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성범죄 경찰조사에서 합의보다 진술 준비를 먼저 해야 하나요?
동성 성범죄로 경찰 출석을 통보받았다면 합의부터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첫 피의자신문에서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투는지가 이후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의를 고려하는 경우에도 조사받는 사람의 권리와 피해자의 의사를 함께 존중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적용한 죄명과 문제 된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채 주변의 조언만으로 서류를 작성하는 일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 1.경찰에서 합의할 생각이 있느냐고 물으면 바로 대답해야 하나요?
- 2.피해자가 먼저 연락해 오면 직접 사과하고 만남을 잡아도 되나요?
- 3.동성 사건이라 주변에 알려질까 두려운데 경찰이 비밀을 지켜주나요?
- 4.조사와 협의를 분리하는 실무 확인사항
- 5.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기소되나요?
합의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더라도 사건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성급하게 결론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공개한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신문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알려야 합니다. 진술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포함됩니다.
다만 이 권리가 조사에 무작정 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출석 일정과 법적 절차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 의사가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면 사건 내용을 검토한 후 답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질문에 대답할 때는 자신이 실제 알고 있는 내용과 추정하는 내용의 경계를 지키고, 조사자가 자신의 말을 다른 뜻으로 이해했다면 그 자리에서 정확히 바로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별도로 혐의 성립을 판단할 수 있으므로 합의를 최우선 목표로 삼을 이유도 없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피의자가 알고 지내던 사이일수록 연락 자체가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위험이 있습니다. 먼저 연락이 왔다고 해서 대면이나 사적 대화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연락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대리인을 통하여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추가 접촉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이 있다면 존중해야 합니다.
사과의 방식과 내용 역시 중요합니다. 사실에 다툼이 있는 사건에서 포괄적인 사과 문구를 사용하면 특정 행위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반면 피해가 실제로 발생했고 당사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책임을 회피하는 표현이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불편을 호소한 부분을 정리하되 진술과 다른 사실을 새로 만들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대화를 편집해 원래 맥락이 달라지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조사에 필요한 범위 밖으로 개인정보가 알려지는 것은 피해야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관련 관계인이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가 수집될 가능성 자체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특히 동성 관계나 성적 지향에 관한 불필요한 정보가 사건에 섞이지 않도록 사실관계와 무관한 사생활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확인해야 하는 사실까지 모두 답변하지 않아도 된다고 단정하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 조사에서 문제 된 행위와 관련 없는 사적 정보가 무엇인지 구별합니다.
• 사건 전후 대화의 원본과 관련 장소·시간을 정리합니다.
• 수사기관에 제출되는 자료의 범위와 취지를 미리 검토합니다.
• 합의 협의는 별도의 대리 절차로 진행하고 사적인 접촉은 삼갑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조사 전에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나누고, 필요 이상의 사생활 정보가 진술에 혼입되지 않도록 질문별 설명 방향을 점검합니다. 첫 조사에서 부정확하게 작성된 조서는 나중에 수정하기 어려운 분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조서 열람 시 자신의 진술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확인을 요청하는 절차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첫 조사를 마친 뒤 조서에서 실제 말한 내용과 다르게 적힌 부분을 발견하면 정정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말을 요약한 문장이 뜻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석 전 준비한 메모와 조사 중 작성된 기록을 대조할 때에는 자료에 없는 내용을 새롭게 추측하여 덧붙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질문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의미를 다시 물을 수 있고,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사안은 확정적으로 설명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하는 시기에는 수사기관이 요구하는 진술과 협의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의사가 서로 달라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합의 과정에서 생긴 감정적 표현을 그대로 조서의 사실관계 설명으로 옮기지 않도록 합니다. 법적 조력은 원하는 답변을 외우는 일이 아니라 자신의 기억과 기록을 모순 없이 정리하는 데 초점이 있어야 합니다.

합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진술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는지, 반대 자료와 충돌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반대로 증거가 충분한 사건에서 합의만으로 혐의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합의에 관한 논의를 잠시 보류하더라도 객관자료의 보존, 일관된 진술 준비, 조사 일정 확인은 지속해야 합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더라도 법이 정한 이의신청이나 재수사 절차가 가능할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해 사건을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에서 말할 내용과 합의에서 논의할 내용은 목적이 다릅니다. 각각의 기록을 차분히 구분하는 일이 동성 성범죄 사건의 초기 대응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