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성범죄 재판 중 피해자 변호사가 있을 때의 합의 의사 전달
친족 성범죄 재판에서 피해자가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 있다면 합의 의사는 적법한 대리 경로를 통해 전달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안전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변호사가 있다는 사실이 곧 합의 협의를 받아들일 의무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다른 가족을 동원해 대리인을 우회하는 방식은 추가 피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재판을 진행하는 피고인 측도 피해자의 절차상 권리를 존중하면서 피해회복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 1.피해자 변호사는 재판에서도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 2.관련 Q&A
- 3.피해자 변호사에게 합의를 제안하면 무조건 답변을 받을 수 있나요?
- 4.가족이 피해자 변호사를 거치지 않고 처벌불원서를 가져오면 어떤가요?
- 5.합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재판에서 어떤 설명을 준비해야 하나요?
- 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재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처벌법 제27조(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는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의 변호사 선임을 인정하고, 피해자 변호사가 공판준비기일과 공판절차 등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또한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관계 서류와 증거물에 대한 열람·등사 권한 등을 규정합니다. 이런 구조는 피해자 측의 의사와 절차상 권익이 형사재판에서 독립적으로 다뤄진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과 강제추행은 성폭력처벌법 제5조에서 각각 7년 이상의 유기징역,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법정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피해자 변호사를 통한 합의가 이뤄졌다고 법정형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 가능성과 형사책임을 서로 다른 문제로 설명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재판 중에는 공소사실의 성립과 양형에 관한 주장을 분리해 정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협의를 원하지 않거나 답변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으며, 피고인 측이 답변을 강제할 권한은 없습니다. 합의 의사를 전달하는 경우에도 변호인 사이에서 필요한 범위로 소통하고, 거절이 확인되면 이를 존중해야 합니다. 반복적인 연락이나 다른 가족을 통한 전달은 피해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합의를 제안했다는 사실을 곧바로 선처받을 근거로 표현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재판부가 평가할 자료는 실제 피해회복, 범행 후 행동, 사건의 전체 정황입니다.

문서가 누구의 의사로 만들어졌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친족 사건에서는 다른 가족이 관계 회복을 이유로 피해자의 결정을 대신하려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표시인지, 문서 내용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지, 작성 과정에 압력이 있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성년 피해자의 의사를 가족이 일방적으로 대신할 수는 없으며, 법정대리인이 관여하는 경우에도 권한과 이해충돌 문제가 따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대리인이 선임된 상태라면 의사 확인 과정은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피고인이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한다면 피해회복을 위한 실제 행동과 재발 방지 노력을 확인 가능한 자료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경우에는 범행을 인정하는 문구를 임의로 작성하지 말고 공소장, 진술, 디지털 자료 등을 기준으로 입장을 정리해야 합니다. 공탁이나 별도의 피해회복 방법을 검토할 때도 피해자 의견을 존중해야 하며, 어떤 조치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감경이 보장된다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 측 변호사의 참여가 확인됐다고 하여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앞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대리인이 담당하는 역할은 피해자의 법률적 권익 보호이며,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한 협상 의무가 아닙니다. 피고인 측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지는 상대방의 의사와 구체적인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합의에 응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면 연락을 반복하지 않고 재판상 필요한 설명으로 방향을 옮겨야 합니다.
친족관계에서는 다른 가족이 대리인에게 사건에 관한 의견을 전달하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 구성원의 이해관계가 같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의 의사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말을 공식 입장처럼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피고인 측에서도 가족을 통해 상대방의 의사를 떠보는 방식을 피해야 합니다. 변호인 사이의 정당한 소통이 가능한 경우에도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정보 제공이나 만남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에게 변호인이 선임돼 있더라도 모든 연락에 답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재판 기록이나 상담 과정에서 의사결정에 필요한 시간이 있을 수 있고, 피해자는 합의 자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측에서 일정과 요구를 일방적으로 통보하기보다는 법률상 절차와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어떤 제안을 했다는 사실보다 그 과정이 정당했는지에 관한 확인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재판은 합의 창구를 마련하는 일과 사건의 사실관계를 검토하는 일이 서로 섞이기 쉽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공소사실과 피고인의 기존 진술을 정리하고, 피해자 측의 대리 여부와 연락 거절 의사가 확인된 범위에서 소통 방식의 적정성을 살핍니다. 경찰조사 단계의 사건이라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고, 이미 기소됐다면 수사 단계에서 확보한 자료를 공판상 증거와 비교합니다. 대응 방향은 사건마다 달라지므로 합의가 가능한지 여부를 성급하게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친족 성범죄 재판에서 피해자 대리인의 역할을 존중하면서 공소사실 검토와 피해회복에 관한 의견 제시를 구분해 진행합니다.
| 준비 항목 | 확인할 자료 | 진행 목적 |
| 대리인 선임 여부 | 적법하게 확인된 대리 경로 | 불필요한 직접 접촉 방지 |
| 공소사실과 증거 | 공소장, 대화 기록, 기존 진술 | 인정·다툼 범위 구분 |
| 피해회복 과정 | 자발적 협의 여부와 이행 자료 | 합의의 의미를 과장하지 않기 |
| 양형 관련 정황 | 사건 후 행동과 재판자료 | 사실에 맞는 설명 준비 |
피해자 변호사의 선임은 협상을 재촉해야 할 이유가 아니라 절차상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피고인 측 역시 정확한 자료와 적법한 소통을 토대로 재판에 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