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같은 성별의 상대를 몰래 촬영했다면 동성 불법촬영죄가 성립할까?

동성을 촬영했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촬영죄의 적용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처벌 여부는 촬영자와 피해자의 성별이 아니라 촬영된 신체의 성격, 상대방의 의사, 실제 촬영 행위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같은 성별끼리 친밀한 관계였거나 서로의 신체를 자주 보았다는 사정도 촬영 허락을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반대로 모든 동성 간 신체 촬영이 자동으로 성범죄가 되는 것도 아니므로, 어떤 장면이 어떤 경위로 담겼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1. 1.성별과 무관하게 적용되는 법률
  2. 2.촬영 장면의 성적 의미를 판단하는 방법
  3.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4. 4.경찰조사 초기의 자료 정리
  5. 5.관련 Q&A
  6. 6.피해자와 같은 성별이고 평소 허물없는 사이였다는 점이 동의의 증거가 되나요?
성별과 무관하게 적용되는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수록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 또는 유사한 기능의 기계장치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조문에는 촬영자와 촬영 대상자의 성별이 같아야 한다거나 달라야 한다는 조건이 없습니다. 법이 보호하는 것은 누구나 자신의 신체가 성적으로 촬영되는 것을 통제할 이익입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부분은 ‘몰래 찍었다’는 표현과 법적 구성요건의 차이입니다. 상대방이 모르게 카메라를 작동했더라도 촬영물이 어떤 신체를 어떤 방식으로 담았는지 확인해야 제14조 제1항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카메라를 노골적으로 들고 있었거나 상대방이 촬영자를 알고 있었다고 해서 촬영에 동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인식했고 어디까지 허용했는지, 촬영자가 그 의사에 반하는 상황을 알았는지가 함께 문제됩니다.

 
촬영 장면의 성적 의미를 판단하는 방법
 

법률상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라는 문구를 특정 신체 부위의 목록으로만 이해하면 오류가 생깁니다. 일반적인 사진과 성적 신체 촬영의 경계에서는 화면의 구도, 촬영 범위, 특정 부위를 강조한 정도, 촬영 당시 주변 상황, 대상자의 상태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동성이기 때문에 성적인 의미가 없다는 주장도, 신체 일부가 보인다는 이유로 모두 불법촬영이라는 주장도 사실관계에 비춰 평가해야 합니다.

 

촬영물의 본래 형태가 유지되어야 이러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이미지를 잘라 놓은 화면만 보게 되면 전체 구도와 맥락이 달라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영상이라면 전후 몇 초의 장면이 촬영 방향이나 동작을 설명하는 데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기기 내부에 저장된 파일명·생성 시각·촬영 길이와 촬영자의 당시 행동에 관한 진술을 가능한 범위에서 대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확인 항목살펴볼 내용법적 의미
촬영 대상실제 화면에 담긴 신체와 구도제14조 제1항 적용 범위
의사 확인명시적 거절, 허락의 범위, 당시 반응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했는지
촬영 경위촬영 시작·중단 시점과 목적 설명고의 및 사실관계 확인
원본 자료파일 생성 정보와 영상의 전후 부분진술과 물적 자료의 일치 여부
 


 
경찰조사 초기의 자료 정리
 

동성 지인의 진술만으로 수사가 시작될 수도 있고, 반대로 촬영물 자체가 확보되어 쟁점이 좁혀질 수도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우선 실제 촬영 여부, 촬영한 사람이 누구인지, 촬영 대상이 무엇인지, 상대방에게 촬영을 고지했는지를 따로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은 추측으로 채우지 말고 그렇게 표시해야 이후 객관자료와 충돌하는 진술을 줄일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의 파일과 통신기록을 임의로 손상시키거나 관련자를 통해 말을 맞추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동성 간 불법촬영 혐의에서 촬영물의 실제 구도와 최초 진술을 대조하고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쟁점을 정리합니다. 초기 검토의 목적은 불리한 사실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법률상 범죄요건에 해당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별하는 데 있습니다. 촬영물에 나타난 상황이 고소 내용과 다를 때에는 어느 부분이 다른지 설명할 객관적 근거까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촬영 시 상대방이 직접 거절의 말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도 조심스럽게 해석해야 합니다. 촬영 사실 자체를 몰랐다면 거절할 기회가 없었을 수 있고, 반대로 촬영을 알면서 특정 장면을 허락한 정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차이는 말의 유무만이 아니라 당시의 실제 인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관련 Q&A
 


 
Q.피해자와 같은 성별이고 평소 허물없는 사이였다는 점이 동의의 증거가 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친분 자체가 동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평소 사진을 함께 촬영한 경험은 당사자들의 관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문제가 된 장면도 허락했다는 뜻으로 곧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촬영 직전의 대화, 카메라를 향한 반응, 허락받은 사진의 종류, 촬영 후 상대방이 보인 태도 등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동의했다고 주장하는 쪽에서도 단순히 ‘친했다’는 말만 반복하기보다 실제로 어떤 허락이 있었다고 이해했는지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이를 확인하겠다며 직접 연락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연락이 필요하다면 법률대리인을 통해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동성 간 불법촬영 사건에서 결정적인 질문은 두 사람의 성별이 아니라 그 장면을 촬영할 권한이 있었는가입니다. 원본 촬영물과 당시의 의사표시를 분리해 확인하면 사건의 쟁점을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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