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동성 성범죄 합의 후에도 형사처벌이 이어질 수 있는 까닭

동성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도 형사처벌이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평균 합의금이라 불리는 금액을 지급했는지보다 범죄의 성립 여부와 피해 회복의 실제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합의는 당사자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절차이고, 형사처벌은 국가가 법에 따라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동성 간 사건에도 이러한 구분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1. 1.합의서와 처벌불원서가 있으면 사건이 바로 끝나나요?
  2. 2.동성 사건이라 처벌불원 의사가 더 쉽게 받아들여질까요?
  3. 3.합의를 시도하기 전에 어떤 점을 점검해야 하나요?
  4. 4.돈을 준비했지만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Q.합의서와 처벌불원서가 있으면 사건이 바로 끝나나요?
 

아닙니다. 성범죄는 합의나 처벌불원 의사가 제출됐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가 반드시 중단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법원과 수사기관은 혐의가 인정되는지, 관련 증거가 무엇인지 판단합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피고인의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을 참작하도록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조문에서 확인되는 내용입니다.

 

합의 내용은 이 가운데 범행 후 정황이나 피해 회복을 검토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그 사정 하나로 법정형을 기계적으로 낮추거나 무혐의 결정을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혐의 자체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사실관계 확인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합의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문구가 진술과 충돌하지 않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Q.동성 사건이라 처벌불원 의사가 더 쉽게 받아들여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동성이라는 관계만으로 피해자 의사의 진정성이 높거나 낮다고 판단할 근거는 없습니다. 양형위원회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성범죄 양형기준은 처벌불원과 피해 회복을 관련 사정으로 다루지만,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의사를 밝혔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사적인 관계를 외부에 알리겠다는 압박이나 불이익을 암시하는 합의 시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사건을 주변에 알리고 싶지 않다는 태도를 보였다면 이를 돈을 낮추는 수단으로 활용해서는 안 됩니다. 비밀 유지가 필요하다면 피해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검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합의서에 처벌불원 문구를 넣더라도 피해자가 그 의미를 이해하고 동의한 내용이어야 합니다. 서명이나 입금만으로 진정성이 자동으로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 의사를 표시한 시점도 수사 과정에서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사건 자체에 관한 사실 확인이 미흡할 수 있고, 조사가 진행된 뒤에는 당사자들이 새롭게 알게 된 정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사 진행을 이유로 상대방에게 빠른 답변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확인하는 일과 피해자가 숙고할 시간을 존중하는 일은 동시에 가능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이라면 금전 지급 제안을 했다는 이유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합의서 문구가 진술의 의미를 바꿀 가능성은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을 우선한 제안인지 법적 책임을 인정한 것인지 불분명한 문서를 남기는 것은 분쟁을 키울 수 있습니다. 합의하지 못한 이유를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설명 또한 삼가야 합니다.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확인해야 할 사실과 당사자가 협의할 사항을 구별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Q.합의를 시도하기 전에 어떤 점을 점검해야 하나요?
 

• 실제로 인정하는 행동과 법적으로 다투는 사항을 나눕니다.

 

• 상대방이 직접 연락을 원하지 않는지 확인하고 접촉을 삼갑니다.

 

• 합의금의 지급 목적과 정신적·경제적 피해 항목을 구별합니다.

 

• 지급 시기와 방법, 처벌에 관한 의견 표시 여부를 따로 정리합니다.

 

• 사건 관련 대화나 자료는 원형을 유지합니다.

 

이 순서는 합의의 성공을 위한 기술이라기보다 분쟁을 확대하지 않기 위한 기준입니다. 진술이 엇갈린다면 무조건 합의부터 권하기 어렵고,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더라도 피해자 의사를 무시한 접근은 피해야 합니다. 변호사가 의사를 전달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응답을 강요할 수 없으며, 합의가 무산됐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의 입장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동성 성범죄 사건에서 첫 경찰조사 진술과 자료를 대조한 뒤 무혐의·불송치 검토와 합의 가능성 판단을 별도로 진행합니다. 피해자 진술을 부당하게 공격하기보다 사건에서 검증 가능한 사실을 정리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 회복의 실질적인 내용과 무리 없는 합의 절차를 검토합니다.

 


 
Q.돈을 준비했지만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할 권리는 존중되어야 합니다. 금액을 반복 제안하거나 제삼자를 통해 설득하는 방법은 오히려 합의 과정에서 추가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수사기관에 설명할 필요가 있다면 실제로 이루어진 일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구분해야 합니다. 합의금 마련 사실만으로 피해가 회복된 것처럼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혐의를 다투는 상황이라면 준비한 증거와 법적 주장에 따라 조사에 응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와 피의자는 합의 가능성에 관해 다른 입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의 선택도 외부에서 미리 정해 줄 수는 없습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가 있더라도 그 뜻이 정확하게 전달되었는지, 피해 회복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와 같은 문제는 개별적으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금액을 지급한 사실을 과장해 수사기관에 알리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동성 성범죄의 합의금 액수는 형사책임을 지우는 열쇠가 아닙니다. 처벌 가능성, 피해 회복, 피해자 의사의 자유를 분리해서 생각해야 무리한 합의 시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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