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신체가 담긴 영상으로 친족 불법촬영죄 신고를 받았다면 고의 판단
친족의 신체가 영상에 담겼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고의적인 불법촬영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자가 무엇을 알고 어떤 장면을 담으려 했는지, 실제 결과물에 무엇이 나타났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다만 가족관계라는 사정만으로 허락받지 않은 성적 신체 촬영이 정당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가족 사이의 일이라는 이유로 사안을 가볍게 보지 말고 촬영의 경위와 고의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1.우연히 화면에 들어온 신체와 의도한 촬영
- 2.형법상 고의의 원칙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 3.주장과 자료를 연결하는 확인 순서
- 4.관련 Q&A
- 5.가족을 촬영한 영상에 문제가 되는 신체가 일부 담겼다면 고의가 인정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며,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친족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조문의 판단 구조는 같습니다. 문제가 되는 영상이 있다는 이유로 곧바로 촬영자의 고의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촬영할 때 기기를 어떻게 움직였는지와 어떤 장면을 인식했는지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일반적인 장면을 촬영하는 도중 특정 신체가 우연히 화면에 들어왔다는 주장과, 촬영자가 그 신체를 의도적으로 따라가며 찍었다는 주장은 서로 다른 사실관계를 가리킵니다. 전자는 주변 장면과 영상의 흐름, 카메라 움직임 등이 설명의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후자는 특정 부위를 지속적으로 비추는 구도나 움직임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살펴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해석이 타당한지는 원본 촬영물과 촬영 당시 사정을 함께 놓고 평가해야 합니다. 촬영자가 가족이었다는 사실은 그 판단을 건너뛰게 하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형법」 제13조(범의)**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불법촬영 혐의에서 이 조항은 ‘몰랐다’고 주장하기만 하면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실제로 촬영자가 어떤 사실을 인식했는지에 관한 진술을 영상의 구도, 촬영 시간, 당시 행동과 대조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신체가 화면에 등장했다는 결과와 그 장면을 의도적으로 찍었다는 인식은 구별해 다뤄야 합니다.
고의를 다투는 상황에서 촬영 후의 행동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촬영 결과물을 나중에 확인했다는 사실만으로 촬영 순간의 인식이 자동으로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촬영 후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당시의 고의가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시점의 행동이 어떤 사실을 뒷받침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자료의 의미가 과장되지 않습니다. 대화나 행동의 단편만을 근거로 가족의 생각을 단정하지 않는 자세도 중요합니다.

표현이 비슷해 보이더라도 다음 내용은 별도로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촬영 목적에 관한 설명: 무엇을 촬영하려 했다고 기억하는가.
• 촬영된 실제 범위: 의도한 장면과 결과물이 어느 부분에서 같은가.
• 촬영 당시 인식: 문제된 신체가 화면에 들어오는 사실을 언제 알았는가.
• 원본의 연속성: 앞뒤 장면과 기기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는가.
• 상대방의 의사: 어떤 허락이 있었고 어떤 거절이 확인되는가.
원본이나 관련 기기를 임의로 수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토하고, 기억과 기술자료가 어긋나는 부분은 그대로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가족에게 해명을 요구하거나 신고를 취하해 달라고 연락하는 일은 진술에 영향을 주려는 시도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피해야 합니다. 경찰조사가 예정되어 있다면 기초 사실을 먼저 정리하고, 변호인을 통해 진술의 범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친족 간 불법촬영 혐의에서 영상의 전체 구도와 촬영 당시 기기 움직임을 살펴 우연한 결과인지 고의적인 촬영인지에 관한 설명을 정리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는 경우에도 가족관계에 기대어 사건을 축소하지 않고, 촬영 고의를 뒷받침하거나 반박하는 객관자료부터 살펴봅니다. 불리한 기록이 있다고 해서 빼놓기보다 해당 기록이 어떤 사실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촬영을 인정하더라도 성적 신체 촬영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상황이 있고, 촬영 자체가 없었다고 다투는 상황도 있습니다. 이 두 입장을 한 문장에 섞으면 객관자료로 확인할 문제와 법적 평가의 문제가 구분되지 않습니다. 인정 범위를 정확히 설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영상에 신체가 담긴 사실과 촬영자가 그 신체를 의도적으로 촬영했다는 사실은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촬영의 방향과 지속 시간, 앞뒤 장면, 촬영 직전 행동이 어떻게 이어지는지가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일부만 나왔으니 무조건 괜찮다’거나 ‘화면에 나타났으니 전부 고의다’라는 단정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실제 화면이 제14조에서 말하는 성적 신체 촬영의 범위에 들어가는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지 역시 따로 검토됩니다. 설명이 필요하다면 당시 상황을 재현하기 위해 추가 촬영을 하기보다 기존 자료의 원형을 유지한 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친족의 신체가 등장한 영상 사건에서는 가족이라는 호칭보다 촬영 당시 인식과 실제 행위가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사실을 추측 없이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