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여성 간 강제추행 합의금, 피해자 진술과 객관자료의 영향

여성 사이의 강제추행 사건도 합의금 평균이 공식적으로 일괄 발표되는 유형은 아닙니다.

 

여성이 여성에게 한 행동이라는 이유만으로 성범죄 판단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피해자의 설명과 당시 정황을 살펴야 합니다. 합의금은 증거가 많으면 자동으로 높아지고 적으면 낮아지는 계산식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다만 사실관계가 어디까지 확인되는지에 따라 당사자가 피해 회복을 논의하는 방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1.여성 간 신체접촉도 강제추행죄가 되나요?
  2. 2.합의금에 반영할 피해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3. 3.증거가 부족하면 합의하지 않아도 되나요?
  4. 4.합의서에 성범죄 사실을 전부 인정하는 문구를 넣어야 하나요?
Q.여성 간 신체접촉도 강제추행죄가 되나요?
 

네. 형법 제298조는 행위자나 피해자의 성별을 제한하지 않으며, 폭행 또는 협박을 수반한 추행을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특정 접촉이 추행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방법과 경위, 상대방의 의사 등 개별 상황을 살펴야 하므로, 성별만으로 유죄 또는 무혐의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성별에 관한 선입견은 진술을 정리할 때도 경계해야 합니다.

 

친한 관계였거나 평소 스킨십이 있었다는 설명이 개별 행동에 대한 동의를 대체하지는 못합니다.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문제 삼는지 명확히 확인하고, 그 시점에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나눠 적어야 합니다. 불분명한 기억은 추정이라고 표시하고, 불리해 보이는 장면이라고 하여 자료에서 빼놓지 않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Q.합의금에 반영할 피해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이 글의 고유 법률 근거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입니다. 2026년 3월 17일 시행 민법은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에게 배상책임을 인정합니다. 실제 민사상 배상책임은 행위의 위법성, 고의·과실, 손해, 인과관계 등에 관한 판단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금액을 제시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액수가 법적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치료비나 상담 비용처럼 지출 내역이 있는 항목은 자료를 검토하기 쉽습니다. 정신적인 손해는 영수증 하나로 모두 설명되지는 않지만, 사건 전후의 생활 변화와 회복 과정에 관한 자료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손해를 정확하게 파악하려는 과정이 피해를 의심하거나 비난하는 행동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당사자 사이에 사실 다툼이 있다면 형사책임 검토와 금전 협의를 별도의 순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료 유형확인할 부분
대화 기록사건 전후 발언의 연결과 시점
진료·상담 자료실제 지출과 치료 경과
현장 자료행동 경위에 관한 객관적 단서
당사자 진술시간·행동 설명의 구체성과 변동 이유
 

민사상 배상책임을 살필 때에는 형사 고소장에 쓰인 표현을 그대로 손해 항목으로 옮기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병원 진료 내용이 사건과 어떤 관계인지, 상담이 언제 시작됐는지, 사건 이후 생활 변화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를 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가 존재하더라도 그 의미에 관한 의견이 다를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진술을 임의로 축약하거나 일부만 골라 제시하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피의자로 지목된 사람의 입장에서는 당시 자신의 인식과 실제 행동을 나눠 설명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 원하지 않는 사생활을 지나치게 공개할 부담이 없도록 범위를 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양측의 이해가 서로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어느 한쪽의 말을 곧바로 거짓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료를 비교할 때는 시간과 출처를 정확히 붙이는 것이 말의 세기보다 유용합니다.

 


 
Q.증거가 부족하면 합의하지 않아도 되나요?
 

증거가 충분한지는 자료의 존재 개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진술이 주요 증거인 사건도 있고, 반대로 영상이 있더라도 해당 장면이 무엇을 뜻하는지 해석이 필요한 사건도 있습니다. 피해자의 주장을 거짓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되며, 의심이 드는 부분은 가능한 자료와 대조해 설명해야 합니다. 합의 여부는 사건을 인정하는지와 연결해 신중히 결정하되, 상대방에게 연락해 진술을 바꾸라고 요구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여성 간 강제추행 사건에서 당사자 진술을 시간 순서로 비교하고 경찰조사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반박 근거가 있다면 특정 발언이나 시간대처럼 검증 가능한 사항에 집중하고, 피해 회복을 논의할 경우에는 변호사를 통한 비접촉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합의가 성립하더라도 수사와 재판의 결과를 미리 약속할 수는 없습니다.

 


 
Q.합의서에 성범죄 사실을 전부 인정하는 문구를 넣어야 하나요?
 

합의서가 사실관계에 관한 입장을 반드시 동일하게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행위에 다툼이 남아 있는지, 지급금이 어떤 손해를 위한 것인지, 상대방이 처벌에 관해 어떤 의사를 표시하는지를 혼동 없이 구분해야 합니다.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문구를 일방적으로 넣어서는 안 됩니다. 서명 전에는 나중에 다른 분쟁이 생겼을 때 문구가 어떻게 읽힐지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대화기록 일부를 캡처해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앞뒤 문맥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 표현에 관한 감정적인 평가와 형사책임을 뒷받침하는 사실은 서로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화가 오랫동안 이어진 관계였다면 사건 직전과 직후의 표현이 서로 어떤 맥락에서 사용됐는지를 정리할 수 있지만, 친밀했다는 사실 자체가 원치 않는 접촉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성 간 사건에서 합의금의 평균을 찾는 것보다 실제 행위, 피해 자료, 당사자의 자발적인 의사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편이 실질적인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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