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친족 사이 성범죄 재판에서 합의 전에 확인할 친족관계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사이에서 성범죄 재판이 진행된다면 합의를 논의하기 전에 법이 정한 친족관계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평소 가족처럼 지냈다는 설명과 특례법에서 말하는 친족의 범위는 반드시 같지 않습니다. 적용 조항이 달라지면 법정형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족 호칭이나 주변의 인식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동시에 피해자와 피고인이 가까운 관계였다는 점은 합의 의사의 자발성을 살펴볼 때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1.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2.관련 Q&A
- 3.실제로 함께 살지 않아도 친족 성범죄로 가중처벌될 수 있나요?
- 4.친족 범위에 다툼이 있다면 합의서를 먼저 제출해야 할까요?
- 5.가족 사이에서 오래전부터 화해한 사실이 있다면 재판이 끝나나요?
- 6.합의 문서보다 앞서야 할 관계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재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4항은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범위와 관련해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을 규정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도 포함하도록 정합니다. 법률상 관계와 실제 생활관계가 어떻게 형성돼 있는지에 따라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삼촌', '아버지', '형제' 같은 호칭을 썼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특례법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특례법 제5조 제1항은 친족 강간에 7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2항은 친족 강제추행에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친족 준강간·준강제추행에도 해당 형벌 체계를 연결합니다. 그러므로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 유형을 정확히 확인하는 일과 친족 범위를 검토하는 일이 이어져야 합니다. 명칭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일반 강제추행과 친족 강제추행의 처벌 수준을 동일하게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동거 여부만으로 가중처벌 가능성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은 일정 범위의 혈족·인척뿐 아니라 동거하는 친족, 사실상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관계인지, 법률상 어느 범주에 해당하는지, 실제로 함께 생활한 기간이나 관계의 형성이 무엇을 보여 주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가령 주소지가 달랐다는 이유만으로 가중처벌이 배제된다고 말하거나 가족이라고 불렀으니 당연히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방식은 모두 위험합니다. 공소사실에 적힌 관계를 증명할 자료와 실제 생활관계를 구별해 정리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합의와 적용 법조에 관한 다툼은 서로 다른 쟁점입니다. 합의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친족관계를 이용해 범행했다'는 문구가 들어가면 피고인이 다투는 사실에 대한 입장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회복을 논의했다는 사실만으로 특례법상 친족관계가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공소장을 확인한 뒤 인정하는 관계, 다투는 관계, 피해회복을 위해 하려는 행동을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문서의 표현이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사건에 관한 사실을 왜곡하지 않도록 변호인 검토를 거치는 것이 적절합니다.

사적인 화해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재판이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형사절차에서는 법률이 정한 범죄 요건을 판단하고, 범행이 인정되면 형을 정하는 단계에서 피해회복 경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화해가 언제 어떤 내용으로 이뤄졌는지, 피해자가 자유롭게 결정했는지, 이후 관계가 실제로 어떻게 유지됐는지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에 함께 식사하거나 연락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가 성범죄에 관해 용서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친족관계를 두고 다툼이 있다면 합의에 관한 문서와 별개로 관계를 확인할 자료를 분류해야 합니다. 법률상 관계가 문제 되는 부분은 해당 관계의 성립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사실상 관계가 문제 되는 부분은 실제 생활과 상호 관계를 보여 주는 사정을 살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정사 전체를 불필요하게 외부에 공개할 이유는 없습니다. 법적 판단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개인정보가 재판서류에 포함되지 않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 법률관계: 가족관계에 관한 적법한 증빙, 관계가 형성되거나 변경된 시점
• 생활관계: 함께 생활한 사정, 실제 보호·부양 또는 관계 형성의 양상
• 공소사실: 기소된 행위 유형과 법이 정한 가중처벌 요건의 연결
• 피해회복: 합의 의사의 자발성, 문서 작성 주체, 실제 이행 내역
• 재판자료: 기존 진술과 관계 자료가 서로 일치하는지 여부
관계의 범위를 판단할 때는 당사자가 어떤 호칭을 사용했는지뿐 아니라 관계를 설명하는 객관적인 사정도 필요합니다. 함께 생활해 온 사실이 있다면 그 기간과 형태를 구분하고, 친족관계가 언제부터 어떠한 형태로 형성됐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법률상 친족 범위의 판단은 사안별로 이뤄지므로 특정한 생활 방식 하나를 근거로 결론을 확정하면 안 됩니다.
실제 피해회복을 위해 다른 가족이 지원한 일이 있다면 그 행동 자체와 피해자의 처벌에 관한 의견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가족이 주거를 제공하거나 생활을 도운 사실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건 후 변화가 있었다면 누가 무엇을 했고 피해자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정도만 확인해 적는 편이 정확합니다.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법적 관계를 확인하는 절차에서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삼자에게 가족사를 묻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해당 관계가 공소사실의 요건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사적 관계를 모두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법률상 요건을 뒷받침하거나 다투려는 것인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안전과 사생활을 고려하는 일도 재판자료의 신뢰와 직결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사실상 친족관계가 쟁점인 성범죄 사건에서 관계 자료와 공소사실을 별도로 검토하고, 합의 문서가 다투는 사실관계를 임의로 확정하지 않도록 살핍니다.
친족관계에 관한 사실 판단을 건너뛴 채 합의의 효과만 논의하면 적용 법률부터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관계의 범위, 사건의 성격,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를 각기 검토하는 것이 재판 준비의 출발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