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강제추행 평균 합의금, 신체접촉의 경중에 따라 달라질까?
동성 간 강제추행 사건에서 합의금의 평균을 하나의 숫자로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동성 강제추행 사건만의 평균 합의금 통계가 없고, 접촉의 구체적인 내용과 피해 이후 상황도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상대방과 성별이 같다는 이유로 형사책임이나 피해 회복의 필요성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금 수준을 검토하려면 먼저 어떤 행동이 문제 됐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 1.성별보다 강제추행의 성립 요건이 먼저입니다
- 2.금액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무엇일까요?
- 3.첫 경찰조사와 합의 검토의 순서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동성끼리 장난으로 접촉했다면 합의금 자체가 필요 없나요?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법의 규정입니다. 조문은 피해자와 행위자의 성별 조합을 처벌 조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성 간 사건이라도 불법적인 추행에 해당한다면 같은 규정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신체접촉이 곧바로 강제추행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접촉한 부위와 방식, 당시 발언과 행동, 상대방의 거부 의사, 사건 전후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과 관련 자료에 차이가 있다면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금을 이야기하면서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한 다툼을 생략하면 조사 단계에서 설명이 꼬일 수 있습니다.
| 확인 대상 | 실제로 검토할 내용 | 합의금 논의에서의 의미 |
| 행위의 경위 | 접촉의 방식과 지속 시간 | 침해 정도를 살펴보는 자료 |
| 피해의 내용 | 정신적 고통과 치료 필요성 | 손해 회복 범위를 논의하는 토대 |
| 사건 이후 | 사과, 피해 회복 노력, 추가 접촉 여부 | 합의 과정의 자발성과 신뢰에 관련 |
| 증거 상태 | 진술, 대화기록, 주변 영상 | 사실관계에 관한 견해 차이를 파악 |
합의금은 범죄별로 정부가 공시하는 정가가 아닙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금액을 그대로 대입해 요구하거나 제안하기보다 피해가 어떤 방식으로 발생했고 무엇이 회복되어야 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진료비처럼 자료로 확인되는 비용도 있지만, 정신적 고통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비용 자체보다 재접촉 방지나 비밀 유지의 적절한 범위가 더 시급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 논의가 시작됐더라도 진술 준비는 별도로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인정하는 행동과 다투는 행동을 섞어 설명하지 말고, 사건 순서를 시간대별로 적어 보아야 합니다. 연락을 주고받은 기록과 함께 있었던 사람의 진술, 보존 가능한 CCTV를 검토하면 접촉 경위에 관한 진술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임의로 수정하거나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지인을 통해 설득하는 행동은 자칫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합의의 필요성이 있다면 법률대리인을 통해 상대방의 의사와 안전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한다면 그 의사 역시 존중되어야 하며, 돈을 지급하려는 노력만으로 무혐의가 되거나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서를 작성할 때에는 무엇을 지급했고 앞으로 어떤 사항을 이행할 것인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표현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표현은 의미가 다르며, 어느 표현도 형사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형사상 처벌에 관한 의견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어떻게 정리할지는 문서에 서명하기 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합의 이후에도 계속 연락하거나 해명을 요청하는 행동은 상대방의 일상 회복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재접촉 문제를 가볍게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금액을 둘러싼 견해 차이가 있을 때에는 우선 협상의 목적을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피해자가 원하는 것이 이미 발생한 비용의 보전인지, 앞으로 예상되는 회복 과정의 지원인지, 다시는 연락받지 않을 보장인지에 따라 다룰 내용이 달라집니다. 실제 지급 능력을 설명하는 것과 손해를 부인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며, 합의가 어려워도 상대방의 요구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거나 사생활 정보를 유포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동성 강제추행 사건에서 접촉 경위와 진술의 구체성을 구분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부터 검토합니다. 처음부터 합의금을 정해 놓고 진술을 맞추기보다 객관자료와 당사자의 설명을 먼저 대조하는 방식입니다. 다툼이 있는 부분은 근거를 확인하고, 인정되는 부분은 피해 회복을 어떻게 진행할지 별도의 판단으로 정리합니다. 이러한 구분이 있어야 사건 결과에 관한 과도한 기대나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장난이었다는 설명만으로 상대방의 경험과 법적 평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접촉의 목적과 양상, 그 과정에서 사용된 유형력, 관계의 맥락에 따라 형사책임 여부가 달라집니다.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형사사건의 피해 합의를 전제로 논의할 필요는 줄어들 수 있지만, 별도의 민사상 다툼이 있는지는 따로 보아야 합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심각한 침해를 주장한다면 장난이라고만 되풀이하기보다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동성 강제추행의 합의금은 성별이 아니라 실제로 확인되는 피해와 사건 경위에 맞춰 논의해야 합니다. 평균이라는 말에 기대기보다 사실관계와 피해 회복 방안을 분리해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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