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 전에 멈춘 행동도 동성 강제추행 미수로 처벌될까?
동성 사이에서 추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행동을 시작했다가 접촉 전에 멈췄다고 해서 언제나 처벌을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단순히 가까이 다가갔다는 사정만으로 강제추행 미수가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행위가 어디까지 진행되었고 범죄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 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접촉이 있었는지와 행위가 중단된 이유는 구별되는 질문입니다.

- 1.몸에 손이 닿지 않았는데도 동성 강제추행으로 고소될 수 있나요?
- 2.상대방이 밀쳐서 행동을 멈췄다면 미수 판단에 영향이 있나요?
- 3.저는 추행할 생각이 없었다고 말하면 미수 혐의가 사라지나요?
- 4.미수 여부를 검토할 때 필요한 행동 기록
-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고소 자체는 이루어질 수 있지만, 고소가 접수되었다는 사실이 곧 범죄 성립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법 제300조는 제298조 강제추행죄의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신체접촉이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구체적인 행위가 범죄의 실행 단계에 이르렀다면 미수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마음속 의도를 추정하거나 준비에 해당하는 행동만 확인된 상태라면 완성된 추행이나 미수로 평가할 수 있는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수사에서는 상대방에게 접근한 방식, 손이나 몸의 움직임, 중단된 시점, 당시 말과 반응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동성이라는 사실은 이 판단을 바꾸는 독립적인 면책 사유가 아닙니다.

행동이 왜 중단되었는지는 행위의 진행 정도를 파악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거부했거나 제삼자가 개입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반드시 성립한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보다 앞서 문제 된 행위가 어떤 성격이었고 어디까지 나아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추행에 해당하는 접촉이 이미 이루어졌다면 미수가 아닌 기수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접촉 없이 멈춘 행동은 실행의 착수 여부부터 논의하게 됩니다. 피의자는 자신의 행동이 끝난 위치와 시간을 가능한 범위에서 설명해야 하며, 목격자가 있었다면 중단 전후를 직접 보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상대로부터 거부 표현이 있었던 사실을 임의로 축소하거나 지워서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고의가 없었다는 설명은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지만 주장만으로 결론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당시 무엇을 하려 했는지에 관한 설명이 구체적인 행동 및 주변 상황과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컨대 서로 지나가던 상황인지, 손을 뻗은 목적이 무엇인지, 접촉이 예상되는 움직임이었는지 등의 사실이 검토 대상이 됩니다. 행동과 무관한 성격 평가나 두 사람의 성적 지향에 관한 추측은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질문을 듣고 처음 만들어 낸 해명은 앞선 자료와 어긋나기 쉬우므로, 실제 기억을 중심으로 자신의 행동 순서를 정리해야 합니다. 애매한 장면에 대해서는 단정적인 표현을 삼가고 기록으로 확인된 범위를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접촉이 있었는지 확실하지 않은 사건에서는 다음 항목을 분리하면 도움이 됩니다.
• 행동의 시작: 상대에게 다가간 이유와 양측의 위치
• 행동의 진행: 팔과 손의 방향, 상대방의 움직임, 직접 닿은 부위의 유무
• 중단 시점: 행동이 끝난 이유와 그 직전 상황
• 관찰 가능성: CCTV 사각지대, 현장 목격자의 실제 시야
• 자료의 한계: 영상이나 진술로 확인되지 않는 행동과 추정의 구분
형법 제298조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미수 사건의 구체적인 형사책임은 실행 정도와 적용 법규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행동이 완성되었다는 주장인지, 접촉 이전 단계에서 중단되었다는 주장인지부터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서로 다른 질문에 같은 대답을 반복하면 사실관계가 흐려질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기수와 미수의 구분이 필요한 사건에서는 사건 직전 몇 초의 동작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상이 남았다면 전체 장면 중 어떤 구간이 확인되는지를 객관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한 장면만 보면 손을 뻗는 이유를 잘못 해석할 수 있고, 반대로 앞부분만 보면 나중의 행동을 놓칠 수 있습니다. 자료를 볼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의 흐름을 살펴보는 편이 적절합니다.
형사절차에서 미수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책임을 인정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수사기관이 제기하는 여러 가능성 중 어느 행위가 법적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실제 접촉의 존재가 다투어지는지,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행동이 있었는지, 고의에 관해 어떤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툼의 대상이 바뀌면 필요한 자료도 달라지므로 조사 초기에 혐의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현장에 함께 있던 사람의 기억을 살필 때에는 어떤 행동을 보았는지뿐 아니라 보지 못한 부분을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등을 돌리고 있던 사람이 접촉이 없었다고 단정한다면 관찰의 한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현장을 직접 지켜본 사람이 행동의 진행과 중단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그 자료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진술을 받을 가능성이 있더라도 특정한 답변을 부탁하거나 기억을 맞추도록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형법 제300조의 미수 문제는 행동의 실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동성 강제추행 미수 혐의에서 접촉 직전의 행동과 중단 경위를 재구성해 경찰 단계의 혐의 성립 및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접촉이 없다는 사실이 곧 무조건 무죄를 뜻하지 않으며, 반대로 오해를 부를 만한 행동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미수라고 결론 내릴 수도 없습니다. 처벌 여부는 확인된 행동의 단계와 구체적인 내용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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