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간 성적 메시지 분쟁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 합의금 판단법
동성 상대방에게 보낸 메시지가 성범죄로 문제 됐다면 합의금 논의 이전에 전송 내용과 목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성적인 표현이 포함됐다는 사정만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언제나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라는 이유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보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유형에서는 신체접촉보다 디지털 기록의 맥락이 중요합니다.

- 1.어떤 메시지가 처벌 대상이 되나요?
- 2.합의금 협의에 영향을 주는 디지털 쟁점
- 3.연락을 끊어야 하는 경우와 자료를 남겨야 하는 이유
- 4.관련 Q&A
- 5.메시지를 받은 사람이 답장을 했다면 합의금 청구가 어려워지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규정합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행위자의 성별이나 메시지를 받은 사람의 성별에 따른 별도 면제 규정은 없습니다. 메시지의 표현, 전송 목적, 양쪽 대화의 흐름, 수신자의 반응을 실제 기록에 따라 살펴봐야 합니다.
대화 한 줄만 복사해 놓으면 앞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처음 대화가 시작된 시점부터 문제 된 메시지가 도달한 뒤까지의 흐름을 살펴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수사기관에 제출할 자료를 만든다며 원본을 편집하거나 불리한 메시지를 지우면 기록의 신뢰성에 문제가 생깁니다. 대화 상대방의 동의를 추측하는 표현도 피해야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라는 범주 안에서도 법적 구성요건이 각각 다르므로 다른 사건의 합의금 사례를 단순 적용할 수 없습니다. 금액 요구에는 손해 회복 요청과 처벌불원 의사가 함께 포함되기도 하지만, 두 개념은 구별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 금전을 지급하더라도 수사기관이 법률 요건을 검토하는 과정은 따로 진행됩니다. 피해자 의사가 자발적으로 형성되지 않았다면 합의의 의미 역시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 기록상 쟁점 | 검토할 질문 |
| 메시지 도달 | 누구의 계정에서 누구에게 전달됐는가 |
| 전송 목적 | 앞뒤 대화에서 어떤 의도가 드러나는가 |
| 반복성 | 거절 의사 이후에도 전송이 이어졌는가 |
| 사후 영향 | 수신자가 호소하는 불안이나 피해 내용은 무엇인가 |

상대방이 더 이상의 메시지를 원하지 않는다면 합의 명목의 DM이나 문자도 보내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화 삭제, 계정 초기화, 전송기록 변경은 피하고, 수사 절차에서 필요한 자료를 적법한 방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보낸 내용과 남아 있는 캡처가 다를 때에는 원본 데이터의 확인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모든 복구가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복구 여부를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메시지 사건에서 가장 흔한 혼동은 상대방이 불쾌했다고 말하는 부분과 법률상 처벌 요건을 바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수신자의 반응은 중요한 자료이지만, 법이 요구하는 전송 목적과 내용까지 자동으로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장난을 주고받던 사이였다는 주장도 같은 이유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문제 된 표현을 보낸 시점에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상대방이 중단을 요구한 뒤 어떤 행동이 이어졌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화방의 이름이나 이모티콘만으로 목적을 단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 과정에서는 캡처본의 사용 범위도 조심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메시지를 주변 사람에게 보여주며 의견을 구하는 일이 다른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 변호인이나 수사기관 등 적절한 절차 안에서 다루고, 관련 없는 개인 정보를 가급적 넓게 공유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쪽이 제시한 화면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록의 생성 시점과 전송 내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 디지털 자료가 일부 없다고 해서 원하는 결론에 맞춰 대화를 재구성할 수는 없습니다.
일정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을 때에도 무엇을 보상하는지 문서상 표현을 확인해야 합니다. 명백히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이 구분되지 않은 채 작성된 사과문은 이후 수사에서 해석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요구하는 비접촉 조건을 검토할 때에는 실제 이행 가능한 범위인지 살펴야 하며, 반대로 피해자에게 신고를 철회하라고 요구하는 조항은 피해야 합니다. 합의가 성립하더라도 향후 메시지를 보내며 관계를 회복하려는 행동은 또 다른 갈등을 부를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전송 순서와 대화 전체 맥락을 분석하고 경찰조사 초기에 혐의 성립 여부를 점검합니다.


답장했다는 사실은 대화의 일부일 뿐, 문제 된 표현을 원했다는 의미로 곧바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어떤 답장이었고 그 뒤 전송이 어떻게 이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일방적인 캡처만으로 전송 목적이 모두 설명되는 것도 아닙니다. 메시지의 진정한 내용과 목적을 다투는 경우에는 원본 대화 흐름을 자료로 정리하고, 합의 여부는 수신자의 현재 의사를 존중하는 범위에서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성적 메시지 분쟁에서 합의금의 많고 적음보다 먼저 다뤄야 할 질문은 어떤 말이 왜, 어떤 경위로 전달됐는가입니다. 기록과 피해 회복 논의를 분리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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