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동성 간 유사강간 혐의에서 합의금 협상 전에 확인할 법적 쟁점

동성 간 유사강간 혐의로 합의금을 논의한다면 행위의 법적 분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성별이 같아서 특정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반대로 친밀한 관계가 있었다는 이유로 모든 접촉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할 수도 없습니다. 합의는 사건의 실체를 판단하는 절차와 별도로 피해 회복 의사를 다루는 과정입니다.

 

 
  1. 1.강제추행과 유사강간은 어떻게 구별하나요?
  2. 2.금액을 제시받았을 때의 확인 순서
  3. 3.합의가 성립해도 형사절차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4. 4.관련 Q&A
  5. 5.합의서에 사건 내용을 자세히 적으면 추후 불리해질까요?
Q.강제추행과 유사강간은 어떻게 구별하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법이 정한 형태의 신체 삽입 행위를 한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사강간은 법률이 구체적으로 정한 행위 유형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모든 성적 접촉을 유사강간으로 분류할 수는 없고, 단순히 동성 간 사건이라는 이유로 배제되는 범죄도 아닙니다.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과는 구성요건과 법정형이 다르므로 사건 기록에 적힌 혐의명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적 분류는 합의금을 결정하는 기계적인 계산식이 아닙니다. 그러나 수사 대상 행위가 무엇인지 불명확한 상태에서 금액부터 약속하면 피해와 책임의 범위를 서로 다르게 이해한 채 협상하게 됩니다. 진술서에는 언제,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에 관한 설명이 들어가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상대방이 제시한 사정을 검토하되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추측으로 보완하거나 사후에 이야기를 맞추려 해서는 안 됩니다.

 


 
금액을 제시받았을 때의 확인 순서
 

요구 금액을 받았다고 하여 곧바로 지급 또는 거절 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 회복 목적과 지급 조건이 무엇인지, 일부 금액이 치료비나 상담비를 의미하는지, 향후 추가 손해에 대한 논의가 남아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측이 원치 않는 경우 반복 연락로 조건을 조율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문서에는 지급의 성격, 시기, 당사자 의사, 비밀유지와 같은 조항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하며 과도한 침묵 요구나 신고 제한 조항은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확인 순서는 다음과 같이 잡을 수 있습니다.

 
1.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구체적 행위와 적용 조항을 구분합니다.
 
2.사건 전후 대화·동선·기록의 원본을 보존하고 시간순으로 배열합니다.
 
3.피해 회복에 관한 의사와 요구 내용이 당사자의 자발적 의견인지 확인합니다.
 
4.합의서에 기재할 사실의 범위와 금전 지급 조건을 별도로 검토합니다.
 
5.합의 진행 여부와 상관없이 첫 조사 진술을 독립적으로 준비합니다.
 


 
합의가 성립해도 형사절차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 무조건 처벌이 사라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법원은 행위의 내용과 피해 정도, 사건 이후 태도 등을 살피고, 합의·처벌불원이 있다면 그것을 여러 사정 중 하나로 평가합니다. 당사자 간 금전 지급이 이루어져도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까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사건에서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고,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 반성문이나 합의 문구로 입장을 혼동시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과 친분이 있었다는 이유로 특정 성적 행동까지 모두 허용되었다고 해석하면 사건의 본질을 놓칠 수 있습니다. 합의금 협상에서도 이 부분이 종종 쟁점이 됩니다. 평소 연락 방식이나 이전 만남은 배경 자료일 수 있으나, 문제 된 순간의 의사를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특정 행동을 거절한 시점이 있었는지, 어떤 말과 행동이 오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의사 표현이 명확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그 자체로 충분하지 않으므로 사건 당시의 조건을 가능한 범위에서 복원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협의가 진행될 때는 당사자가 원하는 결과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진료비와 상담비처럼 현재 확인 가능한 지출이 있을 수 있고, 장래의 불안이나 일상생활 변화처럼 숫자로 바로 환산하기 어려운 손해도 주장될 수 있습니다. 금액을 높게 제시했다거나 낮게 제시했다는 사실만으로 피해 진술의 진위를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에서 입증할 문제와 당사자 사이에서 협의할 문제의 평가 기준은 완전히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합의 조건에 관한 소통은 상대방의 명시적인 의사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합의를 거절했다면 계속 연락을 시도하거나 주변 지인을 통해 답을 받아내려 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 대리인이 연락을 맡는 것이 가능한지를 먼저 검토하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그 과정에서도 사건을 외부에 알리겠다는 위협이나 사생활을 공개하겠다는 발언은 금물입니다. 유사강간 사건의 초기 대응은 돈을 주고 해결할 수 있느냐보다 법적 사실과 회복 의사의 경계를 명확하게 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동성 간 유사강간 사건에서 신체접촉의 법적 분류와 진술의 시간적 흐름을 정리해 초기 수사 대응 방향을 점검합니다.

 


 
관련 Q&A
 


 
Q.합의서에 사건 내용을 자세히 적으면 추후 불리해질까요?
 

합의서의 구체성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사실과 다른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위험합니다. 혐의 인정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어떤 사실을 인정하는지, 무엇을 피해 회복의 취지로 지급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합의서가 수사기록에 제출될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 조건과 처벌불원의 취지는 문서에서 명확히 하되 당사자 누구에게도 사실과 다른 진술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유사강간 합의금은 법정형만 보고 정할 수 없습니다. 분쟁의 성격, 피해 자료, 지급 조건을 차례로 확인하면서 형사사건의 대응과 합의의 목적이 뒤섞이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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