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강제추행 사건에서 합의와 처벌불원이 형량에 미치는 영향
동성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았더라도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는 피해 회복과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범죄 성립 여부를 지우는 수단은 아닙니다. 무혐의 주장을 하는 사건과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추진하는 사건은 대응 방향이 서로 다릅니다. 출발 단계에서 그 차이를 확인해야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 1.범죄 성립 판단과 합의 효과는 다른 단계입니다
- 2.유죄 판단 이후에는 다른 명령도 검토됩니다
- 3.사건을 다투는 경우 합의보다 앞서 정리할 것
- 4.사과와 혐의 인정의 경계를 확인할 때
-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6.관련 Q&A
- 7.처벌불원서가 있으면 경찰이 사건을 종결해야 하나요?
형법 제298조가 정한 강제추행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두 당사자가 같은 성별인지 여부에 따른 별도 감경 규정은 없습니다.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와 폭행·협박의 요소가 인정되는지는 사건 당시 사정에 의해 판단됩니다. 당사자 사이에서 뒤늦게 합의가 이루어져도 과거 행동의 법적 성격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는 어떤 피해 회복 노력이 있었는지 보여 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합의서에 어떤 표현이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이 정해진 결론을 내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람이라면 합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어떻게 표현하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하지 않은 행동을 무심코 전제하는 문구는 이후 진술과 충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처벌법 제16조는 형벌과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병과에 관한 내용을 규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있는 경우 법에서 정한 범위에서 재범예방 교육 등이 함께 문제될 수 있고, 법정 예외도 고려됩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선고 형태와 사건 조건을 따져봐야 합니다. 따라서 형량만 예상하고 사건을 바라보면 향후 부담을 놓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인지, 신상공개·고지 명령 대상인지도 같은 것으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각 제도는 근거와 요건이 다르므로 해당 죄명과 판결 내용, 적용되는 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 여부만으로 이런 부수적인 법적 효과가 일괄적으로 사라진다고 이해해서는 곤란합니다.
| 구분 | 확인할 질문 | 합의의 위치 |
| 혐의 성립 | 사건 당시 강제추행 요건이 있는가 | 과거 행위의 존재를 자동으로 바꾸지 않음 |
| 피해 회복 | 피해가 어떤 방식으로 회복되었는가 | 참작할 수 있는 양형 자료 |
| 처벌불원 | 피해자의 의사가 어떻게 표시되었는가 | 형을 정할 때 고려 가능 |
| 부수 명령 | 관련 법률상 요건에 해당하는가 | 합의만으로 일괄 면제되지 않음 |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는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면 합의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기 전에 고소 내용과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 시각과 장소, 상대방이 주장한 접촉 부위, 본인이 기억하는 상황이 어떻게 다른지부터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실제 접촉이 있었더라도 고의와 경위에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객관자료에 의해 확인 가능한 부분과 당사자 진술에 의존하는 부분을 구분하면 검토 범위가 선명해집니다.
사과의 취지와 인정하는 행동의 범위를 구별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불편함을 느꼈다는 사실에 대한 유감과 특정 강제추행 행위를 인정한다는 취지는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문구가 법적 자백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지 미리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며, 형식적인 사과를 위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쓰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기보다 대리인을 통한 소통 방식을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피해 회복에 관해 검토할 때는 해당 사건에서 무엇을 실제로 인정하는지부터 명확히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접촉 사실을 전부 다투는 경우와 특정 접촉은 인정하되 고의나 추행성을 다투는 경우는 합의 관련 표현의 위험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 선택지를 검토하더라도 상대방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서는 안 되며, 연락 자체가 적절한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의 결과에는 처분 단계, 법원의 판단, 부수적인 제도와 관련된 질문이 함께 존재합니다. 그러나 각각의 요건이 같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합의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인지, 공개·고지의 판단이 어떻게 되는지 결론을 낼 수 없습니다. 해당 죄명에 적용되는 법령과 최종 처분을 확인하고 구별해서 설명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동성 강제추행 혐의의 인정 범위를 먼저 검토하고,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경찰조사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살핍니다.
피해 회복을 고민할 때에도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주변인을 통해 설득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압박이나 회유로 해석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인을 통한 적절한 절차를 검토하되,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고 자료의 원본은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강제추행은 처벌불원 의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소권이 없어지는 범죄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처벌불원은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자료이자 양형에 관련된 사정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사건이 불송치되거나 불기소되는지 여부는 혐의 성립과 증거 상태 등 별도의 기준에 따릅니다. 따라서 문서 한 장으로 결과를 예측하기보다 사실관계에 관해 다투는 부분과 피해 회복 노력을 구분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합의의 효과를 과대평가하면 혐의 성립에 관한 검토가 뒷전으로 밀릴 수 있습니다. 사실을 먼저 확인하고, 그 결과에 맞춰 피해 회복과 법적 대응의 순서를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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