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동성 성범죄 재판에서 합의가 거절됐을 때 제출할 피해회복 자료

동성 성범죄 재판 중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했다고 해서 피해회복을 위한 모든 설명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거절 의사를 존중해야 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사실을 피해자의 책임으로 돌려서는 안 됩니다. 재판부가 살피는 것은 당사자 사이의 서명 여부만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피해가 발생했고 피고인이 그 뒤 어떻게 행동했는지입니다. 합의가 성립하지 않은 사건일수록 형사재판에 제출할 자료의 의미와 한계를 정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1. 1.처벌불원과 상당한 피해회복은 구별됩니다
  2. 2.합의 거절 뒤에는 무엇을 중단해야 할까요?
  3. 3.혐의를 인정하지 않을 때의 양형자료 작성
  4. 4.관련 Q&A
  5. 5.피해자가 돈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데 공탁만 하면 감경되나요?
  6. 6.합의를 거절한 피해자에게 사과문만 보내는 것은 괜찮나요?
처벌불원과 상당한 피해회복은 구별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2025년 3월 24일 수정하고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성범죄 양형기준에는 처벌불원, 상당한 피해회복, 진지한 반성 등 서로 다른 판단 요소가 제시돼 있습니다. 여기서 처벌불원은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뜻이고, 피해회복은 피해를 완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와 관련됩니다. 어느 하나가 존재한다고 다른 요소까지 자동 인정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범죄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양형인자의 위치와 내용도 달라집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접촉할 수 없는 상태라면 무리하게 합의를 요구하는 방향이 아니라 법적으로 허용되는 피해회복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공탁 등 별도의 제도가 논의될 수 있지만, 공탁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가 용서한 것으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가 공탁을 원치 않거나 그 방식에 반대할 가능성도 존중해야 합니다. 법원은 금전의 제공뿐 아니라 그 경위, 피해자의 의견, 재판상 쟁점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Q.합의 거절 뒤에는 무엇을 중단해야 할까요?
 

다른 사람에게 합의를 설득해 달라고 부탁하거나 피해자에게 반복해서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는 피해야 합니다. 동성 관계였다는 사정, 과거 연인 또는 지인 관계였다는 사정을 이유로 대답을 요구할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와 피고인이 같은 모임에 속해 있다면 공통 지인의 연락이 압박으로 전달되지 않도록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합의의 시도와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피해는 양형 단계에서도 따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거절된 뒤 점검할 자료는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재판 관련: 공소사실과 다투는 부분, 기존 진술, 제출된 증거목록

 

• 피해회복 관련: 적법하게 진행한 제안의 경과, 실제 이행 내역, 법률상 허용되는 조치

 

• 범행 후 정황 관련: 재발 방지에 관한 실질적 행동과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

 

• 추가 피해 방지: 연락 중단 여부, 불필요한 소문 확산 방지, 사건 관련 개인정보 보호

 

피해회복 자료를 제출할 때는 '합의를 위해 애썼으니 피해자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식의 주장을 삼가야 합니다. 제안은 제안일 뿐, 피해자가 수락할 의무는 없습니다. 실제로 하지 않은 교육 참여나 행동 변화를 기재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자료의 양을 늘리는 것보다 확인 가능한 사실만 담는 편이 재판부가 내용을 평가하기 쉽습니다.

 


 
혐의를 인정하지 않을 때의 양형자료 작성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면 자백을 전제로 하는 반성문을 억지로 작성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사건이 발생한 뒤 자신이 한 행동, 수사와 재판에 협조한 경위, 상대방의 사생활을 존중하기 위한 조치를 사실에 맞게 설명할 수는 있습니다.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사실을 조롱하거나 부정하는 표현은 방어 주장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합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단정할 수도 없지만,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있는 사건과 동일하게 평가될 것이라 기대해서도 안 됩니다.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는 자료 가운데에는 사건 후 직접 한 행동이 기록된 자료도 있습니다. 다만 상담에 참석했다거나 교육을 신청했다는 사실만 나열하는 것보다, 그 행동이 언제 시작돼 지금까지 어떻게 유지됐는지를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설명해야 합니다. 무리하게 특별한 성과를 주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허위 자료나 과장된 표현은 오히려 전체 의견서의 신뢰를 해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을 이해한다는 표현을 사용할 때도 특정한 반응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합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여 피해자가 과도한 처벌을 원한다고 추정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안전이나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협의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측이 해야 할 일은 그 선택을 존중하면서 자신의 법적 책임에 관한 문제를 재판 절차 안에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피해회복의 방법을 검토할 때에는 피해자가 실제로 필요로 하는 보호와 피고인 측이 일방적으로 제공하려는 조치를 구분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접근이나 접촉을 줄이는 것 역시 사건 후 정황에서 살펴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만 그러한 행동을 근거로 피해자의 용서를 추정하거나 재판상 반성의 정도를 스스로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평가의 주체는 법원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합의가 성립하지 않은 사건에서도 피해자 접촉을 피하면서 법적 쟁점과 실제 이행 가능한 피해회복 조치를 구분해 재판 자료를 정리합니다.

 
관련 Q&A
 


 
Q.피해자가 돈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데 공탁만 하면 감경되나요?
 

공탁이 양형자료로 고려될 여지는 있지만 감경을 자동으로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공탁의 목적과 금액, 경위, 피해자의 의사, 피해 규모와 범행 내용을 함께 검토합니다. 공탁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와 필요한 절차는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 및 관련 법령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금전을 맡겼다는 사실을 '피해자가 합의했다'고 표현하면 실제와 달라지므로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합의를 거절한 피해자에게 사과문만 보내는 것은 괜찮나요?
 

피해자와의 직접 접촉이 이미 원치 않는 상황이라면 사과문도 부담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사과의 의도를 설명하려는 것과 상대방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다른 행동입니다. 피해자의 연락 거부 의사를 존중하고 변호인을 통해 적절한 처리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원치 않는 사과를 여러 차례 전달하는 행위는 사건 후 행동에 관한 평가를 불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합의를 얻지 못했다는 결과를 바꾸기 위해 피해자를 설득하는 것보다, 더 이상의 피해를 만들지 않는 것이 우선입니다. 재판부에는 확인 가능한 행동과 진실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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