고 하면 동성 강제추행 혐의를 벗을 수 있나요?
- 7.상대가 사건 뒤에도 평소처럼 연락했다면 고소 내용과 모순되나요?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에 적용되고,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법 조문에서 확인되는 내용입니다. 조문에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별이 다를 것을 요구하는 조건이 없습니다. 따라서 두 사람이 동성이라는 설명만으로 범죄 성립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추행인지 여부를 볼 때는 신체의 어느 부위에 어떻게 접촉했는지, 당시 언행과 행동의 흐름, 접촉을 받은 사람의 의사, 주변 상황을 함께 확인합니다. 손이 닿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접촉이 성적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접촉이 짧거나 옷 위로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혐의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특정한 성적 지향이 있었는지를 추측해 범죄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서로 오래 알고 지냈거나 평소 가벼운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정은 사건을 이해하는 배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에 허용된 행동이 현재의 모든 접촉에 대한 동의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당시 상황에서 의도하지 않은 접촉이 있었다고 주장한다면,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움직임과 시간 순서가 필요합니다. '원래 친했다' 또는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는 평가는 직접적인 사실 설명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특히 장난이라고 인식한 사람과 불쾌한 접촉으로 받아들인 사람의 설명이 다를 수 있습니다. 수사에서는 두 사람의 주관적 평가를 반복하기보다 접촉이 시작된 과정, 거부 표현이 있었는지, 그 뒤 행동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구분해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있었다면 누가 어디에 있었고 어떤 부분을 실제 보았는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 검토 항목 | 확인할 내용 | 피해야 할 해석 |
| 접촉 행동 | 부위, 방향, 지속 시간, 반복 여부 | 접촉이 짧으면 무조건 무죄라는 단정 |
| 당시 반응 | 언어·몸짓으로 나타난 의사 | 침묵을 곧바로 동의로 해석 |
| 관계의 배경 | 이전 교류와 평소 접촉 방식 | 친분을 포괄적 동의로 간주 |
| 사건 직후 | 대화와 이동, 주변인의 관찰 | 사후 연락만으로 모든 쟁점을 확정 |
사건 전후의 카카오톡 대화, 통화기록, 장소의 CCTV, 함께 있었던 사람의 진술 가능성을 시간 순서대로 배치해 보아야 합니다. 녹화가 남아 있다고 해도 영상에 접촉 장면 자체가 담기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당 자료가 입증하는 범위를 정확히 적는 편이 좋습니다. 예컨대 출입 시각만 확인되는 영상으로 접촉 내용까지 단언해서는 안 됩니다.

조사의 목표는 성별을 근거로 사건을 가볍게 보거나 반대로 특별하게 취급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어떤 행동을 인정하는지부터 특정한 후, 그 행동에 적용되는 법률 요건을 하나씩 확인합니다. 필요하다면 사건 장소의 구조와 두 사람의 움직임을 그림이나 간단한 시간표로 정리하되, 실제 자료로 확인되지 않은 동작은 빈칸으로 두어야 합니다. 대화에 담긴 감정적인 표현도 그 표현이 쓰인 시점과 대상을 확인한 뒤 의미를 검토합니다. 이 과정에서 혐의 성립을 다투는지, 이미 인정된 사실을 전제로 향후 절차를 준비하는지가 구별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동성 간 신체접촉의 구체적인 경위와 사건 전후 객관자료를 대조해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부터 검토합니다.
진술을 준비할 때는 직접 기억하는 사실, 기록으로 확인한 사실, 나중에 추정한 부분을 분리해야 합니다. 누군가와 말을 맞추거나 상대방에게 해명을 요구하는 접촉은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신의 설명에 불리해 보이는 대화도 임의로 삭제하지 말고 전체 흐름을 보존해야 수사 단계에서 왜곡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경찰에 제출할 자료의 범위와 방식은 변호인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연인인지, 특정한 성적 지향을 공유했는지보다 문제 된 행동의 성격이 판단 대상입니다. 성적인 관계가 없었다는 설명은 관계의 배경을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접촉의 강제성이나 추행성을 자동으로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접촉이 없었다면 당시 위치와 이동을 확인할 자료가 중요하고, 접촉은 인정하지만 의도와 경위를 다투는 경우에는 행동의 구체적인 순서를 설명해야 합니다. 서로의 관계를 규정하는 말보다 실제로 있었던 일에 집중하는 것이 낫습니다.

사후 연락은 검토할 수 있는 정황이지만, 연락이 이어졌다는 사실만으로 당시 동의가 있었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연락의 시점, 대화 전체 내용, 갈등을 피하기 위한 표현인지 여부 등 해석에 필요한 정보가 따로 있습니다. 특히 일부 메시지만 발췌하면 앞뒤 맥락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록을 있는 그대로 보존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반응을 특정한 틀에 끼워 맞추기보다 사건 당시 접촉과 연결되는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동성 간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성별에 관한 선입견을 걷어내고 행위와 증거를 따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 진술에서 사실과 추정을 구분해 설명하는 일은 이후 조사 방향을 정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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