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동성 준강제추행 합의금에 치료비와 위자료를 반영하는 방법

동성 준강제추행 사건의 합의금은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를 구분해 살펴볼 수 있지만, 법으로 정해진 평균 금액은 없습니다.

 

피해자의 당시 상태가 쟁점인 사건이라면 그 상태에 관한 확인이 형사책임을 판단하는 출발점입니다. 합의금 액수부터 결정하면 피해 내용과 법적 쟁점이 뒤섞일 수 있으므로 사건의 구조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성별보다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어떻게 주장되는지가 중요합니다.

 

 
  1. 1.준강제추행은 어떤 상태에서 문제 되나요?
  2. 2.피해 회복 항목을 나누어 보는 이유
  3. 3.형사 절차와 지급 계획을 혼동하지 않기
  4. 4.관련 Q&A
  5. 5.치료 자료가 없는 피해자에게도 위자료를 지급할 수 있나요?
Q.준강제추행은 어떤 상태에서 문제 되나요?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해당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규정에 따라 처벌하도록 정합니다. 추행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면 형법 제298조의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이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법 조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지 사건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준강제추행이 성립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에서는 사건 당시 의식과 반응, 주변 상황, 사후의 말과 행동을 각각 다룰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특정 행동을 동의로 해석했더라도 실제로 의사결정을 하거나 저항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는 별도 문제입니다. 따라서 당사자의 추측을 사실처럼 바꾸지 않고,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된 상태 그대로 검토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피해 회복 항목을 나누어 보는 이유
 

금전적 합의에는 실제로 지출한 치료 관련 비용, 장래 치료가 필요하다고 주장되는 비용,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1조는 정신적 고통 등 재산 이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조문입니다. 다만 지급하기로 한 합의금과 법원이 소송에서 인정할 손해배상액은 동일한 개념이 아닙니다. 합의에는 당사자가 분쟁을 해결하려는 의사도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 진료·상담 비용은 지출 여부와 사건 관련성을 확인합니다.

 

• 정신적 피해는 피해자의 진술과 회복 과정에 관한 자료를 신중히 살핍니다.

 

• 향후 연락 중단 등 비금전 조건은 금액과 분리해 명확하게 적습니다.

 

• 처벌불원 의사 표시는 피해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피해가 크다고 느끼는 정도와 제출 가능한 자료의 양이 늘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자료가 적다는 이유로 정신적 손해를 부정하는 태도도 피해야 합니다. 반대로 손해 범위에 다툼이 있다면 어떤 부분을 확인할 수 없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어야 합의의 실질적인 내용이 드러납니다.

 

치료와 회복에 관한 자료를 살필 때에는 과거에 이미 지출한 비용과 앞으로 필요하다고 예상하는 비용을 섞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향후 비용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를 설명하고 합의서에서 어떻게 처리할지 검토해야 합니다. 합의했다고 해서 모든 신체적·정신적 영향이 같은 날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치료 기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관련 비용 전체가 당연히 사건으로 발생한 손해라고 결론 낼 수도 없습니다.

 

정신적 고통에 관한 협상은 숫자보다 말의 방식에서 갈등이 커지기도 합니다. 피해자가 느끼는 불편을 단정적으로 평가하거나, 돈을 받으면 앞으로 사건을 언급하지 말라고 강요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분쟁을 해결할 목적이라면 피해자가 실제로 동의할 수 있는 조건과 법적으로 허용되는 조건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러한 전제가 충족되지 않으면 금액을 조정하더라도 합의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다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와 지급 계획을 혼동하지 않기
 

준강제추행 고소가 접수되면 첫 경찰조사 전까지 진술의 일관성을 살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진술을 외우거나 유리한 방향으로 바꾸라는 뜻이 아닙니다. 직접 기억하는 사실과 나중에 알게 된 사실, 추정에 불과한 내용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통화 내역과 대화 기록이 있다면 전체 흐름을 검토해 특정 시점에 관한 설명이 가능한지 살펴야 합니다. 피해자의 동의 여부를 직접 따지려는 연락은 추가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삼가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동성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당시 상태에 관한 객관자료를 검토하고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가능성과 피해 회복 절차를 구분해 판단합니다. 합의가 사건의 해결을 보장한다는 전제로 협상을 진행하지 않고, 실제로 확인된 손해와 다툼이 남은 사실을 각각 문서로 정리합니다. 돈을 먼저 전달하면 모든 법적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는 피해야 합니다.

 


 
관련 Q&A
 


 
Q.치료 자료가 없는 피해자에게도 위자료를 지급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는 치료비 영수증과 일치하는 항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에는 어떤 피해를 회복하려는지 당사자가 충분히 이해해야 하고, 지급 문구를 작성할 때도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를 구분하는 편이 명확합니다. 향후 추가 치료가 예상되는지에 관해 자료가 부족하면 그 불확실성을 무시한 채 확정적으로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합의서를 검토할 때에는 피해 회복금 지급을 언제 완료할지와 향후 추가 청구에 관한 문구가 무엇을 뜻하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예상하지 못한 손해까지 미리 포기하도록 요구하는 방식은 분쟁을 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사과의 뜻을 전하는 표현과 법적 책임의 인정 여부를 섞으면 나중에 같은 문장을 다르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문서의 목적을 분명하게 하는 편이 좋습니다.

 

준강제추행의 합의금에는 하나의 표준 가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당시 상태에 관한 쟁점과 피해 회복 항목을 분리해야 법적 판단을 흐리지 않으면서 합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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