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간 강제추행으로 경찰조사를 앞뒀다면 합의는 언제 검토할까요?
동성 간 강제추행 사건에서도 경찰조사 전 합의 여부를 검토할 수 있지만, 합의가 곧 혐의 소멸이나 수사 종결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당사자의 성별보다 신체접촉의 경위, 추행에 해당하는지, 폭행·협박 또는 그 밖의 법적 요건이 인정되는지를 확인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는지부터 구분해야 합의에 관한 판단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은 직접 연락이나 주변인의 설득이 아니라 적절한 법률 대리 절차를 통해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 1.동성 간 신체접촉이 모두 강제추행은 아닙니다
- 2.경찰 합의를 고려할 때 사실관계부터 구별하는 이유
- 3.조사 이전에 확보할 자료의 순서
-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5.관련 Q&A
- 6.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경찰이 바로 종결하나요?
- 7.둘이 오랫동안 친했던 사이라면 접촉을 허용했다고 볼 수 있나요?
**형법 제298조(강제추행)**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법을 보면 조문의 대상은 특정 성별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따라서 동성이라는 이유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반대로 동성 간 접촉이 자동으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를 받는 사람은 당시 접촉이 있었는지, 어떤 부위에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는 점을 인식했는지를 나누어 생각해야 합니다. 함께 운동하거나 장난을 치던 중 발생한 접촉과 상대방의 거부에도 계속된 접촉은 같은 방식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친분이 있었다거나 이전에 스킨십이 있었다는 사정도 해당 시점의 동의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피의자가 접촉 자체를 인정하는 상황과 접촉은 인정하지만 추행의 고의나 구체적인 경위를 다투는 상황에서는 대응이 달라집니다. 피해 회복에 관한 의사를 밝히는 행위가 수사기록에서 혐의를 인정한 취지로 읽힐 여지도 있으므로, 합의 문구를 작성하기 전에 인정할 사실과 부인할 사실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발생하지 않은 행위를 인정하는 식의 서류는 피해야 하며, 반대로 객관적인 자료와 모순되는 전면 부인도 신뢰도를 해칠 수 있습니다.
| 검토 항목 | 경찰 단계에서 확인할 내용 |
| 접촉 자체 | 일시·장소·행위와 지속 시간 |
| 당시 의사 | 표현된 거절, 행동, 전후 맥락 |
| 객관자료 | 주변 영상, 대화, 동석자 진술 |
| 합의 문구 | 사실 인정 범위와 피해 회복 표현 |

당시 대화 메시지는 사건 직전부터 이후까지 시간순으로 보존하는 편이 좋습니다. 일부 대화만 따로 잘라 제출하면 맥락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CCTV가 있는 장소라면 보존 기간이 짧을 수 있으므로 관련 위치와 시간을 일찍 파악해 적법한 경로로 확보를 요청해야 합니다. 출입기록이나 카드 결제내역은 두 사람이 만난 시각을 가늠하는 보조자료가 되지만, 그것만으로 접촉의 성격을 입증하지는 못합니다.
진술을 준비할 때는 사건을 기억하는 범위와 추정하는 부분을 표시해야 합니다. 기억나지 않는 세부사항을 맞추어 채우면 나중에 다른 자료가 나왔을 때 설명하기 어려워집니다. 수사관의 질문에 답할 내용뿐 아니라 확인이 필요한 질문도 메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 논의가 시작되었더라도 경찰 출석 요청을 무시하거나 증거를 정리한다는 이유로 자료를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조사 전에는 문제 된 행동의 횟수, 특정된 일시, 상대방의 반응을 따로 확인합니다. 접촉이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그 의미를 다투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며, 반대로 다른 사람의 진술이나 주변 정황에 의해 사실이 확인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미리 정리한 시간표는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자료에 따라 수정할 수 있어야 하고, 추정과 직접 경험을 같은 수준의 사실로 적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접촉 경위와 당시 대화를 구분해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고 합의 관련 문구가 진술과 충돌하지 않도록 살핍니다. 사실을 다투는 사건이라면 피해자 진술의 특정 부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부터 확인하고,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 노력이 자발적이고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합니다. 어느 쪽이든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을 요구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경찰에서 실제로 다루는 행위가 여러 차례라면 각 접촉을 한꺼번에 설명하기보다 순서를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예컨대 상대방이 문제 삼는 행동이 하나인지, 같은 날 이어진 여러 행동인지에 따라 참고할 시간대와 자료가 달라집니다. 상대방의 진술 중 일부가 자신이 기억하는 장면과 일치하더라도 다른 장면까지 동일하게 인정하는 취지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각 쟁점에 대해 기억나는 내용과 확인 가능한 자료를 나란히 적으면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말바꾸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가 성립한 뒤에도 경찰에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 제출을 이유로 조사 일정이 취소된 것으로 생각하거나, 피해자가 이후 어떤 진술을 할지 예상해 답변을 조정하는 행동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조사 후 받은 통지서나 수사기관의 안내를 날짜별로 보관하고, 추가 출석이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에 관한 설명은 피해자와의 관계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당사자가 경험한 구체적인 사실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아닙니다. 일반적인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처벌불원만으로 수사 자체가 끝나는 범죄가 아닙니다. 경찰은 구성요건과 증거를 확인하여 혐의가 있는지 판단하고, 처벌불원 의사는 이후 처분이나 재판의 형량 판단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제출한 합의서의 진정성, 작성 경위, 강요 여부도 중요합니다. 합의가 이뤄졌다는 사실과 혐의가 없다는 판단은 서로 다른 문제이므로, 합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객관자료 검토를 멈추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친분이나 과거의 관계는 당시 상황을 이해하는 자료 중 하나일 수 있지만, 그 자체로 모든 접촉에 대한 동의로 해석되지는 않습니다. 특정 행동에 대한 상대방의 반응, 당시 대화, 이전에 서로 정했던 경계가 있었는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 경찰에서 관계를 설명할 때도 ‘원래 친했다’는 평가보다 언제부터 어떤 교류가 있었고 문제 된 행동 직전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말해야 합니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추측으로 채우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동성 간 강제추행 혐의에서 경찰 합의는 사건을 정리하는 수단 중 하나일 뿐입니다. 사실관계와 법적 평가를 구분한 상태에서 피해 회복 여부를 판단해야 이후 절차에서도 설명이 일관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