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직계존속이 연루된 친족 강제추행 사건도 고소할 수 있을까?

부모 등 직계존속이 연루된 성범죄 사건도 법이 정한 예외에 따라 고소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 때문에 형사절차 자체가 막히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고소가 가능하다는 문제와 실제 어떤 범죄가 성립하는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친족 강제추행이라면 고소 제한의 예외, 친족의 범위, 접촉 행위의 성립 여부를 차례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1. 1.일반적인 고소 제한에 대한 예외
  2. 2.가족 진술은 어떤 순서로 확인해야 하나요?
  3. 3.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가족이 주의할 행동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가족끼리 해결하기로 하면 접수된 고소가 없어지나요?
  7. 7.가족관계증명서만 제출하면 친족 강제추행 성립이 확인되나요?
일반적인 고소 제한에 대한 예외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처벌법 제18조는 성폭력범죄에 관해 형사소송법 제224조의 고소 제한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고소 대상이 부모나 그 밖의 직계존속이라는 이유로 성폭력범죄 고소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조항은 고소가 가능한 범위를 설명하는 규정이므로, 혐의가 사실로 확정되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고소가 접수된 뒤에는 관련 죄명과 증거를 검토하는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자체는 형법 제298조에서 정하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친족관계에 관한 가중 요건까지 인정된다면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2항의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규정이 문제됩니다. 어느 조항을 적용할지는 관계와 행위를 따로 확인한 후 판단해야 합니다.

 
구분확인할 사실자료의 역할
고소 가능성상대가 직계존속인지고소 제한 예외 검토
친족 가중요건법률상·사실상 친족관계적용 죄명 검토
추행 성립 여부접촉의 내용과 당시 의사혐의 자체의 판단
가족의 진술직접 관찰인지 전해 들은 말인지진술의 근거 확인
 


 
Q.가족 진술은 어떤 순서로 확인해야 하나요?
 

친족 성범죄 사건에서는 사건을 직접 경험한 사람과 이후 이야기를 전해 들은 사람이 함께 등장할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의 말이 서로 일치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독립된 목격에 의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진술 사이에 차이가 있더라도 곧바로 허위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각자가 어떤 시점에 무엇을 직접 알게 되었는지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 자료는 가족관계증명서처럼 법적 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와 문제 된 시기 실제 동선이나 연락을 보여 주는 기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고소가 오래된 일에 관한 것이라면 사건 당시의 시간적 배경을 회복할 자료를 찾는 과정도 중요해집니다. 어느 경우든 상대방의 연락처나 사생활 정보를 무분별하게 공유해서는 안 됩니다.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가족이 주의할 행동
 

가족 내부에서 먼저 사실을 확인하고 싶더라도 당사자에게 직접 연락해 고소를 취하하도록 요구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가족 모임 등을 통해 진술을 바꾸라고 설득하는 일도 회유나 압박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습니다. 법률적 대응은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면서도 정해진 형사절차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경찰이 소환을 통보했다면 어떤 사건이 문제되는지 확인하고, 주장되는 접촉의 시기와 장소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과 다른 가족에게 나중에 들은 말을 섞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는 과정에서 원본을 바꾸거나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불리해 보이는 자료라도 전체 맥락이 수사 판단에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부모와 자녀 사이의 사건은 사건이 알려진 뒤 가족 여러 명이 같은 내용에 관해 이야기했을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최초 진술과 이후의 전달 과정을 분리해 보아야 합니다. 누군가의 말이 나중에 가족 내 공통된 설명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직접 경험한 장면과 다른 사람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구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고소가 가능하다는 절차적 설명을 들은 피의자가 곧바로 유죄가 확정된 것처럼 느낄 이유는 없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8조는 고소 제한에 관한 예외를 정할 뿐, 그 사건의 증거가 충분한지를 미리 판정하지 않습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어떤 접촉이 구체적으로 주장되는지 확인하고 당사자가 직접 알고 있는 사실만 설명해야 합니다. 관계에 관한 서류도 행위를 입증하는 자료와 같은 무게로 취급하지 않아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직계존속 관련 강제추행 고소에서 가족관계의 법적 의미와 진술의 전달 경로를 구별해 경찰조사 초기부터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관련 Q&A
 


 
Q.가족끼리 해결하기로 하면 접수된 고소가 없어지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가족 내부의 합의나 화해가 형사절차를 자동으로 종료시키지는 않습니다. 강제추행은 처벌불원만으로 사건이 반드시 끝나는 범죄가 아닙니다.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의 의사는 형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지만 범죄 성립에 관한 판단과 구별해야 합니다. 또한 친족이라는 관계 때문에 피해자의 의사결정이 자유롭게 이루어졌는지에 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직접 연락하거나 가족을 통해 설득하는 방식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 내용과 사실관계의 차이는 공식 절차에서 다루어야 합니다.

 


 
Q.가족관계증명서만 제출하면 친족 강제추행 성립이 확인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가족관계 자료는 두 사람이 어떤 관계인지 보여 줄 수 있지만 접촉 행위 자체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추행으로 주장되는 행동이 무엇인지 특정되고 관련 요건이 인정되는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가족 구성원이 서로 다른 기억을 갖고 있거나 사건을 뒤늦게 들었다면 직접 관찰과 전달된 정보를 구별해야 합니다. 서류로 증명되는 사실과 진술로 확인할 사실을 나누어 놓으면 어떤 부분에 자료가 부족한지도 분명해집니다.

 

직계존속이라는 이유로 고소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동시에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유죄가 추정되는 것도 아니므로 법적 관계와 행위를 각각 증거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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